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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직무상 비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거래 감지된 경우, 증권거래소 조사착수 공개는 적법
증권선물거래소가 시세조종 등 이상거래가 감지되는 경우 조사를 벌이면서 조사에 착수한다는 사실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거래소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증권거래법 규정 때문에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거래소는 특별심리착수 등과 관련한 사실을 적극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선의의 투자자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줄기세포 관련주 투자자 박모(24)씨 등 4명은 지난해 "줄기세포 관련주 등 주가가 급등한 테마주들에 대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특별심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러자 이들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증권거래소는 시세조종 등 이상거래가 감지되면 이를 조사·확인해 해당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신고나 공시를 하게 하고, 그 내용을 금감위에 통보해 금감위가 공표하게 할 수 있을 뿐"이라며 "거래소 스스로 심리착수 사실 자체를 공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박씨 등이 낸 항소(2007나116145)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줄기세포 관련주 등 주가가 급등한 테마주들에 대해 거래소가 특별심리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상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래소는 공익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특별심리 착수사실의 공개가 '무권한자의 행위'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일축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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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착수
금감위
무권한자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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