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일부를 구하는 소송이라도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소를 제기했다면 채권 전부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해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채권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정채권의 경우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 제기 당시 채권 전부에 대한 청구의사를 가지고 일부분만 청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예금보험공사가 “매매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단국대학교와 한국부동산신탁 등 5개회사를 상대로 낸 전부금등소송(2007가합14358)에서 “단국대와 한국부동산신탁은 연대해 1,58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 중 일부를 청구했어도 소장의 청구취지가 채권 전부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은 소송물인 채권 전부로 봐야 한다”며 “권리자가 1,200억원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우선 18억원을 청구하고 향후 금액을 확정해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밝힌 이상 채권 전부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봐 소 제기 시점부터 99년 8월19일 해제된 약정에 대한 매매대금의 반환채권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리자가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했지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 경우라도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을 규정한 민법 제170조를 유추적용해 채권 일부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후 6월 내에 채권의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하면 최초의 소 제기 시점부터 채권 전체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한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단국대 한남동부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세경진흥이 한남동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신한종합금융이 단국대와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에 1,200억원을 지급한 것을 돌려받기 위해 세경진흥이 2001년 10월께 단국대와 한부신을 상대로 매매약정의 해제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200억 중 일부인 18억원만을 지급청구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은 채 2006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세경에게 18억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후 2개월이 지나,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매매대금과 이자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