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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이사회 결의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어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따라 300여개 공공기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에 대해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정모(69)씨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다96885)에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는 인사규정 변경과 예산 등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며 "임금피크제가 보수 인상이 아닌 임금 삭감 구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공공기간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교육원은 2004~2005년 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며 경영관리제도의 개선 지적을 받았다. 노사는 개선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고 2006년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정년 61세를 보장하는 대신 59~61세까지 연봉을 순차적으로 낮추고 정년 이후 2년간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만 59세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됐던 정씨는 퇴직 후 삭감된 임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교육원 정관에서 보수규정 등을 개정할 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예산안 등을 주무관청이 감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예산과 관련된 모든 경영관리제도 개선 사항을 시행에 앞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한국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
홍세미 기자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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