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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제주 특산물 '한라봉' 등록된 상표지만 원재료 이름에 불과 '한라봉초콜릿'으로 사용해도 된다
제주도의 특산물 '한라봉'은 등록된 상표라도 원재료의 이름에 불과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한라봉'이란 표장으로 초콜릿을 만드는 A사가 똑같이 한라봉을 원재료로 '한라봉초콜릿'을 만드는 B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53005)에서 "한라봉은 원재료일뿐 상품을 식별하는 표지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라봉'은 국어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네이버나 두산백과사전 등에는 1990년 전후로 도입돼 제주도에서 재배되면서 한라봉으로 불리게 된 과일이라고 기재돼 있는 등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현재 한라봉은 각종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나 백화점 등에서 과일의 일종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제주도 지역에서는 한라봉을 분말형태로 가공해 초콜릿에 넣어 만든 '한라봉초콜릿'이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라봉'이라는 과일이 초콜릿의 주된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초콜릿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한라봉을 넣어 만든 초콜릿' 또는 '한라봉 맛이 나는 초콜릿'으로 직감될 것이다"며 "포장을 봤을 때 원재료로서 한라봉을 사용했다는 의미로 직감될 뿐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사용됐다고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상품의 보통명칭, 원재료의 표시 등을 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이는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비록 상표등록을 받은 표장이라도 보통명칭, 원재료를 표시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품제조업체 A사는 2004년부터 '한라봉'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며 초콜릿, 쿠키 등을 만들었다. 그러다 2009년2월께부터 동종업을 하는 B사가 '한라봉초콜릿'이라는 문자를 넣은 상품을 판매하자 자신들의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2009년5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9월 B사가 A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낸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한라봉초콜릿' 표장이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내렸졌다.
한라봉
등록상표
원재료
한라봉초콜릿
상표권
김소영 기자
2010-03-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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