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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단독) 미국 패션전문학교 졸업 학력, 학사로 인정할 수 없어
미국 패션전문학교 졸업 학력은 학사학위로 인정할 수 없어 이 학위로 국내 대학원 과정에 합격해 전(全)학기를 이수했더라도 입학취소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신입학 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2019가합5057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 서울에 있는 모 패션디자인학원을 마친 다음 미국 LA에 있는 패션전문학교에서 상품마케팅 관련 학위를 취득했다. A씨는 이후 2016년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대학원 패션디자인학과 석사과정에 지원하면서 학력란에 미국에서 취득한 상품마케팅 학위를 '학사'로 기재한 입학원서를 제출해 합격한 뒤 석사과정 4학기를 전부 마치고 대학원 박사과정에도 지원했다. 그런데 B대학교는 뒤늦게 A씨가 미국에서 졸업한 학교가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 아닌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준하는 기관이어서 A씨가 석사과정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B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지원자격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대학교의 입학 허가에 따라 정해진 석사과정을 모두 마쳤는데, 뒤늦게 입학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권리남용이자 신의칙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국내 대학원 이수했더라도 입학 취소는 정당 재판부는 "고등교육법 제33조 3항은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이러한 입학자격의 인정은 당해 대학원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상 석사과정 입학 자격 갖추지 못해 이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학칙에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해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라며 "당연무효의 행위를 B학교법인이 취소하는 것은 석사학위 수여가 처음부터 무효임을 당사자에게 통지해 확인시켜 주는 것일 뿐 여기에 신의칙이나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석사학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에 해당 그러면서 A씨가 B대학교를 상대로 주장한 불법행위 책임 역시 "A씨는 석사과정에 지원하기 전 이미 자신에게 학사학위가 없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학사학위 소지자인 것처럼 입학원서를 제출했다"며 "석사과정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자인 A씨의 책임이고, 모집요강에도 학칙에 위배되는 자격조건이 밝혀질 경우 사후적으로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학사
입학취소
미국학력
대학원생
학사학위
이용경 기자
2020-11-05
헌법사건
헌재, 전공분야와 법학 접목 목적…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냐
'학사학위 소지자만 로스쿨 입학 가능' 합헌
학사학위 소지자에게만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학사학위가 없어 로스쿨에 지원할 수 없게 된 A씨가 "대학 졸업자에게만 로스쿨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104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로스쿨법 제22조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공에 상관없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해 로스쿨 입학자격을 부여한 것은 학부의 전공분야와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나 학점인정제도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등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경로가 마련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사학위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법
직업의자유
법학
법전원
홍세미 기자
2016-04-01
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무인가 분교 이유로 학사학위 취소됐다면 다른 대학원서 받은 석사학위도 무효
외국대학의 한국분교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국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았더라도 본교에서 한국분교에서 취득한 학위는 무효라고 결정했다면 석사학위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1일 외국대학의 학사학위를 자격으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모씨 등 4명이 "학사학위는 유효하며 설사 학사학위가 무효더라도 석사학위까지 취소한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며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항소심(☞2007나7724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이고, 학교법인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해 확인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며 "대학교가 학사학위무효를 선언한 이상 원고들에게 수여된 석사학위는 당연무효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무인가분교
신뢰보호의원칙
국민학원
학사학위
석사학위
엄자현 기자
2008-02-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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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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