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원 민사3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는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건축예정인 한솔솔파크 아파트가 일조권을 방해한다며 에스케이뷰 2차 아파트 주민들이 낸 공사금지 가처분(2010카합102)에서 "한솔솔파크 아파트 105동은 지상 10층을 초과해서 공사해서는 안된다"고 최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로 아파트 203동 및 202동 4호 라인은 총 일조시간이 일반적인 수인한도(4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서 "채무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다른 건물들은 그대로 둔 채 105동의 층수를 22개 감소해 지상 10층 이하로 건축을 제한하라"고 밝혔다.
한솔솔파크 105동은 32층 4개 라인(1층 필로티)으로 총 124가구이며, 결정문에 따르면 88가구를 신축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