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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경력직 우대’ 채용시험으로 공무원 된 경우 민간근무경력 호봉에 합산해야
공무원 경력직 채용시험에서 우대사항으로 정한 민간근무 경력은 호봉에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49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민간경비업체에서 출동 업무 등을 담당하다 2015년 6월 한예종 방호서기보(국가공무원)로 임용됐다. A씨가 임용된 채용시험 우대사항에는 방호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고 돼 있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민간경비업체 근무경력이 서류전형의 관련분야 직무경력에 반영돼 10점 만점을 받았고, 면접시험에서도 '상' 평가가 가장 많아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다. 다만 한예종은 같은 달 인사혁신처 유권해석에 따라 A씨의 민간업체 근무경력을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 민간 전문분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지는 않은 채 A씨의 초임 호봉을 정했다. 한편, 2016년 1월 대법원은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관련해 "민간근무경력이 임용요건은 아니었더라도, 임용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2015두53121)을 내렸다. 이후 A씨는 2020년 한예종에 자신의 민간경력을 경력기간에 합산해 호봉을 정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예종은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이 없던 상태에서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A씨의 호봉을 획정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자격증 등 없이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호봉 획정에 고려하는 인정대상경력으로 정하고 있다"며 "임용요건은 아니더라도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 그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호봉 획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은 업무지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민간경력은 초임호봉 획정 이전에 완성된 사실로, 한예종도 호봉 산입 여부에 관해 인사혁신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A씨의 민간경력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A씨의 민간경력이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하므로 한예종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호봉
채용
민간근무
공무원
한수현 기자
2021-11-10
형사일반
유출한 교수에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판결] 대법원 "한예종 입시 실기 지정곡은 공무상 비밀"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유출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직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1523). 최씨는 국립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2월 입시 실기시험을 앞두고 자신의 제자이자 개인레슨 강사인 이모씨에게 입시지정곡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레슨을 받는 학생에게 지정곡을 연습하게 하고 동료강사 등 2명에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입시지정곡이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한예종 측은 시험 일정을 한 달 연기하고 시험방식을 지정곡 심사에서 자유곡 심사로 변경해 입시를 치렀다. 한예종은 최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5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씨를 해임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입시지정곡은 어차피 입시 전 공개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성악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된 입시지정곡은 성악과 교수들 및 관련 업무 담당자 외에는 알 수 없고 모집요강 공지 전까지 비밀유지가 요구됐으며, 입학관리과에서도 홈페이지 공지 전까지 입시지정곡 등과 관련한 공문서를 모두 비공개로 하고 있었다"며 "입시지정곡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한예종의 대학입시에 관한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입시실기시험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집행방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세현 기자
2019-01-1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양심의 자유 침해… 15일 정학은 적법"
"성희롱 학생에 '공개사과' 징계는 부당"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문자를 보내 성희롱 한 남성에게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공개사과'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개사과는 학칙에 있지 않은 징계이고 양심의 자유에도 반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최모씨가 한예종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74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예종 학칙에 징계는 근신·정학·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총장은 학칙에서 정한 징계 종류 이외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실명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씨의 전 여자친구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된 점 등으로 미뤄 유기정학 15일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같은 과 동기인 여성과 1년6개월 동안 사귀다 헤어진 이후에도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학교 측은 지난 4월 최씨에게 유기정학 15일과 공개사과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최씨는 불복해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내성희롱
공개사과징계
양심의자유
학칙규정외징계
신소영 기자
2012-12-1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입시생 간절한 심리 악용"<br> 징역 4년 선고
'부정입학 비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음대 입시생 학부모로부터 대학 입학 대가로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모(45)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2고합63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지난해 기악과 콘트라베이스 전공분야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불법으로 레슨을 해주고 시험 직전에는 실제 시험장에서 연습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며 "위조된 명품 라벨을 붙인 콘트라베이스를 귀한 악기라고 속여 사용하게 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악기 가격에 합격사례비를 포함시켜 정상가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식으로 부모로부터 2억5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과외교습이 금지돼 있는 교원이자 한예종 입시생들의 합격 당락을 좌우하는 입시평가위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시생들에게 유료로 과외교습을 했다"며 "국내 콘트라베이스계의 최고 권위자로서 자신의 지위와 한예종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간절한 심리를 악용해 교습행위 및 합격의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한예종 입시준비생을 부정입학시켜주는 대가로 악기를 비싸게 판매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부정입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부정입학
부정입학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2-11-23
행정사건
대법원판결
총장 사임했다고 교수직 당연 상실은 안돼… 황지우 전 한예종 총장 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황지우(본명 황재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소송 상고심(2010두1549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5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됐다는 것만으로는 교수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교수등의 직을 사직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등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교수등이 재직 중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 교수등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한다는 전제 아래 고등교육법 제2조7항에 규정된 고등교육기관인 예술학교의 교수로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원고가 그 대학의 총장으로 임용됨으로써 당연히 종전 교수직을 상실했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예종 교수로 근무하던 황씨는 지난 2006년3월 4년 임기의 총장에 임명됐으나, 임기를 10개월 가량 남겨놓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학교측이 교수직복귀를 거부하자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법령상 대학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임명되면 직위는 상실되며, 임기가 만료되면 교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규정은 중도사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총장사임
한예종
황지우
중도사직
교수직
당연상실
정수정 기자
2010-11-2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총장 중도사직시 당연히 교원복귀되는 것 아니다"
황지우씨, 한예종 교수지위 확인소송 패소
학교장 임기만료시 임용전 교원으로 복귀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중도 사직시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으로 재직하다 중도 사직한 시인 황지우(56)씨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사직 다음날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소송(2009구합258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5항 등은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다 학교장으로 임용돼 4년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만료 다음날 학교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후 교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장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고 소신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규정을 4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사직한 경우까지 사직후 당연히 교원으로 임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예종 교수로 근무하던 황씨는 지난 2006년3월 4년 임기의 한예종 총장에 임명됐으나,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겨놓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학교 측이 교수직 복귀를 거부하자 7월 소송을 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교육공무원법
황지우
교수직위확인소송
이환춘 기자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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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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