다른 사람들의 사진없이 용의자 사진만 피해자에게 제시해 범인식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이 초동수사 과정에서부터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꼼꼼히 진행하지 않는 수사관행을 지적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4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2007노2847)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정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징역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 만을 제시해 범인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범인의 연령, 인상착의만 간략하게 파악한 후 다른 사람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을 특정하고 피고인의 화상자료만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범인이 맞다고 진술했다”며 “비록 탐문과정을 거쳐서 이름까지 특정됐다고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피해자에게 엄격한 범인식별절차를 거쳐 범인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만으로는 높은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 범인이 복면을 하지 않은 등의 상태에서 20~30분을 같이 있었고, 그 다음날 화상자료를 보고 피고인을 식별했다”며 “피해자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모습,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보태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절차상의 하자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진술에도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인 정씨는 지난해 7월 집에 있다가 ‘남편의 마약문제로 온 형사’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찾아오자 문을 열어줬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남편은 범인이 자기 주변사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알아보다가 인상착의가 비슷한 피고인 김씨를 찾아냈다. 경찰은 범행 다음날 피고인을 찾아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사진을 출력해 정씨에게 보여줬고, 정씨는 범인이 맞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김씨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김씨는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