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표적 감사' 해임 논란 서한옥, 해임취소소송 승소
노동부의 '표적감사'로 인해 해임됐다며 소송을 냈던 서한옥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가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씨가 지난해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및 정부부처 산하 기관장 교체과정에서 물러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정연주 전 KBS사장 등 당시 교체된 기관장이나 임원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3일 서씨가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및취소처분등 소송(2009구합6001)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해임은 과중한 징계"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해도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씨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서씨가 부적정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또는 경조사비는 2~3년에 걸쳐 90여만원으로 한해 업무추진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서씨가 출퇴근 용도로 업무용 차량을 59회에 걸쳐 사용하기는 했지만 업무와 관련해 국회 등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직원들의 청렴성이 무엇보다 중요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해임처분은 비위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공단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에서 서씨가 업무추진비 70여만원을 부적정 사용한 사실 등을 발견하고 지난 2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서씨를 해임했다. 그러자 서씨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등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표적감사
서한옥
이명박정부
업무추진비
해임무효소송
이환춘 기자
2009-07-2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