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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증여가액 합산신고 안했어도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안돼
2차 증여를 받은 후 신고 기한 내에 2차 증여가액에 1차 증여가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의무(합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2항은 1,000만원 이상의 1차 증여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에게 2차 증여를 받은 경우 1차 증여가액과 2차 증여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할 과세표준보다 적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6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100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소정의 과소신고 가산세 조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라며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구 국세법 제47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 조항을 근거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언정 과소신고가산세 조항을 근거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합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1차 증여의 합산신고 불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증여 시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했음에도 2차 증여 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됐다는 이유로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1차와 2차 증여 모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불리해진다"며 "2차 증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분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조항을 근거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2차 증여 시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를 한 경우 1차 증여분을 제외한 2차 증여분에 한해서만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증여가액
합산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임순현 기자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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