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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가 인터넷 등으로 콘택트렌즈 못 팔게 하는 의료기사법은 합헌"
<사진=연합뉴스>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안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이란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이 위헌"이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10)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 제1호는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전자상거래 등으로 콘택트렌즈가 판매된다면 착용자의 눈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또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면 안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안경업소의 수를 1개로 제한하는 의료기사법 제12조 제2항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안경사 아닌 자에 의한 콘택트렌즈 판매행위를 규제하기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인구 1만 명당 안경업소 수와 안경사 수, 국가 면적당(1000㎢) 안경업소 수 모두 높은 수준이어서 소비자의 접근권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이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안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안경사인 A 씨는 2018년 2월 중순경부터 약 4개월간 3938회에 걸쳐 총 3억5798만원 상당의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상 판매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는 재판 진행 중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정자상거래
콘택트렌즈
인터넷판매
안경사
의료기사법제12조제5항
박수연 기자
2024-04-02
헌법사건
헌재 "수리 문제 없다"…국민의힘 청구 전원일치 각하<br> 민주당 재발의 탄핵소추안 효력 유지
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계획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이정섭(53·32기)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국회의장이 수리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 따라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의 효력도 유지될 전망이다. 헌재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28일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2023헌라9). 각하는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탄핵안을 철회할지에 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심의·표결 권한 자체가 없어 침해 가능성도 없고,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도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가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 상정되어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의 동의 없이 탄핵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 철회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다음날인 10일 이를 철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걸로 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철회를 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고, 탄핵안이 본회의를 거친 공식 안건이어서 철회가 불가능하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재추진할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같은달 28일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민주당이 재발의해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손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탄핵소추
권한쟁의심판
검사탄핵
조한주 기자
2024-03-29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홈캠에 자동녹음된 내용 듣는 것은 ‘청취’ 아니다”
집에 설치해둔 홈캠에 자동녹음된 대화 내용을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월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603). 이 사건에서는 통신비밀법상 ‘청취’의 의미가 쟁점이 됐다. 청취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이고, 이미 대화가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 씨는 2020년 2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주시의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홈캠)를 설치했다. 같은 해 5월 거실에서 배우자와 그의 부모, 동생이 대화하는 것이 홈캠에 자동녹음됐다. A 씨는 그 무렵 자동녹음된 대화를 듣고 해당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했다. A 씨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청취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3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했고 해당 기기는 별도의 조작을 가하지 않아도 자동녹음이 이뤄지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해당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의 ‘청취’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로 규율하는 3조 1항에 비춰 불필요하거나, 타인간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의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법한 녹음주체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한 녹음을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으면 충분하고, 녹음에 사후적으로 수반되는 청취를 별도의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취
타인간대화
홈캠
자동녹음
통신비밀보호
박수연 기자
2024-03-24
형사일반
설명절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인터폰으로 욕하면...모욕죄로 처벌 받을까?
민족의 대명절 설. 가족과 친척 등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회포를 풀고,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짜증과 분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바로 '층간소음' 때문이다. 층간소음이 심하면 보통 찾아가 항의를 하는데, 만약 그 수준을 넘어 손님들이 들을 걸 알면서도 인터폰으로 욕설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22년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1도15122). 2019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 살던 A씨와 A씨의 딸은 윗집의 B씨가 손님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인터폰을 통해 거세게 항의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손님과 그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씨의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했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A씨의 딸에게 1심은 벌금 70만 원씩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B씨의 손님들이 불특정 다수라고 보기 어렵고, 들은 욕설을 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다시 모욕죄를 인정했다. B씨의 손님들이 B씨가 들은 욕설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을 만큼 B씨와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점이 결정적 이유였다. B씨의 손님이 욕설을 타인에게 퍼뜨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법 제311조가 규정하는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사건 발언에 사용된 인터폰은 스피커를 통해 바로 울려 나오는 구조고, A씨 등은 B씨 집에 손님이 온 걸 알면서도 욕설 등을 했으므로, 해당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모욕
공연성
전파가능성
층간소음
조한주 기자
2024-02-10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법, 항소심서 미수금 지급 청구 기각
[판결] “금투협 표준약관 근거한 해외파생상품 반대매매는 위법”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증시가 급락하던 2020년 초 발생한 800억 원대 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해 KB증권이 실행한 반대매매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반대매매의 근거였던 금융투자협회의 ‘해외파생상품 계좌설정 표준약관’(해외파생상품약관) 역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항소심서 KB증권 측 미수금 지급 청구 기각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지난 26일 KB증권이 ‘일본 니케이225 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 반대매매와 관련해 위너스자산운용(위너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KB증권 측 청구를 기각하고 “위너스 측 투자자가 손실 입은 금액의 30%를 배상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3나2008554).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결과였다. 2020년 2월 29일, KB증권은 증시 급락으로 옵션가격이 떨어지자 일본 오사카 증권거래소에서 위너스가 운용 중인 니케이225 주가지수 풋옵션 전부를 반대매매했다. 증권계좌에 평가손실이 생기자 ‘증거금 추가 납부요청’(마진콜) 없이 미결제약정을 모두 청산한 것이다. 해외파생상품약관 제14조 제2항은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고객의 평가위탁 총액이 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증거금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수량만큼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KB증권은 반대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부담하고, 이후 위너스에 미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위너스는 “반대매매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 KB증권이 마진콜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행해 손실을 입었으니 투자자가 손해 본 금액을 배상하라”며 KB증권을 상대로 반소했다. 위너스가 운용하던 사모펀드와 개인투자자 등은 KB증권의 반대매매에 따라 옵션계약 전부가 청산되며 투자원금 전액과 미수금 채무를 합쳐 약 8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마진콜 없는 반대매매 허용한 해외파생상품약관 규정은 무효” 1심 재판부는 “KB증권의 반대매매는 금융투자협회의 해외파생상품약관 제14조 제2항을 충족해 적법하므로 위너스 등에게 미수금 지급 책임이 있고, KB증권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KB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반대매매를 실행할지 판단하는 것은 KB증권의 권한”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금투협 표준약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약관에 근거한 KB증권의 반대매매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 제14조 제2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 요구를 통보받고 시한 내에 추가예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약관에 따라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단서 등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KB증권은 위너스에 마진콜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해외파생상품약관 제14조 제2항이 ‘유럽형 옵션’인 니케이 옵션에 대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반대매매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반대매매는 적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실행됐거나, 원고는 약관 제1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반대매매를 실행해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의 의무,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에 근거한 반대매매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약관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익구조와 위험성이 제각각인 다른 종류의 파생상품들에 모두 동일한 약관을 적용해 동일하게 취급해온 증권사들의 해외파생상품 중개업무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위너스 측을 대리한 김광중(47·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기존 판결들과 달리 금투협 표준약관과 그에 근거한 반대매매의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국내 증권회사들의 잘못된 업무 관행을 바로잡고, 이후 유사 피해자의 발생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너스 운용 펀드들을 2심에서 대리한 이동재(51·31기) 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금융투자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투자자들이 서명하는 약관들에 대해 보다 치밀한 법률 검토가 이뤄지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
해외파생상품
반대매매
홍윤지 기자
2024-01-31
형사일반
6년 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 벗었다
[판결] '장애인 착취 사찰노예 의혹' 사건…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른바 '사찰노예사건'의 피고인인 승려가 6년 만에 대법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은 차별이 없었고 악의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찰 승려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2982). 서울에 있는 한 사찰의 주지 스님인 A 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예불, 기도, 마당 쓸기, 잔디 깎기, 제설 작업, 각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하게 하고도 급여 약 13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악의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착취를 했다는 혐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2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2심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를 했고, 이는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찰에 거주했던 행자, 노전스님, 스님 등 종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람 중 비장애인에게만 급여를 지급했다거나, 장애인인 피해자에게만 마당 쓸기, 잔디 깎이 등 노동을 담당하게 하는 등 비장애인과 비교해 피해자를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악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를 1985년부터 30년 동안 사찰에 거주하게 하면서 피해자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10년간 행자로, 20년간 노전스님으로 대우했고 △단순히 피해자의 의식주 비용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 보호자로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각종 수술비, 입원비, 상해보험 보험료, 국내외 여행비·해외 성지 순례비까지 전부 부담했으며 △A 씨가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과 관련해 무죄로 판결이 확정됐을 뿐 아니라 △이전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해 준 부동산 역시 피해자가 소유자 권한을 실제 행사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급여액 약 1억3000만 원보다 A 씨가 피해자를 위해 30여 년 동안 부담한 비용이 이를 훨씬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을 이끈 오영신(55·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여의 대표변호사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악의적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형벌구성요건의 해석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다만 '악의적'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으로서 모두 주관적 감정의 표현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거나 어느 정도일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가 불명확한 도덕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라는 점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으로 '악의성'을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지적장애인
장애인차별
박수연 기자
2024-01-26
형사일반
[판결] 아동학대 의심돼 '자녀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녹음… 대법, "증거능력 없다"
<사진=연합뉴스, pixabay>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업 시간 중 교사가 교실에서 한 말을 상대방이 아닌 제3자(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0도1538). A 씨는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 아동에게 수업 시간 중 "○○이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어"라는 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학부모의 '몰래 녹음'이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 등 A 씨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했다. 이후 피해 아동의 부모는 수사기관에 A 씨를 신고하면서 녹음파일과 녹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 과정에선 해당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A 씨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부모는 A 씨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몰래 녹음한 A 씨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무죄에 관해 최종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선 선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인간대화
녹음기
아동학대
증거능력
박수연 기자
2024-01-11
민사일반
[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2차 소송'서 또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 결과를 접한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또 인정했다. 지난 21일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며 2차 소송의 첫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원고 승소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오석준 대법관)는 28일 피해자 홍모 씨 등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다203644). 홍 씨 등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이듬해 귀국했다. 이들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어 피폭 후유증에 시달렸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홍 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2013년 7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은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 동원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강제 노동에 종사시켰다"며 "강제노동 기간과 강도, 근로환경 등을 고려해 1인당 9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일제강점기 히타치 조선소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 이모 씨도 2015년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들의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낸 일련의 소송 중 일부로, '2차 소송'이라 통칭한다. 일본 기업 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2년 판결에서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같은 취지의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면서 "이로써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히 밝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이 없고 일제강점기 당시와 현재 미쓰비시 법인이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도 일본 기업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판결 이후 "극히 유감스럽다"며 반발했다. 일 정부는 지난 21일 한국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을 때도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피고 기업인 히타치조선과 미쓰비시중공업도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청구권협정
미쓰비시
강제동원
일제
홍윤지 기자
2023-12-28
가사·상속
민사일반
(단독)[판결] 외국서 유언공정증서 작성後 그 국가법 적용했다면… “사망시까지 상거소 유지 땐 해당 국가법 적용 가능”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상거소(常居所)가 외국에 있었고 사망 시까지 그 상거소가 유지된 가운데, 유언자가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상거소가 있는 곳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기재했다면 유언 작성 이후 한국에서 체류했더라도 국제사법 해석상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는 10월 19일 A 씨가 B·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2022나2040001)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원고 측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B·C 씨의 아버지 D 씨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교포로 일본에서 파친코 사업을 하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였다. D 씨는 생전에 배우자와 자녀 및 손자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으며 2013년 7월 일본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 유언증서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토지, 예금 등을 장녀와 차녀인 B 씨, C 씨에게 균등한 비율로 상속하고 장남인 A 씨에게도 토지 및 예금을 상속시킨다는 내용이 있었다. 특히 유언증서에는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에 기해 유언자의 상속에 관해선 유언자의 상거소가 있는 일본의 법률을 적용함을 지정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구 국제사법은 상속에 관해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해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유언의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혹은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또는 유언 당시 행위지법으로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018년 5월 D 씨는 일본에서 사망했다. 이후 장남인 A 씨는 “유언공정증서에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일본으로 출국한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한국에 거주했다”며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따른 준거법 지정 당시 아버지의 상거소가 일본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D 씨가 일본으로 출국한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한국에 거주했더라도,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한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 씨가 파친코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상사의 소재지는 일본이고, 파친코 사업 등을 주된 경제활동으로 주요 자산을 형성했다”며 “D 씨는 한국에 체류하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에서, 한국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각각 양국에 소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그 당시 항구적 거주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일본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D 씨는 (지배주주인) 회사 임시이사회 다음날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그 작성 당시에 D 씨의 의사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나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 씨 등은 모두 2013년 7월 당시 D 씨의 한국 체류를 휴양 상태로 파악하고 있던 점, D 씨는 2016년 5월 한정후견 개시심판 이후에 자신의 생활기반이 구축돼 있던 일본으로 복귀를 희망했고, 이를 토대로 2017년 12월 일본으로 최종 출국한 점, 주요 자산이 대부분 일본에 있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D 씨의 상거소지를 일본으로 보고 이 사건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일본 민법으로 파악하는 것이 공동상속인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언공정증서
유류분
상속
준거법
한수현 기자
2023-12-26
노동·근로
형사일반
연장근로 시간 계산 기준 첫 제시
대법원 "주 52시간 준수 여부, 1주간 근로시간 기준"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때질 때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1주당 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월 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393). 이 씨는 2013∼2016년 근로자 A 씨에게 퇴직금 부족분 약 167만 원과 연장근로 수당 약 493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1주간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1, 2심은 이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방법이 쟁점이 됐다. 앞서 원심은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따졌다. 만약, A 씨가 1주 중 이틀은 15시간씩, 사흘은 6시간씩 일한 경우 1주간 연장근로 시간은 14시간으로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해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즉, 1주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109회 중 3회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등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장근로시간 계산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7일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번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며 "정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보완에 지금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이런 판단이면, 1주일의 총 노동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틀 연속 하루 최장 21.5시간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하루 15시간씩 3일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법이 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육체적 한계를 넘는 과도한 노동력 지출을 금지하기 위한 것인데 대법원 판결처럼 한다면 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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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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