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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헌재 위헌결정 소급적용… 참가자 무죄 확정
[판결] '동성결혼 반대' 법원 100m내 집회,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했다가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옛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참가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된 옛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도12473).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국민연합 사무총장인 A씨는 2015년 8월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 대다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절대 반대합니다'라고 쓴 대형 현수막 1개와 같은 취지의 문구가 적힌 피켓 등을 준비해 설치한 뒤 7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열었다. 당시 집시법 제11조 1호는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면서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018년 7월 헌재는 "법원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8헌바137). 헌재는 당시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입법자로서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원 인근의 집회·시위가 허용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법률조항 등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난 집시법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된 A씨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국회는 2020년 6월 이 조항을 개정해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등을 원칙적으로 계속 금지하면서도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
옥외집회
시위
집시법
박미영 기자
2021-05-10
노동·근로
민사일반
"시행령으로 규정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br> 전원합의체 원심 파기… 전교조 합법화 길 열어<br>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입법·사법 경계 허물어" 반대
[판결] 대법원 전합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박근혜정부 당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에서 규정·위임하지 않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취지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으로, 전교조 합법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6두329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했다.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 일부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합법적 노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교원노조법 제14조와 노동조합법 제2조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와 노조법 시행령 제9조는 '설립신고 이후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고심에서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아직 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에 대한 설립신고서 반려에 비해 그 침익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강력한 기본권 관련성을 가지는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서는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서 반려에 관해서는 직접 규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침익적인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그런데도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했는데, 이는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대법관은 "노동조합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할 수는 없고, 한때 근로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이를 이유로 해당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 대법관은 "전교조는 교원과 무관한 제3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거나, 모든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 자체에 잘못이 있다. 따라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전제로 한 통보는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안철상 대법관도 별개의견을 통해 "전교조가 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고, 그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시정요구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보편적 기준은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립되어 있다"며 "전교조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 자체를 박탈할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의 규정은 매우 일의적이고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전교조는) 설립 후 활동중인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게 재량의 여지 없이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견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법률 규정에 관한 분명한 해석을 회피한 채 시행령 조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노동조합법의 구체적 위임이 없더라도 적법·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보호만 달라는 식의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체계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현대 문명사회에서 존재한 바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1,2심은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은 분명하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부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며 전교조에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지 3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6아1011)은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안사건인 전합 판결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일 뿐이고, 전교조가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며 "따라서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로서 법적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해직교사
법외노조
노동조합법
손현수 기자
2020-09-03
형사일반
"가축에서 개는 제외하라"…국민 청원 20만명 넘어
[판결] 앞으로 보신탕 먹으면 벌금형?
16일 말복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지난 10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다"면서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거론했다. 지난 6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각각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동물에 대한 도살을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도살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사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도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전살법(電殺法,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 등으로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개의 경우 축산법에 따르면 소나 돼지, 닭처럼 가축으로 분류되는 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으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은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식용으로 개를 도축해 축산물로 유통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청와대 방침을 두고도 동물보호단체 등은 환영한 반면, 개 사육 농가 등은 "개만 가축에서 제외해 도축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가축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해 도축을 막기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관 "축산법 정비 검토" 밝혀 논란 가열 법조계의 의견도 분분하다. '개고기 마니아'를 자처하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개고기를 먹는 전통이 있었다. 나 역시 사법시험 준비 과정에서 개고기를 먹으며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개고기 도축·유통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포함시켜 도축을 합법화하는 대신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개고기 도축·가공·유통 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지만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아 반면 '반려견 법률 상식'을 펴낸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법령의 입법태도·내용에 따르면 개를 '키우는 동물'로는 볼 수 있지만 '먹는 동물'로는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문화적으로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개식용방지법 제정을 통해서든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서든 개 식용을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입법적으로 개식용금지법을 제정하거나 동물보호법·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 해석론으로 현행 법령의 엄격한 집행을 통해 개고기식용을 엄단하는 방안 등이 있다"면서 "소비자가 있는 한 상점은 존재하게 돼 있다. 어떤 법령·정책보다 개식용소비의 종식이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식용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도 대안"이라며 "업종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유도정책도 효과적·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축 합법화를" "식용 금지를" 법조계도 의견분분 한편 지난해 인천지법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사육한 개를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모씨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70). 검찰은 항소했지만 같은해 9월 서울고법 역시 "이씨가 개를 도축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의 일종"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0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도살
동물보호법
이승윤 기자
2018-08-16
형사일반
[판결] "외국 독재자들 비자금 관리" 11억 가로챈 '허총재' 실형
자신을 '허총재'라 칭하며 세계 각국 독재자들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전직 국방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무 공무원 허모(64)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2014고합138). 또 허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74·여)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터무니없는 사실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아 챙기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정보통신단 군수과장으로 근무하다 2008년 퇴직한 허씨는 A씨에게 자신을 '허총재'라고 칭하면서 "필리핀 등 각 나라 독재자들의 비자금이 국가 간 협약에 의해 다른 나라에 보관돼 있고, 이를 합법화하면 수천억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속여 5억원을 챙기는 등 3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허총재
독재자비자금관리사칭
전직국방부직원사기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9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
'문신시술' 의료행위 여부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 권한으로 헌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존 대법원의 판례가 문신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대법원 2006도8889) 문신시술행위를 예술로 인정해 달라는 문신시술가들의 바램은 사실상 무산됐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6일 문신 합법화 활동 등으로도 유명한 타투이스트(문신작가) 김모(32·여)씨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봐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의료법과 보건범죄특별법 조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헌법소원 사건(2003헌바7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신시술행위의 다의적 의미와 의료행위의 포괄적 개념에 비춰 문신시술행위가 보건범죄단속법 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문신시술행위'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에 기초한 법률의 해석·적용상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법상의 '의료행위'는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는 물론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라며 "상식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6월 병역기피사범 단속 과정에서 문신을 새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문신시술
문신
타투
의료행위
문신시술가
예술
타투이스트
의료법
보건범죄특별법
오이석 기자
2007-04-30
헌법사건
로비스트 처벌 합헌
로비스트의 합법화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현행법 중 로비스트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규정으로 꼽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체육진흥복권 발행사업자 선정과 관련, 한국타이거풀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완 전 서울정무부시장(전 포스코경영연구소 고문)이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로비스트의 필요성이 절실한데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원사건(2003헌바108)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신분을 갖지 않았지만 학연이나 지연 등을 이용해 공무원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알선자 또는 중재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게 되면 실제 알선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신뢰성 보호를 위해 알선 명목의 금품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전적 대가를 받는 알선 내지 로비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여부는 그 시대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입법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우리 역사에서 로비가 공익이 아닌 특정개인이나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입법부가 대가를 받는 로비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청원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 국가 의사결정과정과 관련, 특정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자신의 전문적 견해나 정보를 제공하고 금전상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의 허용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이사건 규정은 로비를 전면 금지해 국민이 전문가 집단을 통해 당국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청원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도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를 이용한 청탁·알선행위를 직접적인 금지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수재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는 뇌물수수행위와 공무원의 다른 공무원에 대한 알선행위 및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금지 등으로 충분하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한편 전효숙 재판관은 이 사건 사실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심리참여를 회피했다.
특가법
로비스트
합법화
뇌물수수
청탁
행동자유권
청원권
홍성규 기자
2005-12-01
형사일반
10기의장 김형주씨 상고심 "강령등 일부 변경에도 북한 통일노선과 궤를 같이 해"
대법원-"한총련은 이적단체"재확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수배해제를 놓고 검 · 경과 민변 등 재야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한총련의 이적단체성을 또한번 확인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5월 한총련 5기 집행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이후 같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3일 한총련 10기 의장 김형주씨(25 · 전남대법학과 4년)에 대한 상고심(☞2003도604)에서 "10기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판시하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장으로 선출된 2002년의 제10기 한총련은 강령 및 규약의 내용과 표현을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이는 남북관계 등 여건의 변화에 적응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거나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아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로 한총련의 이적단체성이 청산돼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의 내용과 10기 명의로 작성된 각종 문서들의 내용을 보면 그 강령과 규약의 일부 변경에도 불구하고 10기 역시 종전의 한총련과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한다"며 "10기 한총련도 북한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0기 출범식이 열린 서울산업대학교가 행사에 앞서 행사개최를 불허하고 경찰이 시설물보호를 하고 있었는데도 다중의 위력으로 대학교에 침입한 행위와 피고인이 참가, 주최한 각 집회 및 시위는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0기 한총련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반미투쟁 촉구,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같은해 5월 한총련 총회장소인 서울산업대학에 집단 물리력을 행사해 진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李尙甲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련의 한총련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고 남북관계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새로운 해석을 기대했었는데 매우 아쉽다"며 "하지만 한총련을 둘러싼 논의가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 만큼 이번 판결에 관계없이 한총련의 합법화와 관련자들의 수배 해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총련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서울산업대
국가보안법
김형주
홍성규 기자
2003-05-13
국가배상
헌법사건
국가배상법 위헌 판결후 유신때부터 헌법으로 제한
군·경(軍·警)도 국가배상청구권 대상 돼야
군인, 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29조2항은 대법원이 구 국가배상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한 후 유신정권이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헌법에 규정한 것이므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1일 "헌법전문과 개별조항은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지만 효력상의 차등은 없다"며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 헌법 제29조2항에 대한 위헌소원 청구를 각하했다.(2000헌바38) 이 결정은 유사한 사건에서 그동안 헌재가 취해온 입장과 동일하다.(95헌바3, 94헌바20, 94헌마118·95헌바39 등) 그동안의 헌재결정에서는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으나 이번 선고에서는 하경철(河炅哲) 재판관이 헌법 제29조2항은 위헌적인 조항이므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인등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을 박탈한 헌법 조항은 그보다 상위규정이며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이념인 평등원칙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원리에 반하므로 위헌이며 특히 입법과정에 커다란 흠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지난 71년 군인·군속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던 구 국가배상법2조1항은 위헌이이라고 판결했다.(70다1010) 당시 대법원은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규정 등에 의해 받는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등은 사회보장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한다고 해서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데도 군인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군인이 피해자가 된 불법행위사고가 많아 국고손실이 크므로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군인들이 희생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72년 유신정권은 대법원이 구 국가배상법을 위헌이라고 선고하자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국가배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헌법전으로 끌어올려 명문화했다. 명목상의 입법목적은 열악한 국가재정상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으나 당시 사법부가 시국사범에 대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이 사건 위헌판결을 내리는 등 잇따라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자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비상조치에 따라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개헌에 대한 찬반토론도 없이 제정된 유신헌법의 이 독소조항은 87년 여·야간에 개정안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결국 오늘에 이르고 있다. 河 재판관은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기만 하면 어떠한 내용의 헌법개정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국민투표는 불법적 '힘'의 결단을 곧 '법'으로 만드는 합법화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독재권력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목적의 빌미를 제공했던 열악한 국가재정에 대해서는 "30년이 지난 지금 국가세입규모가 당시보다 2백배는 늘었고 군인 등의 사상건수는 오히려 약간 감소했으므로 당시의 입법목적은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河 재판관은 "하위의 헌법규정이 보다 상위의 근본규정에 반할 때 모두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의 정의감정에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합치되지 않는다면 헌재가 위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당장 위헌을 선고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면 적어도 개정의 촉구는 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헌법개정에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나 행정법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과거 대법원의 위헌판결과 입장을 같이하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특히 헌재결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헌재의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헌재가 헌법 개별조항의 효력상의 차등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이미 내렸으므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법원이 융통성 있는 법해석을 통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 인정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판례로 꼽는 것이 대법원이 79년 경찰관이 숙직실에서 연탄가스로 순직한 경우 숙직실은 직무집행과 관련한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 순직연금외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한 사건이다.(77다2389) 하지만 법원의 법해석을 통해 국가배상범위를 넓히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정당성의 근거를 상실한 헌법 제29조2항은 헌법개정을 통해 삭제돼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헌법제29조2항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2조1항
이중배상금지원칙
군인국가배상청구권
최성영 기자
200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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