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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분규관련 재단이사회 권유 불응한 것은 정당
이숙자 전 성신여대총장 해임은 무효
성신여대 총장 선임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학내 분규로 해임된 이숙자 전 성신여대 총장에 대한 해임 처분 등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10일 학내 분규를 이유로 총장직에서 해임된 이숙자씨가 학교법인 성신학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2001가합456)에서 "이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학내분규 해결을 권유한 재단이사회의 권유를 이씨가 불응한 것은 인정되지만, 총장은 임기동안 이사회에 독립해 정관이나 학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만큼 이사회의 권유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를 태만히 했다거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시위학생들에 의한 감금을 벗어나기 위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고 관련자를 고발한 것은, 학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총장으로서 정당한 조치고, 시위용 시설물의 철거 역시 학습권과 총장의 학사행정권·명예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직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99년 6월 재단이사회가 교수총회 총장후보 선출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이씨를 총장에 임명하자 1위 후보를 지지한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로 학내분규가 발생, 지난 2월 총장직에서 해임됐었다.
성신여대
대학총장선임분규
학내분규
총장의학사행정권
이숙자총장
홍성규 기자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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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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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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