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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백화점·대형마트 적립 포인트에 부가세 못 물린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물품 구매 고객에게 지급하는 적립포인트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건 값을 사실상 할인해 주는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업체가 많아 유통업계가 1000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곳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89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롯데카드 고객들이 전국의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에서 결제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에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있느냐였다. 롯데쇼핑은 롯데카드와 업무제휴를 통해 결제 금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1000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세법은 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할인해준 '에누리액'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못하도록 면세 규정을 두고 있다. 세무서는 적립포인트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구매를 촉진하는 장려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며 부가가치세를 물렸다. 이에 롯데측은 2013년 "적립포인트 지급 시기에 가격을 깎아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07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적립포인트는 소비자가 물건을 처음 구입할 때의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소비자가 적립포인트로 물건 구매 대가를 지급할지는 첫 거래가 아닌 2차 거래에서야 비로소 정해지기 때문에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할인약정에 따라 포인트 상당액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쇼핑 등이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들과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통해 정산금을 주고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로써 산정되는 것이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적립해준 부분은 정산금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2차 거래의 공급과는 대가관계가 없고 증정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처리되므로 역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인복·박병대·김창석·김신·박상옥 대법관은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 등은 롯데쇼핑 등과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 및 롯데카드 주식회사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므로 그 자체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다"며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즉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에서 정산의 단위로 가치를 유지하고 금전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신세계 등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도 소송을 낸 상태여서 과세당국이 돌려주게 될 세금은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법원은 지난 7월에는 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할인쿠폰 금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라고 판결했다(2014두 298).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2191613799_150653.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판결문 받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적립포인트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세법
신지민 기자
2016-08-26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배너광고 팝업창 통해 영화티켓·할인쿠폰 제공 이벤트
[판결] 영화티켓·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로 개인정보 입력 유도는…
온라인에서 할인쿠폰 이벤트 등으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개인정보수집업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객들이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입력한 해당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제대로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개인정보수집업체인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2억여원과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라는 시정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2014두26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09~2012년 오픈마켓과 각종 언론사, 포털 등 웹사이트에서 배너광고 팝업창을 통해 영화티켓이나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를 벌이는 방식으로 1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당첨시 본인확인 등에 필요하다며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이용 동의란에도 체크하도록 했다. 하지만 A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스크롤을 내려야만 볼 수 있도록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배치했다. A사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 방통위는 2012년 "A사가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고, A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인터넷 이벤트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에 따르면, 배너광고 이벤트형 사업자가 이벤트 화면을 제작할 때는 개인정보 입력란 바로 아래에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고지사항과 체크박스를 배치하고, 그 아래에 이벤트 참여 버튼을 배치해 이용자가 고지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이벤트 화면에 스크롤바를 설치해 법정 고지사항을 제일 하단에 배치한데다, 이용자가 이벤트에 참여하려 하면 일련의 팝업창이 뜨도록 했는데 그 팝업창 문구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처가 제3자인 보험사라는 점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없음에도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했다"며 "A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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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신지민 기자
2016-07-1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싸고 하급심 판단 엇갈려
오픈마켓 ‘쿠폰 할인액’, 에누리인가 판매장려금인가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뿌리는 할인쿠폰을 둘러싼 세금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법조계와 유통업계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할인쿠폰을 예로 들면 이용자는 이 쿠폰을 써서 1000원이 정가인 상품을 900원에 살 수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입점한 판매자(판매회원)들이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데 이 수수료를 10%로 가정하게 되면 이 경우 900원에 대한 수수료 90원을 받는 셈이다. 문제는 인터넷 오픈마켓이 이렇게 거둔 수수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터넷 오픈마켓들은 실제 수수료 수익이 90원이니 이를 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할인 판매된 금액에 상관없이 정가인 1000원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수익인 1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할인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판매장려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은 관련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 증대 위한 판매장려금' '일정액 직접 공제한 에누리' 엇갈려 ◇오픈마켓 할인쿠폰 부가세소송 잇따라= 국내 최대 오픈마켓 가운데 하나인 G마켓도 관련 소송중이다.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2003년부터 쿠폰 지급 등 각종 할인제도를 시행해왔다. 구매자들이 할인쿠폰을 통해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판매자들에게서는 할인판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10년 감사원이 "쿠폰할인은 이베이코리아가 매출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지 에누리액은 아니다"라며 역삼세무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역삼세무서는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에 639억8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455억3900여만원에 대해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개월 동안 심리한 끝에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2011구합20390 등).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며 "이베이코리아가 시행하는 쿠폰할인으로 판매회원이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 만큼 G마켓 서비스 이용료(수수료)를 공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서 측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이베이코리아가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반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인터파크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7월 인터파크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구합12157)에서 "인터파크와 판매자들이 과세기간 내내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계산한 후 그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으며, 인터파크는 판매 수수료 중 할인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인터파크와 판매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수수료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합의 내용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터파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고 있다. 운영자·판매자 간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여부가 쟁점 될 듯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법무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오픈마켓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수만은 없지만 소송에 따른 부담감도 커 G마켓 등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비슷= 오픈마켓의 부가가치세 소송은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구조가 비슷한 측면이 많아 관련 판결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KT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두19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KT는 각 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제공했다. 대리점은 KT에서 단말기를 출고 가격에 공급받은 뒤 보조금 지원 요건이 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고 대금을 KT에 다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KT는 2006~2009년 보조금까지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이후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무당국에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1145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무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KT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리점이 KT에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때 할인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단말기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 당시의 공급가격으로 판매하되, 판매대금 중 일부에 대해 가입자로부터 KT에 대한 약정보조금 채권을 승계받는 방식으로 지급을 대신하고 있다"며 "KT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이 아닌 공급가액 전액을 회수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조금씩 달라 입법으로 일률적 통제는 어려워" 그러나 2심 판결은 대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돼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 "쟁점은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전문가들은 소송의 쟁점은 결국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있었는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간에 사전 약정을 했고 수수료도 할인된 금액만큼 내고 받았다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의 조세 전문가인 고성춘(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 양자간에 사전 약정이 있었고, 수수료도 할인 금액에 비례해 지급됐다면 에누리액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사건들은 이처럼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기준이 될 것이고 단말기 보조금 소송도 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축적되지 않으면 통상 동일 사안에 대해 예규에 따라 과세를 계속한다"며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나오려면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소순무(65·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별적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기업은 장사가 잘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를 입법이나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결국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부가가치세
기업법무
이베이코리아
판매촉진비
에누리
쿠폰할인
신지민 기자
2016-05-16
민사일반
정보통신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G마켓' 운영사 ㈜이베이코리아 승소 원심 파기 환송
"오픈마켓은 상품중개업자… 법인세 감면 안돼"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상품중개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통신업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상품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쇼핑몰 'G마켓'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10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이나 상품중개업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데, 이러한 '도매 및 소매업'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와 소매 활동뿐만 아니라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해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경매활동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마켓이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각종 할인쿠폰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을 포털사이트나 가격비교 사이트 등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을 통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통신과 검색망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상품정보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베이코리아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이 부가통신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는 이베이코리아가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중개업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1년 8월 합계 5억 68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이베이코리아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G마켓은 상품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을 운영할 것일 뿐, 직접 상품판매와 관려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품중개업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
G마켓
(주)이베이코리아
상품중개업자
오픈마켓
부가통신업
좌영길 기자
2013-10-08
인터넷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인터파크에 패소 판결
"인터넷 쇼핑몰 할인액도 과세 대상"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품 구매자에게 지급한 할인쿠폰 금액만큼 상품 판매자의 오픈마켓 이용료를 공제했더라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면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인터파크 아이엔티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215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상거래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재화 제공, 인터파크와 판매자 사이의 용역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거래가 공존한다"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해도, 인터파크와 판매자 사이에 용역제공 대가를 그 금액만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인터파크와 판매자들이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계산한 후 그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신고·납부해 왔다"며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회원에게 상품 가격을 할인해 주는 '할인권 제도'를 시행했다. 또 할인액만큼 판매자에게 받아야 할 판매수수료를 공제했다. 인터파크는 2007년~2009년 세금을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이후 인터파크는 할인권이 적용되는 거래의 판매수수료 중 할인액은 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이미 낸 부가세 중 31억원에 대해 감액경정 청구를 했다. 역삼세무서가 거부하자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오픈마켓
㈜인터파크아이엔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할인액
에누리액
판매수수료
신소영 기자
2013-08-02
기업법무
인터넷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매장려금 아닌 에누리에 해당"
'쿠폰 할인' 부가세 감면 대상… 이베이 180억대 승소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품 구매자에게 지급한 할인쿠폰 금액만큼 상품 판매자의 오픈마켓 이용료를 공제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쿠폰으로 할인판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0390 등)에서 "부가가치세 184억42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며 "이베이가 시행하는 쿠폰할인으로 판매회원이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 만큼 G마켓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역삼세무서는 이베이가 할인금액 상당의 판매대금 일부를 구매회원을 대신해 판매회원에게 지급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쿠폰할인은 판매 증진을 통한 수익 증대라는 이베이와 판매회원의 공통 이해관계를 연결고리로 해 상품가격 할인이 이뤄지면 같은 금액만큼 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베이는 2003년부터 쿠폰 지급 등 각종 할인제도를 시행하면서 구매회원에게 물품 가격을 할인해 주고, 판매회원에게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쿠폰 할인액만큼을 공제해줬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0년 "쿠폰할인은 이베이가 매출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지 에누리액은 아니다"라며 역삼세무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역삼세무서는 639억8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베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455억39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받았지만, 나머지 부가세처분도 취소해 달라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판매촉진비
에누리액
인터넷쇼핑몰
쿠폰할인판매액
인터넷오픈마켓판매상품
부가가치세
신소영 기자
2013-02-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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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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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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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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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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