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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연구개발비 공동관리 이유로 환수·제한 처분은 과도"
교육부가 지급한 연구개발비 일부를 공동관리하며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환수하거나 담당 교수를 학술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등 취소소송(2018두5623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대는 2009년부터 교육부로부터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사업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A교수가 소속된 사업단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학생인건비로 지급된 2억6000여만원 중 7000여만원은 공동관리계좌로 입금돼 연구실 운영비나 학술회 참가 항공권 구매 등 비용으로 사용됐다. 이에 교육부는 2016년 5월 학생인건비 부적정 집행을 이유로 학술진흥법에 따라 7000여만원의 사업비 환수처분과 함께 A교수에 대해 3년 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교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공동관리계좌로 환입된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실 공동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이 학술진흥법상 학술지원대상자선정 제외처분 사유인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A교수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관리된 돈은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해당 사업 연구에 참여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나 등록금, 회식비용, 소속 학생연구원들의 학술대회 참가비용, 연구실의 통상의 운영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다"며 "A교수는 이 돈을 개인적·자의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관리계좌 운영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공익 목적을 침해하는 정도나 그 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환수처분과 제외처분은 부당하다"며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공동관리계좌 운영기간이 4년으로 장기이고, 지급된 총 인건비에서 공동관리계좌 운영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7%로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환수처분은 공익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이며, 제외처분 역시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육부
연구개발비
운영비
손현수 기자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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