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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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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조무원 등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근로조건 유사 업무 근로자 없으면 법원이 선택 가능”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간주되거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해 직접고용해야 하는데, 비슷한 업무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2019다223303, 2019다223310)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7년경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따라 일부 직종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때 기간제 통행료 수납원들과 기간제 상황실 보조원들은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도로공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현장직원관리예규’를 제정했고 2014년 1월부터 현장직에게도 동일한 기본급표를 적용했다. 도로공사의 인사규정상 조무원은 현장직에 포함되는 직종의 하나인데 위 예규상 경비원과 청소원, 식당조리원 등이 조무원에 속했다. 그러나 조무원은 2014년 1월 현장직의 임금수준이 동일해지기 이전까지 도로공사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맺고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A 씨 등은 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사업체에 소속돼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했는데, 2019년 8월 파견법상 도로공사에게 직접고용간주된 근로자이거나 도로공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A 씨 등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조무원의 임금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임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A 씨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특히 2심은 도로공사에게 근로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A 씨 등의 청구를 인정하면서 도로공사가 총 215억 원을 A 씨 등에게 지급하라며 1심에서 인용한 금액보다 확대했다.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의 현장직 예규를 A 씨 등에게 적용해 임금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파견근로자
비정규직
한국도로공사
무기계약직
임금
한수현 기자
2024-03-12
민사일반
자산운용사에 기금운용 손해 배상 책임있다
[판결] 근로자 복지 위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 해당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에 비해 더 두터운 보호를 받는데,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기금을 운용하다 원금에 손해를 입힌 자산운용사들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이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8다218335)에서 "유진자산과 미래에셋은 3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4년 12월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이 운용한 사모펀드인 TP펀드의 손실로 피해를 입었다며 두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56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중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자산운용사 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3항 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면 자산운용사 측의 배상책임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1,2심은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된 목적은 공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후생 확충 및 내실화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고, 주된 활동은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 복지사업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인 법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라고 해 필연적으로 전문투자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니라 일반투자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3항 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증권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투자 권유를 함으로써 투자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유진자산운용과 연대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미래에셋증권의 책임도 유진자산운용과 동일하게 70%로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충정 금융·자본시장팀의 조치형(62·사법연수원 14기), 임치영(52·31기) 변호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반투자자로 법적 인정을 받게 되었고, 투자자 보호의무를 적용 받는 선례를 남기게 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상품이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며 금융 소비자의 권익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또한 이에 대응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금융업권 내 판매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박미영 기자
2021-04-19
민사일반
도로공사, 2년 이상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해야<br> "직접고용의무 발생이전 차별처우도 배상책임"<br> 대법원, 원고승소 확정
[판결]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은 도로공사와 파견근로 관계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들이 소송을 낸지 7년만이다. 법원은 또 도로공사에 이들에 대한 차별처우 부분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조모씨 등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2016다2390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사는 지난 2007년 안전순찰업무 외주화를 결정하고 기존 직원들을 사업자로 내세워 외주업체들을 세운 뒤 위탁계약을 맺었다. 이후 관리 도로 구간별로 직접 고용 순찰원과 외주 순찰원이 섞여 운용되다가 2013년 4월경 도로공사 산하 45개 전 지사의 안전순찰업무가 외주화됐다.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한 조씨 등은 2013년 "공사가 외주사업주들과 맺은 용역계약의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 넘게 고용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도로의 안전 순찰 업무를 담당한 안전순찰원들은 공사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며 "파견법에 따라 공사는 이들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기 전에는 공사 소속 안전순찰원과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 사이에 발생한 차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에는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했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사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조씨 등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계속해서 도로공사 사업장에 파견돼 안전순찰원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며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만 "파견근로자들이 파견사업주들에게 고용돼 받은 급여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돼 지급받는 급여에 비해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업무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외주 안전순찰원과 직접 고용 현장직의 근무능력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 보기 어렵고, 채용조건 등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의무와 함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차별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는 위법한 파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
고용
차별
안전순찰원
손현수 기자
2020-05-14
민사일반
대법원, 차량 매연·제설제 살포 등과 인과관계 인정
[판결]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생육 부전… “도로공사에 배상책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의 생육 부진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수나무의 생육부진과 자동차 매연, 제설제 살포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도로공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6다2335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반소로 A씨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33545)은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영동고속도로로부터 약 10m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과, 복숭아, 살구 등을 재배하는 과수원을 운영했다. A씨는 2011년 고속도로와 인접한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있는 나무에 비해 현격하게 부진하자,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제설제 사용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2011년 11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공사는 A씨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해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그러자 A씨도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공사가 설치·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살포한 제설제의 염화물 성분 등이 A씨가 운영하는 과수원에 도달해 과수가 고사하거나 성장과 결실이 부족하고 상품 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수원 중 다른 과수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이 95%이고, 피해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은 5%"라며 "피해목의 피해율을 90%로 보아 손해액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손해배상
과수원
한국도로공사
손현수 기자
2019-12-16
민사일반
“도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확대의 원인”
[판결](단독)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방호 울타리가 없는 급경사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하천에 추락했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 하더라도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089189)에서 "도로공사는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메리츠화재해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12월 새벽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만취상태로 운전해 경기도 화성시 봉담-동탄 간 고속도로 옆에 있는 부체도로인 농로를 지나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차량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치고 동승자는 사망했다. 당시 도로는 내리막길이었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고 추운 날씨에 결빙까지 돼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또 도로는 하천에서부터 5m 높이에 있었고 비탈면 경사가 가팔랐지만,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방호 울타리나 가로등, 위험 표시판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도로엔 A씨의 사고가 난 지 1년여 뒤에야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도로공사는 경기고속도로㈜와 체결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봉담-동탄 고속도로와 사고가 난 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공사가 점유·관리하는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지급한 보험금 중 30%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 기준에 의할 때 해당 도로는 하천에서부터 높이가 5m에 이르고 비탈면 경사가 급해 차량의 이탈 방지를 위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도로 구간이지만, 당시 도로에 가로등 등 별다른 위험 방지 시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때처럼 비가 내리거나 결빙으로 노면이 미끄러우면 추락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 사고 후 해당 도로를 포함한 일대 부체도로 구간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고 그것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간에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결빙까지 된 위험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었으며, 그 도로에서 유사사고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공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추락
음주상태
방호울타리
박수연 기자
2019-12-05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다219072, 2017다219249).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원고들 업무처리과정에 관여해 관리·감독했고, 각종 지침을 통해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비전형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용역계약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 이행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요금수납원 중 2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지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도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며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 역시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파견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도로공사는 2심 판결 직후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명 중 5000여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편입시켜 채용했다. 하지만 나머지 1500여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해 지난달 1일 계약만료로 전원 해고됐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외주용역
손현수 기자
2019-08-29
계약 중도 해지 땐 남은 돈 돌려줘야
[판결](단독) 民資고속도 관리 위탁 때 先지급한 도로 재포장비는
민자고속도로 시행업체가 관리·운영권을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며 15년치 도로 재포장비를 미리 지급했는데 이후 위탁계약이 해지됐다면 공사 측은 재포장에 쓴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를 시공한 경기고속도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선지급한 재포장비 108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수선비 반환 소송(2017나2061813)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기고속도로는 2005년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공사에 나서 2009년 완공했다. 당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고속도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대신 시행사인 경기고속도로가 30년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다. 이후 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경기고속도로는 도로공사와 계약금 3358억의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공사 측이 고속도로를 관리·운영하게 됐다. 이에 경기고속도로는 2013년 향후 15년간 필요한 도로 재포장비 용도로 108억여원을 도로공사에 선지급했다. 하지만 3년만인 2016년 정부 정책상의 이유로 도로공사의 민간자본유치 도로 유지·관리업무 참여가 제한됐고, 이에 따라 경기고속도로와 도로공사는 합의로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경기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2013년 위탁운영비 중 재포장비 명목으로 108억여원을 선지급 받았는데 실제 재포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탁계약이 합의해지됐으므로 선지급받은 재포장비와 지연손해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공사는 "선지급된 운영비가 재포장비로 제한돼서는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전용될 수 있다"며 "위탁운영비를 초과한 금액을 재포장비 외에 다른 용도로 이미 집행했으므로, 우리도 초과지출한 금액 상당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재포장비 반한청구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두 기관 협약에 따라 운영비용의 전용이나 통합사용은 고속도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고속도로 재포장비용은 2013년부터 2039년까지 총 5회 실시돼야 하고 액수도 300억원에 이르는 고액"이라며 "통상 고속도로는 시간이 경과하면 마모와 침식 정도가 증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재포장 비용으로 책정된 돈을 재포장 범위를 벗어난 다른 항목의 운영비용으로 전용 사용하면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가 2013년 재포장비로 9억여원을 사용했으므로 이를 제외한 98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위탁계약에 따르면 (위탁운영비 외에) 고속도로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비용을 모두 도로공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도로공사는 관리운영에 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면서 "공사 측이 위탁운영비를 초과지출했다 하더라도 경기고속도로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민자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경기고속도로
관리·운영권
손현수 기자
2018-05-28
교통사고
금융·보험
광주지법 "차량 정비·점검 소홀로 화재"<br> 차주와 차량 보험사의 배상책임 인정
[판결] "차량 화재로 그을린 도로… 차주 측이 복구공사비 배상"
차량 정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해 도로에 그을음이 발생했다면 이를 제거하는 복구공사 비용을 차주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소송대리인 박창식 변호사)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60453)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문모씨의 4.5t 화물차 엔진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로 문씨의 차량 3분의 1이 탔고, 고속도로 노면이 그을음 등으로 훼손됐다. 도로공사는 문씨에게 노면 복구공사비 490만원을 배상하거나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하라고 통지했지만 문씨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49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복구공사를 시행했다. 이후 문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공사비 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상법 제724조 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동차 사용자는 엔진과열 등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활장치·연료장치·냉각장치의 점검 및 정비·동력전달장치의 오일 보충 및 교환·제동장치의 오일 보충 및 교환·오일의 누유가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연료를 싣고 주행하는만큼 연료계통의 유류 등이 직접적인 가연물이 될 수 있어 열 발생요인이 크다"며 "주행 중에도 수온계가 상승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운행을 정지하고 열을 식히는 등 차량화재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화재는 운전자인 문씨가 차량 소유자로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점검과 정비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보험자인 문씨와 보험자인 한화손해보험은 상법 등에 따라 도로공사에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화손해보험이 주장한 실화책임법 적용에 따른 배상액 경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99다32431)도 밝히고 있듯 '연소(延燒)'는 한 곳에서 일어난 불이 이웃으로 번져서 탄 것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화재로 훼손된 부분은 독립연소가 어려운 콘크리트포장이므로 불이 번져선 탄 것이 아니라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상태였던 콘크리트포장이 소실된 것이어서 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설사) 실화책임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화재의 규모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 감경은 상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화손해보험
자동차
한국도로공사
차량정비·점검
화재
강한 기자
2017-09-04
기업법무
노동·근로
서울고법, 1심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
[판결] 저성과자 직무평가 횟수·기간 노조동의 없이 단축했다면
사측이 '부실 근로자 관리방안'을 일방적으로 변경, 업무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평가의 횟수와 기간을 줄인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해고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기준 변경은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하다 저성과자로 분류돼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정모씨가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누505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2013년 2월 부실근무자 관리 방안 가운데 기존 '징계 후 현업에 복귀한 뒤 6개월 단위로 한 1, 2차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직권면직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현업에 복귀한 뒤 3개월이 지난 다음 1차례 평가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바로 직권면직 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노조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다"면서 "따라서 새로운 방안에 따라 이뤄진 정씨에 대한 직권면직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1998년 건축직 6급으로 공사에 입사한 정씨는 2009년 12월 성과 부진자 관리 방안에 따라 저성과자로 분류돼 계속 전보 조치됐다. 정씨는 2012년 4월 시행된 '부실근무자 관리 방안'에 따라 교육을 받고 현업에 복귀했으나 계속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공사는 정씨에게 정직 3개월과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정씨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자 공사는 3개월간 다시 정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다음 곧바로 직권면직 처분했다.
부실근로자
노조
노동조합
저성과자
직권면직
부당해고
부실근로자관리방안
한국도로공사
이장호 기자
2016-05-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고속도 옆 방음벽, 아파트 주민이 설치해야"
고속도로 인근 아파트 주민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한 방음벽은 누가 설치해야 할까. 소음피해 방지 책임을 놓고 벌어진 한국도로공사와 주민간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가 경북 구미시 봉곡동 A아파트에 사는 김모씨 등 주민 381명을 상대로 "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해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1다91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부고속도로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점과 전국에 있는 모든 인근 주민들에게 방지조치를 해주는 것에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음대책을 마련할 의무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나 공사가 필요한지, 그에 소요될 시간과 비용은 어떤지,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 측에 방음대책을 마련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경부고속도로를 왕복 8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이 A아파트 택지개발사업 시행보다 먼저 고시됐다는 사정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음 피해 측정도 잘못됐다"며 "아파트 베란다에서 측정기를 든 손을 창문 바깥쪽으로 뻗어서 측정할 것이 아니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로 주민들이 주로 일상생활을 하는 거실에서 측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A아파트 주민들은 2007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6억7000여만원의 피해보상과 방음벽 설치를 촉구해달라"고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한국도로공사가 1억4000여만원을 배상하고 방음 대책을 마련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공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원심대로라면 고속도로 확장공사 이후 지어진 아파트까지 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비가 소요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파트주민
분쟁
경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아파트
소음피해
방음벽
홍세미 기자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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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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