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해서는 안되는 비공개정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박모(55)씨가 K고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913)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법 제21조3항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며 "각 규정들의 내용과 학교폭력법의 목적,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자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에 관해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 발언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돼야 할 것인데 만약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외부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가 있어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8년 K고교에 재학중이던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전학을 하게 되자 피해를 당한 학생과 그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박씨는 학교 측에 아들의 퇴학과 관련된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학교 측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작성한 회의록, 학생들의 진술서 등의 공개가 자치위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