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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무상원칙 위반안돼"
의무교육과정 중학교 급식비 징수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안양시 A중학교 학부모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급식비를 학부모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며 학교급식법 제8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164)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에는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뤄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 부담의 면제가 포함된다"며 "학교급식이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급식활동 자체가 의무교육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중학교 학부모들은 2003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급식비를 납부한 뒤 국가와 경기도, 안양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중학교 학부모들은 재판 중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0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
급식비
의무교육무상
학교급식법
무료급식
급식
좌영길 기자
2012-05-07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결정
학교급식시설비용 주체를 학교설립경영자로 한 구 학교급식법 조항은 합헌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경비를 원칙적으로 학교설립경영자에게 부담하게 한 구 학교급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D사립학교법인이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를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구 학교급식법 제8조1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4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운영의 자유가 있으나 오늘날 교육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조되는 점에서 사학 역시 국·공립학교와 유사한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고 사립학교법인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재산을 갖춰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당시에는 학교급식후원회를 통해 학교 급식시설 설치·유지비의 일부를 조달받을 수 있었고 학교(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식 시설·경비의 원칙적 부담을 학교의 설립경영자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학교급식시설·설비의 경비를 원칙적으로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거나 공익의 비중에 비춰 사립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학교법인은 학생들에게 급식시설 유지비를 급식비에 포함해 징수하고 그 돈을 학교 교장의 은행계좌에 보관하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과정에서 적발됐다. 교육청이 D학교법인에 학생들에게 징수한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지시하자 D학교법인은 소송을 냈고 2009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학교급식법
학교급식
학교설립경영자
평등원칙
사립학교운영
정수정 기자
2010-08-05
헌법사건
헌재, “학생들 건강증진 위한 입법목적으로 정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 교장 직영원칙' 규정은 합헌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을 직영급식으로 규정한 ‘학교급식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위탁급식업체 등이 “학교급식 운영원칙을 직영으로 하고, 위탁급식을 예외로 둔 개정 학교급식법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1028)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등은 직영급식 원칙으로 전환해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위탁시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 방법도 효과적이고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급식법 부칙 제4조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3년동안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계약이 3년을 초과해 존속되는 경우라도 관할청의 승인이 있으면 학교급식업무를 계속 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돼 있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2006년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 1,500여명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학교급식을 학교장 직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학교급식법
학교급식
직업의자유
평등권
학교급식교장직영
학교급식위탁
여태경 기자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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