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등기 후 조합은 도급인에 대해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구분소유등기 이후에도 조합이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의 태도와 다른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구리시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A조합이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재건축공사를 한 B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65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이 완공돼 구분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는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며 "조합은 더 이상 수급인에 대해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합건물이 완공돼 조합원들 및 수분양자들 명의로 구분소유권 보존등기 내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그 조합은 단기간 내에 청산절차를 거쳐 해산·소멸하는 것이 보통이다"며 "조합이 소멸되고 나면 현실적으로 수급인을 상대로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당사자가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구리시의 C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 A조합을 설립해 B건설회사와 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했다. 2006년 완공된 이 아파트는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게 100% 분양됐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A조합은 B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