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항소장
검색한 결과
4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조정 갈음 결정에 이의신청한 경우 각하 결정 확정前이면 추인 가능
[대법원 판결]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3다225146(2023년 7월 13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씨(소송대리인 김도훈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송종료 선언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 [쟁점] 이 사건 결정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이의신청이 추인되어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미혼 여성인 A 씨는 B 씨가 이혼했다고 거짓말하고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이밖에 자신을 협박·모욕했다고 주장하며 B 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 씨는 항소, A씨는 부대항소를 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따르면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2심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이 2022년 8월 16일 B 씨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됐다. 그런데 B 씨 소송대리인의 사임서가 2022년 8월 26일 제출됐다. 같은 달 30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명의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됐고, B 씨의 소송위임장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후 11월 23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변호사 김도훈에 대한 소송위임장이 제출됐다. 2심은 "이 사건 이의신청서는 B 씨 본인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았거나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리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2022년 9월 2일 확정됐으며,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취하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소송종료선언을 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해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해 그 효력을 갖게 된다. 이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대리인 김도훈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됐고, 이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11월 23일 김도훈에 대한 소송위임장이 제출됐다. 그 소송대리인은 이의신청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원심에서 2023년 1월 19일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1월 31일 변론기일에서 항소장 및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초 대리인에게 적법한 이의신청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및 그 소송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됐고 이 사건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무권대리인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당사자 등이 이의신청을 추인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다."
무권대리인
이의신청
민사조정
박수연 기자
2023-08-04
형사일반
피고인이 재판절차 종료 위해 스스로 항소취하한 것이면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br>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과실 인정돼
[판결] 피고인이 착오로 항소취하서 제출했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뒤, 뒤늦게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취하서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절차가 종료된다는 착오로 인해 항소취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절차 종료를 위해 피고인 스스로 항소취하를 한 것이므로 항소취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피고인 스스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4109). A 씨는 2022년 12월 7일 1심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이틀 뒤인 12월 9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2심은 "A 씨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항소취하서만 제출한 이상 적법한 항소 취하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A 씨의 변호인이 2023년 2월 17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을 항소장 제출로 보더라도, 7일의 항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어서 A 씨의 항소는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심리 결과 A 씨의 변호인은 항소제기기간 내인 12월 7일(1심 선고일)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날도 12월 9일이 아니었다. A 씨는 자신이 수감 중이던 부산구치소장에게 12월 8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취하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것이 요구된다"며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 씨가 재판절차 종료를 위해 스스로 항소취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항소취하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항소를 취하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 씨의 항소취하는 유효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항소취하로 항소권이 소멸된 이상 원심이 A 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취하
착오
항소취하서
안재명 기자
2023-06-2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대리인이 적은 주소지가 소송서류 받아 볼 가능성 없으면 적법 송달 아냐”
항소장에 피고의 대리인이 기재한 주소지라 해도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없다면 적법한 송달 장소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2023다204224)에서 피고 항소취하간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을 다투는 사건에서 B 씨는 항소심 1,2차 변론기일 불출석해 소취하 간주됐다. 앞서 A 씨는 2021년 4월 26일 소송을 제기하며 B 씨 주소를 C로 기재했다. 1심 법원은 해당 주소(C)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 집배원이 C로 2번 방문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결국 B 씨가 같은해 5월 4일 집배실을 방문해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이뤄졌다. 이후 모든 소송서류는 B 씨의 대리인 D 씨에게 송달됐다. 1심에서 B 씨가 전부 패소하자 B 씨의 대리인 D 씨는 2022년 4월 21일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B 씨의 주소지를 C로 기재했다. B 씨는 2심에서는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았다. 2심은 B 씨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1·2차 변론기일통지서 등 서류를 C로 송달했지만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됐다. 이에 2심은 소송서류를 C로 각 발송송달했다. B 씨는 2심 1,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A 씨의 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지만 변론하지 않았다. A 씨와 A 씨의 대리인 모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B 씨는 2차 변론기일(2022년 9월 15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같은해 11월 2일 소송위임장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A 씨가 1심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투자약정계약서에는 B 씨의 주소가 D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소가 B 씨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해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해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해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법조 일각에서는 항소하는 피고 입장에서 주소지를 일부러 다른 곳으로 적는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일방 당사자가 ‘시간끌기용’으로 이번 판단을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기술 개발 사건 등에서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이른바 ‘옛날 기술’이 될 수 있고, 다른 민사사건 등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는 등 시의성도 떨어질 수 있어 이 판결을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송달장소
발송송달
소송서류
박수연 기자
2023-06-0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항소 제기기간 후 나중에 알았다며 추완항소 주장 안돼”<BR> 재판진행 상황 알아보지 않은 과실 있다
[판결](단독) 소장 부본 적법 송달된 이후 폐문부재로 판결정본 송달 안돼 공시송달했다면…
처음 소장 부본은 적법하게 송달됐지만 이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송달로 간주되고 판결정본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결국 법원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당사자가 항소 제기기간이 지난 뒤에야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했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 씨 등(소송대리인 정방수 변호사)이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288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지난 2일 돌려보냈다. 1심 법원은 2020년 3월 30일 소장에 기재된 B 씨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B 씨에게 송달했고, 4월 6일 B 씨는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하고도 답변서 등 아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 법원은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B 씨에게 송달했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1심 법원은 같은 해 6월 1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송달하고 송달간주됐다. 같은 달 30일 1심 법원은 B 씨가 불출석한 가운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B 씨의 주소지로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1심 법원은 판결정본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해 그해 8월 1일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 B 씨는 항소 제기기간이 지난 같은 해 12월 9일에 이르러서야 1심 법원에서 직접 판결정본을 수령하고 2020년 12월 10일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B 씨는 자신이 기소된 다른 사건의 변호인 사무장이 자신의 민사사건 판결이 이미 선고된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 알아보라고 해 2020년 12월 9일경 법원에 판결이 선고되었는지 알아보았고, 그제야 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2심은 "B 씨가 2020년 3월 중순경부터 주차된 카라반에 거주하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 등을 더하면 B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진행과 결과를 알지 못해 불변기간인 항소시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12월 9일에서야 선고 사실과 공시송달된 것을 알게 됐으니 그로부터 2주 이내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시송달을 명해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해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라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소장 부본이나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등이 B 씨에게 적법하게 송달돼 B 씨는 A 씨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심판결 선고 후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한 2020년 12월 9일 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재판 진행 상황을 제때에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B 씨가 실제로 1심 판결 선고사실을 몰라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러한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해당 추완항소는 B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기간
공시송달
추완항소
박수연 기자
2023-03-0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항소이유서 부실" 이유로 판단 안 한 2심… 대법원, '파기환송'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혐의에 대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사기 방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10월 14일 돌려보냈다(2022도1229). A 씨는 2015~2017년 실제 근무하지 않은 B 씨의 약국에 근무하는 것처럼 이름을 올리고 매달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B 씨와 함께 기소됐다. B 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인당 조제 건수가 적을수록 조제료를 많이 지급하는 허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는 "A 씨가 상근은 아니더라도 약국에서 일부 근무한 것으로 보여 면허 대여로 보기는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혐의들은 A 씨가 B 씨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사기 방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제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전부(양형부당)'라고 적은 뒤,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이 약사로 허위 등록되는 사실을 알고도 약사 면허를 대여해 B 씨의 사기·건강보험법 위반 범행을 방조했다'고 썼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A 씨의 사기 방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데는 잘못이 없지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약사법 위반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를 적법하게 기재했다"며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의 사기·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부분 공소사실은 약사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검사가 약사법 위반 부분만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약사법
항소이유서
면허대여
박수연 기자
2022-11-04
형사일반
대법원 전합 "피고인 재판청구권 보장"… 판례 변경<br> 형사소송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 해치지 않아<br> 검사의 항소만 기각 원심 파기
[판결] 비약적 상고도 항소 효력 인정된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도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항소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다툴 수 없다고 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자 비약적 상고를 한 A씨 사건에서 A씨의 항소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만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131). 비약적 상고(飛躍的 上告)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상소를 뜻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는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1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3조는 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고 규정하고 있다. 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2021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 받자 1심 법원에 항소장이 아닌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사는 같은 달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심신장애·양형부당 등을 항소이유로 진술하면서 다시 항소이유서를 진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적법한 항소 제기가 없었다고 보아, 같은 해 12월 피고인의 항소는 없고 검사의 항소만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만을 기각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상고'의 효력을 잃게 되는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경우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췄고 △피고인이 자신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도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제373조의 적용으로 '상고'의 효력을 잃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범위 내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넘어 항소로서의 효력까지도 부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검사의 조치로 인해 피고인은 항소심과 상고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부분 상실한다"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심급의 변경 등 절차 진행에 별다른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2005년 대법원 판결(2005도2967)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결정을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철상·노태악 대법관은 형사절차 규정에 대한 문언해석의 중요성과 소송절차상 안정을 이유로, 민유숙 대법관은 비약적 상고와 항소에 있어 피고인의 의사가 서로 구분돼야 한다는 이유로 종전 대법원 판례가 타당하므로 이를 유지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에 대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했을 때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소송절차상 아무런 효력을 부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비약적 상고만을 제기한 채 항소기간 내에 별도의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던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의사가 있었음에도 더 이상 1심 판결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이 종래의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의 상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이로써 하급심판결의 위법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다 확대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약적상고
항소
형사소송법제372조
박수연 기자
2022-05-19
민사일반
과실 없이 법원의 송달사실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br> 피고 항소 각하 원심 파기
[판결] 민사소송 도중 수감된 당사자 출소 후 추완항소 가능
법원이 사건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모르고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은 있지만, 당사자는 출소 후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복합상가번영회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2019다220618)에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번영회는 2017년 9월 B씨를 상대로 상가관리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같은 해 10월 11일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B씨는 같은 달 18일 소장에 기재된 자신의 주소지에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고 다음날인 19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B씨는 이후 다른 사건으로 같은 해 10월 20일 구속 수감됐다. 1심 법원은 그해 11월 16일과 12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했는데,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B씨의 주소지에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해 발송송달로 송달했다. B씨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18년 1월 11일 A번영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B씨의 주소지에 송달하려 했지만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자 공시송달해 2018년 2월 10일 0시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이후 2018년 8월 중순 출소한 A씨는 1심의 판결정본을 받은 뒤 같은 해 9월 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냈다. 2심은 "B씨는 소 제기를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는 자신이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날 구속됐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B씨가 이를 조사하지 않아 1심 판결에 대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8년 2월 10일부터 2주가 경과한 2018년 9월 3일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은 B씨가 1심 판결의 선고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이를 B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항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한 이 같은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했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정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상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며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는 2018년 8월 21일 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았을 때 1심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그 때부터 2주일의 항소기간 내인 2018년 9월 3일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추완항소
수감
출소
민사소송
박수연 기자
2022-01-31
형사일반
피고인 배상책임 불분명…항소심, 배상명령 못해
[판결] 1심서 배상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 피해보상금 등 지급했다면
형사 1심 판결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배상명령을 유지한 원심에 대해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한편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고 파기자판했다(2021도80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피고인(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대법원은 가해자인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인 배상신청인과 합의하고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항소장 제출 이후인 2021년 4월 5일 'A씨로부터 피해원금 5000만원과 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수령했고, A씨와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같은 달 21일 이 같은 사정을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2심에 제출했으며, 이후 2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을 인정하고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파기자판 이어 "이러한 점을 보면 A씨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는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8월 "계약금 5000만원을 주면 강원도 삼척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2019년 11월까지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 B씨를 속여 5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B씨는 재판부에 배상명령도 신청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B씨에게 편취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2심은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개월로 형을 낮췄지만, 1심이 A씨에게 내린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사기
피해보상금
배상명령제도
박수연 기자
2021-10-05
행정사건
대법원 "추후보완항소 인정해야"… 각하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판결] 법원서 층·호수 안 적어 소송서류 송달 안돼 항소기간 도과했다면
법원이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면서 당사자가 제출한 주소에서 층·호수를 빠트리고 건물번호까지만 기재하는 바람에 당사자가 소송서류를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추후보완항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21두30051)에서 최근 각하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집트 국적의 A씨는 2018년 난민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주장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1심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A씨에게 소송서류를 보내면서 주소를 정확하게 적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층·호수를 빠트린 주소로 A씨에게 변론기일통지서와 변경기일통지서를 송달했고, 주소불명으로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발송만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발송송달을 했다. A씨는 이때문에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도 몰랐다. 법원은 1심 선고 당일 A씨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했지만, 주소가 역시 잘못돼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정본을 발송했고, A씨는 판결이 선고된 지 4개월 뒤인 2020년 8월에야 판결정본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6일 뒤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은 "A씨가 스스로 소장을 제출하면서 기재한 주소지를 기초로 1심 법원이 변론절차를 진행했다"며 "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돼 소송의 계속 여부조차 알 수 없었던 경우와 달리, A씨에게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고 선고결과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에 대한 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됐다고 하더라도, 그 항소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A씨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소장에 주소와 송달장소를 '인천 연수구 ○○대로 ○○○(○-○-○)'으로 기재했는데도, 1심 법원은 특수주소를 제외한 '인천 연수구 ○○대로 ○○○'로만 송달했다"며 "1심 법원으로서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기 전에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정확한 주소인 '인천 연수구 ○○대로 ○○○(○-○-○)'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해야 하는데도 특수주소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만연히 '인천 연수구 ○○대로 ○○○'로 송달해 송달이 되지 않자 곧바로 발송송달을 했으므로, 그 발송송달은 위법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변론기일통지서, 선고기일통지서와 판결정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A씨가 소 제기 후 적극적으로 재판진행상황 및 판결선고사실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서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 A씨가 제기한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난민
난민불인정
박미영 기자
2021-05-06
민사일반
항소장 각하 명령은 정당… 대법원 전합, 기존 판례 입장 유지<br> "재판장이 항소장 공시송달 조치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판결] '수취인 불명' 송달불능인데도 항소인이 주소 보정명령 이행하지 않았다면
수취인 불명으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항소인이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대전고법의 항소장 각하 명령에 불복해 A씨가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17마6438). B씨는 2017년 A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A씨만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B씨에게 항소장 부본을 송달하려 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됐다. 항소심 재판장은 A씨에게 주소 보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B씨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령했지만, A씨는 보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5일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장은 결국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재항고 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1항은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 항소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도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해야 하고 항소인이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 재판장은 반드시 직권으로 피항소인에 대해 항소장을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 재판장이 본건 항소장을 각하한 것이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71마317 결정)"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재의 판례는 항소인이 항소심 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데 대한 제재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다"며 "항소인은 주소 보정명령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항소인에게 수인하지 못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무상 주소 보정명령에서 항소장 각하 명령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항소장 각하 명령은 항소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재판"이라며 "현재의 판례는 제1심 재판을 충실화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기 위한 향후의 발전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상옥·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송절차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항소장 부본의 송달불능은 소송계속 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인이 항소장 부본의 송달불능을 초래한 것이 아닌데도 그 송달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을 오로지 항소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에 관한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을 충실화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기 위한 발전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19081814906_175654.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항소
각하명령
보정명령
수취인불명
박미영 기자
2021-04-22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