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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타점포 다수 입주한 동문회 건물도 불허…의약분업원칙 고수, '등록허가' 1심 판결 뒤집어
병원있는 대학 구내 약국개설 안돼
병원이 있는 대학의 구내에는 비록 동문회 건물이라도 약국이 들어설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10일 "한양대부속병원 구내이지만 독립한 동문회 건물인 만큼 약국불허는 부당하다"며 백모씨(54)가 서울 성동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02누7335)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의 용도와는 무관한 다른 점포가 다수 입주해 있고 외부로부터의 별도 통로가 있으며, 이 사건 점포가 병원의 주차장 정산소 밖에 위치한 사정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렇다 해도 병원 정문밖에 많은 약국들이 영업중임에도 유독 이 사건 점포만이 유일하게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하게 되는 점에 비춰보면 구내에 있는 이상 병원과 배타적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병원이용자들이 오인케 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약사인 백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 동문회관 건물 점포를 임차,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했으나 한양대 부속병원의 구내라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1심에서는 "이 사건 병원이나 그 부근 장례식장에는 별도의 전용주차장이 설치돼 차량을 타고 온 병원 이용객은 주차요금 정산소를 거쳐 주차장을 빠져 나와야만 이 사건 건물에 다다를 수 있고 엄연히 별도 단체인 동문회 건물"이라는 이유로 약국등록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동문회건물
약국개설
대학병원
병원구내
한양대부속병원
박신애 기자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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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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