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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 자동 추출…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 식견 필요 안해<br> 행정법원, 한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
한의사도 청력·안압측정기 사용 진료 가능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청력검사기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와 같은 검사 기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사 하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7787)에서 "하씨에 대한 3개월간의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상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며 "하씨가 진료에 사용한 기기들은 모두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장비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통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도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 등에 대해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하씨가 기기를 사용해 진단한 행위는 종래 전해 내려오는 진단방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기기 사용에 따른 위험성은 거의 없는 반면 이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적절한 진료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한방에서도 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씨는 2009년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청력검사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상대로 청력측정이나 안압, 안굴절도 검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한방약물치료, 침치료, 교정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하씨가 이 기기들을 사용해 진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에 따라 3개월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하씨는 "기기들을 사용해 단순히 내원 환자들의 안압과 청력 등을 측정했을 뿐이므로 이는 의학상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의사
의료법
의료기기
청력검사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의료행위
장혜진 기자
2014-04-2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현대판 화타' 장병두 옹 유죄 확정
한의사면허 없이 혼자서 터득한 의술로 진료행위를 하면서 '현대판 화타'로 불린 장병두(96) 옹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일 무면허 진료를 해 10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장 옹에 대한 상고심(2007도8924)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해 합목적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다"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어떤 시술 방법에 의해 질병을 고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항상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는 이러한 위험발생을 미리 막기 위해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 부작용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일반인들이 그러한 의료행위자를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을 하는 방법 외에 부작용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 옹은 2003~2006년 군산에 있는 문모씨의 집에서 한의사 면허 없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처방전을 작성해주는 등의 대가로 1인당 50만원씩을 받고 총 2600여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 옹은 불치병을 치료한 사례가 전해지면서 '현대판 화타'라고 불렸으며, 기소된 뒤에는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지지자들의 탄원서가 접수돼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한의사면허
현대판화타
무면허진료
의료행위
부당이득
처방전
장병두
좌영길 기자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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