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3일 '스폰서 검사' 의혹사건으로 면직된 한승철(49·사법연수원 17기)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4950)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한 전 검사장은 복직하게 된다.
한 전 검사장은 2009년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2010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면직 처분을 받았다.
한 전 검사장은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은 "현금수수의 입증이 부족하고, 향응도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011도6512).
한편,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한 전 검사장과 함께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도 면직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2011누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