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이송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해 항문검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서모씨가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알몸상태로 항문부위 신체검사를 하는 것은 수용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775)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항문검사는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교정시설 내로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은닉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이를 차단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수용자들이 항문에 금지물품을 은닉하는 경우 단순히 외부관찰 등의 방법만으로는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는 항문부위에 금지물품이 은닉돼 있는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무엇보다도 이 검사는 교도관이 수용자를 대면해 수용자의 항문부위를 육안으로 관찰하던 방식이 수용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개선해 수용자의 수치심 유발을 줄이고 인격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차단된 장소에서 영상검사기에 올라가 검사기에 장착된 카메라에 짧은 시간 항문부위를 보이도록 하고 전담 교도관 1명만이 모니터를 통해 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폭력 및 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서씨는 2010년2월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가 같은해 10월 경북북부제2교도소, 12월에는 공주교도소로 이송됐다. 이송당시 전자기기를 이용한 항문부위검사를 받아야 했던 서씨는 "전자영상기기를 이용한 항문검사는 수용시설의 목적달성을 넘어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