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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상적 학사 운영 기대 어려워"
'학교폐쇄' 성화대, 교육부 상대 손배소 패소
교육부가 교비 횡령과 부실한 학사관리를 이유로 성화대를 패쇄하고 학교법인 해산을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성화대 재단인 세림학원이 "교육부의 업무태만과 감사결과 조작으로 학교가 폐쇄됐다"며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39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화대가 이전에도 교육부로부터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제대로 바로잡지 않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으로 볼 때 교육부의 폐쇄 명령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의 승인 없이도 교비회계를 집행할 수 있는데도 마치 교육부가 업무 처리를 늦게 해 교수 월급을 주지 못하고 이 때문에 학교 폐쇄로 이어졌다는 성화대 재단 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화대는 2011년 12월 교육부로부터 부실한 학사관리 운영과 수십억원의 교비 횡령 등을 이유로 학교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받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부실관리
교비횡령
사립학교법
학교폐쇄
성화대
세림학원
김승모 기자
2013-05-1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보수약정 신의칙에 반해 "무효"<br> 중앙지법, 승소금액의15%만 지급 판결
변론 쉬운 사건에 성공보수 30%는 과다
변호사가 어렵지 않은 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 금액의 30%를 성공보수금으로 받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합리적인 보수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최근 S법무법인이 K신학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1가합136071)에서 "사건 처리의 난이도는 높지 않은데 성공보수금을 승소금액의 30%로 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승소금의 15%인 5억86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법무법인이 K신학원으로부터 수임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은 법리적 다툼을 하는 외에 사실관계 인정이나 증거수집을 위해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건 처리의 난이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K신학원이 승소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기는 했으나, 다수의 채권자에게 압류 및 가압류를 당해 궁극적으로 K신학원이 보유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신학원이 위임한 소송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법리가 사실상 유일한 쟁점이었다"며 "2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소장과 2회의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K신학원이 S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착수금이 1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었던 점을 참작하더라도, 성공보수금으로 경제적 이익의 30%를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약정 중 경제적 이익의 15%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유효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K신학원은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학교폐쇄 및 학교법인해산명령처분을 받았고, K신학원 기본재산인 임야는 강제경매로 매각됐다. K신학원은 임야를 되찾기 위해 S법무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의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K신학원은 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아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에서 2010년 7월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2010나39071). 2심과 3심은 다른 법무법인이 맡았고, 2010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은 37억3500만원이었다. 1심을 맡았던 S법무법인은 "위임계약에 따라 승소했고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승소 금액의 30% 가운데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성공보수
보수약정
쉬운사건
신의성실의원칙
사건처리난이도
이환춘 기자
2012-08-28
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해산명령으로 청산절차 들어간 학교 강제경매에 교과부 허가 필요없어
해산명령으로 폐교상태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강제경매로 처분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상의 관할청 허가는 필요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개혁신학원이 문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송 항소심(2009나23476)에서 “해산명령으로 해산된 학교의 기본재산 강제경매에 관할청 허가는 필요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에서 기본재산 처분시 관할청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존립의 기초이자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수단이므로, 운영자로 하여금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존립과 영속성을 보존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할청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돼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절차가 시작됨으로써 학교법인이 주체가 돼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구분된다”며 “집행법원의 관리 및 감독하에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짐으로써 학교법인의 운영자나 청산인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극히 적다”고 설명했다. 개혁신학원은 1993년 설립된 후 충북 음성군에 개혁신학교를 개교했으나, 개교 이후 파행적 학교운영이 계속 돼 지난해 2월 교과부로부터 해산명령 및 학교폐쇄 처분을 받았다. 한편 기본재산 중 수익용지인 임야에 대해서는 2003년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시작돼, 해산명령이 이뤄진 후인 지난해 8월 별도의 허가 없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인 문씨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개혁신학원은 7월 “감독청의 허가없이 경락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판결은 학교법인이 해산에 의해 청산절차로 들어갔어도 경매절차로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판례와 다소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해산명령
폐교
청산절차
강제경매
교과부허가
학교법인
개혁신학원
이환춘 기자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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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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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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