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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입주민 70% 찬성했어도
아파트 입주민의 70% 이상이 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동의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자보수소송을 맡아 일을 했더라도 해당 로펌은 수임료를 못 받는다는 취지인데, 법원은 위임계약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절차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의무는 로펌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A법무법인은 2012년 7월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인 C건설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을 수임했다. 이 소송에는 입주민의 71%가 동의했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이던 양모씨는 A법무법인과 △C건설과 합의시 합의금의 10% △승소시 하자이행 보험금의 8%인 6억3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면 성과보수금으로 6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법무법인은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신청서와 하자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듬해 8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승소가 힘들다고 판단해 소송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A법무법인은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는데 이제와서 상의도 없이 소를 멋대로 취하했다"며 위임계약에 따라 성과보수금 6억3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낸 임금청구소송(2015나204317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 제기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 70% 이상이 동의를 했지만 이후 진행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총 구성원 18명 가운데 과반수가 안 되는 9명만 참석했다"며 "이들 모두 소송 제기에 찬성했더라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 총회의 결의 없는 준총유재산의 관리·처분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맺어진 이 사건 위임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소송제기에 70%가 넘는 입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했고 자신들이 이미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약정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임계약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 구성원 총회의 적접한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A법무법인"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법무법인에게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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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금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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