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으로 입국했으나 실제로 가정을 꾸리고 화목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주여성의 귀화를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국인 여성 조모(42)씨는 2004년 10월 한국인 장모(55)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다음 해 1월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은 조씨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꾸며진 위장결혼이었다. 결국 조씨 부부의 위장결혼은 탄로가 났고, 부부는 2009년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공전자기록 행사 혐의로 형사법정에 섰다.
이들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조씨가 입국 뒤 계속 남편과 동거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남편의 아들들도 조씨를 '새어머니'라고 부르며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들의 결혼을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서 조씨의 한국국적 취득은 더 어려워졌다. 조씨는 2007년에 귀화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2년 동안이나 시간을 끌다 법원의 유죄판결을 근거로 들며 '범죄경력'을 이유로 조씨의 귀화를 거부했다. 조씨는 2010년 다시 귀화신청을 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거부당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조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64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장결혼이라는 범죄는 가볍지 않지만, 조씨가 입국 후 남편과 실제로 가정을 이뤄 가족들과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며 "조씨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있는 품성이 아닌 이상, 조씨의 귀화를 허락하지 않아 가족들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