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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도 '뇌물'… 미르·K재단 출연금은 '무죄'<br> '국정농단 사건' 사실심 사실상 마무리…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판결] 朴 항소심서 '징역 25년' 형량↑… 삼성 '묵시적 청탁' 인정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판단되는 등 유죄 인정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 측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실심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2018노1087). 지난해 4월 기소된 이후 16개월 만이자, 올 4월 6일 1심 선고가 있은지 140일 만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특검과 검찰이 주장하는 433억원의 삼성그룹 관련 뇌물 혐의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유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였다. 433억원은 크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213억원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으로 나뉜다. 이에 대한 세부적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마다 차이를 보였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의 1심은 용역대금과 마필 값, 보험료 등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2심은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보고 용역대금 36억여원과 말 그리고 차량을 공짜로 탄 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은 마필 구매대금 등을 포함한 72억여원을 뇌물로 봤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은 이 부회장의 1심에서만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2심과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이 부회장의 1,2심은 물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무죄로 판단된 이유는 제3자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 측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이전 재판부들과 동일하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요구는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식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었다"며 "삼성 측은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을 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은 지원금 산출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조차 없이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단독면담에서 금액을 특정해 지원을 요청했고 둘 사이에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고, 영재센터 지원이 공통의 인식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 부회장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문화융성과 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요청을 재단에 대한 출연요구로 인식하지 않았다"며 "삼성 측이 통상적인 공익활동 일환으로 각 재단에 출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출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각 재단에 대한 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출연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1심에 비해 소폭 줄었다. 재판부는 2억여원의 말 보험료는 "삼성전자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상의 이익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 액수에서 제외해 70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이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 목적으로 2018년 아시안게임까지 지원하기로 한 '액수 미상의 뇌물' 부분에 대해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액수 미상의 뇌물수수 약속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부분에 대해 확정적 의사합치가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재단 출연금 외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지원한 부분도 1심과 같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도 벌금액수는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렸다. 반면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해 감형했다. 안 전 수석은 앞서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각 범행의 중대성과 방법, 취득이익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범행이 실제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탄핵
비선실세국정농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근혜
손현수 기자
2018-08-24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최순실과 공모관계 인정<br>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직권남용·강요<br> 재판회부 354일만에… 법정 출석 없이 1심 중형 선고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에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생중계됐지만,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끝내 불출석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항소 여부 등 후속 사법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2017고합364). 지난해 4월 17일 기소된 지 354일만이다. 재판부는 우선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과 달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관련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 진술능력은 없지만, 그런 대화가 있다는 간접사실을 입증할 정황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다"며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기업인 등과의 단독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면담 이후 자신에게 불러줘 받아적은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과 삼성전자 승마지원 등과 관련한 뇌물 및 강요 혐의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은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비 등으로 72억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승마지원비 36억원 보다 많은 것이다. 말 소유권이 삼성이 아니라 최씨 측에 있다고 판단해 말 구입비도 뇌물로 본 것이다.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과 동일하게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제3자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전제가 되는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삼성 측이 이와 관련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앞서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를 인정해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는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안 전 수석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면세점 등 롯데그룹 현안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 그리고 그와 같은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재단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제3자 뇌물죄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 등 문체부 공무원 4명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 임직원에 대한 인사개입 혐의도 유죄로 판시했다. 1심 재판이 끝나면서 항소심 등 다음 라운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항소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뜻을 나타내며 자신이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선변호인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건강 때문에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지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항소를 통해 다시 유무죄를 다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강철구(48·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최선을 다했지만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다"며 "다만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라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항소를 한다는 뜻이냐'고 기자들이 재차 질문하자 "어떤 방법으로든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 차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검찰은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항소 방침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날 논평을 내 "전직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이번 선고를 통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번 선고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뇌물
탄핵
이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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