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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현범에 외제차 제공한 고진모터스 대표, 1심 벌금형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게 회사 소유 외제차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3고단4083). 김 판사는 "재직 중인 회사의 자금을 무관한 용도로 사용해 재산상 손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과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17년 7월경 동생인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의 부탁을 받고 조 회장에게 외제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말 조 회장 측에 외제차를 다시 제공하고 회사에 총 4100여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한편,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 약 875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사 대표와의 친분을 앞세워 MKT의 자금을 빌려줘 회사에 130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회삿돈 수십억 원을 유용해 자택 수리나 외제 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약 200억 원대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장선우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추가 기소됐다.
배임
횡령
고진모터스
한수현 기자
2023-10-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스위스에 재산 숨긴 한국타이어 총수일가… 법원 "45억 과세 정당"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4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불복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04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은 1990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후 2014년 5월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의 은행에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총 5개의 계좌를 만들고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이체·관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스위스 은행 등에서 계좌 개설 후 금융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것은 해외은닉자금을 관리한 비밀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19억 8000여만원을, 조 고문에게 26억 1000여만원 등 총 45억 90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냈어야 할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이다. 이에 불복한 조 명예회장 부자는 2019년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0년 10월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부자는 거래상대방, 사용처, 금액 등에 있어 스위스 또는 룩셈부르크 현지와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고, 조세 회피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 은행 또는 지점이 아닌 해외 소재 은행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4월 달러화에 대한 스위스를 관리점으로 하는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본 소재 은행 도쿄지점을 방문했고, 2016년 3월경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은밀히 사용한 바, 사회통념에 비춰 상당히 이례적인 행위"라며 "예치된 기간 및 자산규모에 비춰 금융소득의 규모 또한 신고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은 당연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조 명예회장 부자가 해당 계좌의 금융소득 발생과 사용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한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세당국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국타이어
해외은닉자금
부당과소신고
한수현 기자
2022-07-15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불법파견 아니다"
한국타이어의 외주화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겨 대전공장에서 일해 온 직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사내 '도급'이어서 한국타이어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업체 직원인 나모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소송(2016다2404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타이어는 일부 공정을 외주화 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전공장의 일정 업무에 대해 사내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나씨 등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타이어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며 2014년 한국타이어에 직접 고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나씨 등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타이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타이어가 공정별·업무별로 외주화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분 가능했고, 그래서 이들 근로자들이 특정 공정 내에서 동일 업무를 혼재해 수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한국타이어가 기간별 작업 총량을 할당하는 것을 넘어 세부적인 작업방식까지 관리·통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태관리 등 인사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사용자로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씨 등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
불법파견
종업원지위확인소송
이세현 기자
2018-12-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한국타이어, 유해물질 중독 사망 근로자측에 1억 배상해야"
한국타이어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중독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다 폐암이 발병해 사망한 안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93293)에서 "한국타이어는 안씨의 아내 오모씨에게 1466만원을, 자녀 3명에게 각각 294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냉각·배기장치 등을 설치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연구결과를 보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름철 섭씨 40도가 넘는 환경에서 근로자들은 추가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며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행위만으로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15년 8개월 동안 가류공정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하며 지속해서 (발암 물질에) 노출됐다"며 "역학보고서 등을 보면 가류공정에 근무한 안씨의 경우 많은 공해에 노출됐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정 판사는 또 "폐암 발병에 대한 객관적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작업 환경을 폐암 발병 원인으로 봐야 한다"며 "안씨는 비흡연자이고 병력이나 가족력 등의 다른 질병과 관련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기록에 의하면 안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도 했다"며 "회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스스로 자기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사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안씨는 1993년 12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생산관리팀 등에서 일하다 2009년 9월 유해물질 중독으로 인한 폐암에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씨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후 안씨는 병세가 악화해 2015년 1월 사망했다. 유가족은 같은해 4월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
작업환경
안전책임
폐암
근로자
사망
유해물질
한국타이어
이순규 기자
2017-08-1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통상임금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는 부당
통상임금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나눠준 노동조합원에게 내린 사측의 징계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4구합61842)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배포한 유인물 내용은 사측의 회유나 강요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송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측의 회유와 압력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람이 있다는 유인물 내용이 전체적으로 봐 진실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나눠준 행위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 노조원 김모씨 등 11명은 2013년 7월 근무지 정문과 도로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인단 모집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사측이 소송 취하를 위해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리자가 면담을 통해 소송취하를 회유·강요하는 내용을 녹음하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사측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유인물 배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김씨 등이 따르지 않자 2013년 8~11월 견책 또는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 등이 중노위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사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
통상임금소송유인물
노조활동
노조업무를위한정당행위
부당징계
장혜진 기자
2015-02-23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 외 상병' 회사가 입증해야
근로자의 산재신청에 대해 회사가 직무상 이외의 상병이라고 단정해 한 직권휴직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한국타이어 근로자 이모씨가 "산재신청에 대해 회사가 직무상 이외의 상병으로 단정해 한 직권휴직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휴직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09구합40193)에서 "업무외 상병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이씨가 제출한 진단서를 신뢰하지 않고 말초신경염이 '업무상 이외의 상병'이라고 봐 직권휴직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상병이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업무 외의 상병이라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의 단체협약은 직무상 이외의 상병으로 1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는 말초신경염의 직무상 상병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과정에서 판단되므로 승인결정 전까지는 직무외 상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주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하기 전에 사실상 회사가 자의적으로 직무외 상병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과 같아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직권휴직처분을 받은지 4개월여만에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해 복직됐는데, 휴직기간 동안의 치료로 말미암아 휴직명령 당시보다 복직시 증세가 현저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휴직처분 당시 이씨의 질병 상태가 직권휴직처분을 할 정도로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에 매우 부적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산재신청
업무외상병
부당휴직
직권휴직
말초신경염
이환춘 기자
2010-01-26
민사일반
지하매장물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 산업폐기물에는 미치지 않아
건설회사가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 위해 타이어 공장 근처 부지를 매입하면서 ‘지하 매장물’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책 특약을 한 경우라도 특수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주택개발업을 하는 오리엔트개발(주)가 한국타이어(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34379)에서 “산업폐기물 처리비용 1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에서 ‘피고는 매매목적물 지상의 구축물, 지하 매장물 등을 잔대금지급일 당시의 상태로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지장물을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면책 특약에서 단순히 ‘지하 매장물’ 이라고 표시하고 있을 뿐 카본 폐기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토지 지하에 인위적으로 매립된 것으로 보이는 카본페기물 등 산업폐기물에 대해서까지 피고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약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산업폐기물의 경우 일반폐기물에 비해 처리단가가 10배 정도가 되어 규모에 따라 제거비용만 수십억원에 달할 수 있지만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폐기물의 유형 및 매장 규모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며 “원고가 폐기물 제거비용 부담하겠다는 사전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가 공사에 방해되는 산업폐기물이 매장되어 있는 지 사전에 조사 점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오리엔트개발은 2001년 지하 4층, 지상 28층의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450억여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일제시대부터 타이어제조회사로 사용되던 공장부지 근처 땅을 한국타이어로 부터 매수해 시행사에 공사를 맡겼다. 오리엔트는 지하 공사를 하면서 타이어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카본폐기물인 산업폐기물 등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한국타이어측에 산업폐기물을 직접 처리해 주거나 그 처리 비용을 달라고 요구 했지만 이를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지하매장물
하자담보책임면책특약
산업폐기물
손해배상청구
특수한처리
오리엔트개발(주)
한국타이어(주)
최소영 기자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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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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