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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막스가 알린 '대한항공 기내 난동범' 집행유예
지난해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단180).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자신을 제압하려는 승무원에게 침을 뱉는 등 2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출발 전 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기내에 탑승한 후에도 위스키 2잔 반을 더 마셔 만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난동 사건은 우연히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던 미국 유명가수 리처드 막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리면서 이슈가 됐다.
리처드막스
대한항공기내난동사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만취비행탑승객
항공보안법
온라인뉴스팀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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