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관광호텔' 영업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크지 않다면 교육청이 이를 무조건 불허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34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시설로 단순히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숙박업과는 구별된다"며 "특히 1960년부터 A씨 건물 2개층에서 여관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업종형태가 관광호텔업으로 변경된다고 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에 비해 나빠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와 A씨가 운영하려는 관광호텔 사이에 고층 건물이 있어 학생들이 호텔 내부 객실을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도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따라서 A씨가 관광호텔업을 하더라도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추가로 더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지원청의 거부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A씨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2014년 서울 중구의 한 4층 건물을 6층 규모로 증축한 뒤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해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A씨의 건물이 근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2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거부했다.
학교보건법 제5조 등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구역내에 호텔과 여관, 여인숙, 당구장, 폐기물수집·처리장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