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안양시 A중학교 학부모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급식비를 학부모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며 학교급식법 제8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164)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에는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뤄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 부담의 면제가 포함된다"며 "학교급식이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급식활동 자체가 의무교육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중학교 학부모들은 2003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급식비를 납부한 뒤 국가와 경기도, 안양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중학교 학부모들은 재판 중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0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