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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립대생 4591명, 기성회비 91억여원 돌려 받는다
국립대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 등 4591명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 91억 8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대 등 전국 13개 국립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2가합41972)에서 "서울대 등이 법적 근거 없이 받은 기성회비 86억 8900여만원을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등록금으로, 이는 고등교육법 11조와 규칙에서 정한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으로 한정된다"며 "기성회비는 법적 성격과 징수·집행의 주체 및 절차 등이 등록금과 차이가 있어 고등교육법이 정한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체 원고의 대부분인 4184명은 청구한 금액 200만원을 모두 인정받았고, 나머지 268명은 기성회비 납부 사실이 증명된 일부 청구액만 인정받았다. 139명은 기성회비를 납부한 증거 등이 없어 기각 판결을 받았다. 원고들은 서울대, 카이스트, 경인교대, 전남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강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교원대, 창원대 등 13개 대학교 학생들이다. 지난 2012년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국립대기성회비
기성회비반환소송
고등교육법
기성회비납부의무
그밖의납부금
홍세미 기자
2014-11-12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 아냐"
'좌편향' 논란을 빚은 자사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지시를 받아들여 금성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발행한 것은 저자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의 공동 저작자인 김한종(55) 한국교원대 교수 등 5명이 출판사와 (사)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의 상고심(☞ 201다799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13조1항에 따라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긴 하지만,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이 변경됐다면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성출판사와 김 교수 등이 체결한 출판계약의 성질과 내용,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볼 때 김 교수 등이 교과부의 수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검정 합격의 취소나 발행 정지로 교과서 발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 교수 등이 출판 계약 체결 당시에 교과부의 수정 지시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교과서 내용을 변경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행정처분은 아무리 위법하다 해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과를 무단히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성출판사가 교과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교과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은 김 교수 등이 사전에 동의한 범위 내의 행위로 김 교수 등 공동 저자들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11월 국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좌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금성출판사는 공동저작자인 김 교수 등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보완해 교과부의 승인을 받고 발행했다. 그러자 김 교수 등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금성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발행해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교수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금성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한 것이 아닌데다 김 교수 등 저자들이 교과부의 수정 지시에 따를 것을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공동저작자
김한종
한국교원대
좌편향
저작인격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26
행정사건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명령 위법"
대법원이 '좌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수정 명령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사실상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정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교과용 도서 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과부 장관이 수정 명령 형식으로 검정제도의 본뜻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공동저작자인 김한종(55) 한국교원대 교수 등 3명이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취소소송의 상고심(2011두214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정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때 교과용 도서심의회 심의 자체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교과부 장관의 수정 명령의 내용이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 잡는 정도를 넘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경우에는 검정 절차상의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상 교과부 장관이 수정명령을 할 때 검정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교과부 장관의 수정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먼저 수정 명령의 대상이나 범위에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포함돼 있는지를 따져 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교과부 장관이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은 수정 명령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11월 국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좌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금성출판사가 공동저작자인 김 교수 등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보완해 교과부의 승인을 받자 김 교수 등이 소송을 냈다. 1심은 "교과부가 교과용 도서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교과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과서검정
교과서수정명령
교육의자주성
근현대사교과서
금성출판사
좌편향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15
언론사건
행정사건
좌 편향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은 정당
법원이 '좌 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6일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공동저작자인 김한종(52) 한국교원대 교수 등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취소소송의 항소심(2010누3131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이 절차에 위반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절차가 법령에 규정돼 있는데도 절차에 위배해 행정처분이 행해져야 한다"며 "교과서에 관한 수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의 위반만이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만든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인정되더라도 쉽사리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11월 국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좌 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금성출판사가 공동저작자인 김 교수 등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보완해 교과부의 승인을 받자 김 교수 등이 소송을 냈다. 1심은 "교과부가 교과용 도서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좌편향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김한종
한국교원대교수
근현대사
임순현 기자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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