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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의무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된 경우에는… <br> 大, " 재고용 기대권 인정된다"
[판결] "정년퇴직자는 1달 휴식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 60세까지 근무하는 제도 있었다면"
[대법원 판결] 회사의 취업규칙이 만 57세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1개월의 휴식기간을 준 후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고 이후 갱신을 통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 근로계약 등에 △정년이 됐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실시경위와 실시 기간, 해당 직종에서 정년이 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등을 종합했을 때 그러한 관행이 성립된다고 인정된다면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는 취지.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8다275925(2023년 6월 1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포스코 분사 회사인 포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다2759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될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 및 그 요건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포스코에서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하다가 2005년 5월 포센으로 전직해 계속 포스코의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 포센은 포스코로부터 분사돼 2005년 3월 설립돼 포스코가 운영하는 포항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다. 그러던 중 포스코의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포항제철소 부두 선석 개축공사에서 발생한 고철을 덤프트럭을 이용해 A 씨가 근무하는 초소를 통과해 제철소 밖으로 무단 반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센 측은 A 씨가 두 차례 고철을 반출하는 트럭을 검문검색하지 않고 통과시켜 사고를 방조했다며 2013년 8월 A 씨를 징계면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했고, 포센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고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징계면직 무렵 포센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57세로 하되 정년에 달한 분기의 말일에 퇴직한다'는 취지로 규정했고(A 씨는 2014년 3월 말일 정년에 도달함), 포센은 '정년퇴직한 직원에게 1개월의 휴식기간을 준 후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고 이후 갱신을 통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A 씨는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정년 후에도 이 사건 재고용 제도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포센을 상대로 '징계면직 시점부터 정년에 달한 시점까지의 기간'과 '정년 후 재고용됐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 등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년퇴직 후 당연히 재취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년 이전 기간에 대한 임금 등 상당액 청구만 인용하고 정년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등 상당액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정년 이전 기간은 물론, 정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 등 상당액 청구를 인용했다. 2심은 "A 씨에게 정년퇴직 후 재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재채용 배제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해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해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이 사건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됐다. 포센과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A 씨가 정년 후 사측의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관계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과는 별개로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하고,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해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다.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함으로써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나마 근로관계 존속에 관한 신뢰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당해고
재고용
고용기대권
정년퇴직
박수연 기자
2023-06-18
노동·근로
행정사건
노동위의 구제명령 받을 이익도 소멸한 것으로 봐야<br> 대법원, 근로자 승소 원심 파기
[판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전 폐업·정년 등으로 근로관계 소멸됐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폐업이나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도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노동위에 더 이상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두548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육군 B 보병사단 본부근무대 간부이발소 미용 업무를 위해 2014년 8월 국가를 대표한 B 사단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매년 갱신하며 근무해왔다. 2016년 8월에는 계약을 갱신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2018년 4월 B 사단으로부터 간부이발소 폐쇄 결정을 이유로 같은 해 5월 31일 자로 해고를 통보 받았고, 이날 간부이발소는 폐쇄됐다. 이에 A 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지노위는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A 씨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폐업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했다면 A 씨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사단 간부이발소 사업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폐업 시기가 A 씨의 구제신청보다 앞서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A 씨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각하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폐업
박수연 기자
2022-08-03
군사·병역
노동·근로
민사일반
재판부 “주권적 행위 해당”
[판결](단독) 해고된 주한미군 한국 직원, 美 상대 무효소송 1심 ‘각하’
주한 미군에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이 미국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A씨가 미합중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20가합541224)에서 최근 "소를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우리나라 국민인 A씨는 2019년 주한 미군 인사규정에 따라 시용기간 1년을 거치는 조건으로 고용돼 근무했다. 그런데 미국 측은 2020년 1월 A씨에게 '시용기간 중 고용종료 통보서'를 보내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고를 통지했다. A씨는 "통보서에 구체적 해고사유가 적시돼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해고사유인 '직무수행 최소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고, 설령 기준이 있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 근무평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미국 측은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맞섰다. 재판부는 "우리 영토 안에서 행해진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주된 업무는 미군 방첩연락장교들을 지원하는 업무로, 대한민국 정보·보안·고위 관료와의 공식적 업무 연락·테러·기타 부대방호 관련 위협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었다"며 "이 같은 업무는 주한미군 안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정보 및 군사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업무는 미 국방부 정보시스템 등에 접근할 경우 보안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 요구됐다"며 "누구를 이 같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인지는 주권국가의 고도의 공권적 행위이고, A씨를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해고한 것 역시 공권적 결정에 따른 주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국가가 다른 주권국가에게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다시 그 국가의 군사시설 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은 공권적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고
주한미군
주권적활동
이용경 기자
2022-06-07
노동·근로
민사일반
한차례 재계약을 이유로 갱신기대권 인정 어렵고<br> 법조윤리협의회 계속 존속 예정돼 있다는 사정이<br> 사무국장 업무의 연속 필요성 판단 징표도 안돼<br>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단독) 해고무효소송 법조윤리협 前 사무국장 패소 확정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당한 변호사가 협의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협의회가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은 한차례 재계약 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협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22다210956)에서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와 2017년 3월과 2018년 3월 각각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고 상근직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협의회가 두번째 근로계약 만료 전인 2019년 1월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자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협의회에서 담당한 업무는 상시적·계속적 중요업무이고, 사무국장을 포함해 직원들이 원하는 한 계약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또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없으며 협의회에서 (1년 임기가 다다른) 2018년 12월쯤에 상반기 기획기사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더해 2019년 초에는 로스쿨 출강을 허락하는 등 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협의회는 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수행할 것이 예정돼 있는 업무에 관해 지시 또는 승낙을 해 A변호사가 사무국장 직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며 A변호사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2019가합586061). 재판부는 A변호사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며 "협의회는 A변호사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53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협의회는 항소하면서 법원에 판결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2억여원을 공탁했다. 협의회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전용해 공탁금을 마련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협의회는 예산 부족에 따른 직원 급여 미지급 사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서초동 변호사문화회관 5층에 있는 협의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2억원에 대해 임대인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일시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의회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므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된다"면서도 "A변호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이후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한 차례 갱신했지만, 근로계약상 갱신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이 과거에 한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변호사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21나2024149). 또 "협의회의 계속적인 존속이 예정돼 있다는 사정이 사무국장 업무의 연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징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의회 인사규정의 문언 및 체계상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이를 근거로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협의회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A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07년 개정 변호사법 시행에 따라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위해 출범했다. 매년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해고
갱신기대권
기간제근로자
박솔잎 기자
2022-05-16
노동·근로
행정사건
업무형태 등 실질적 사실관계 따져 판단해야
[판결]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지점장의 업무형태 등 실질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된 사례 외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들이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에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보다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6건의 사건 가운데 1건은 근로자성을 인정해 파기환송했고, 1건은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다른 4건은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337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식적 계약내용 보다 실질적 사실관계 중시 기존법리 재확인 B보험사는 2010년 'FP(Financial Planner) 인턴십' 제도를 도입해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를 모집해 실습교육 후 현장 경험을 거쳐 영업관리자나 재무설계전문가로 양성하는 조직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그 해 7월 A씨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그때부터 A씨는 B사의 모 지점에서 FP로 근무했고, 2011년 12월부터는 다른 지점에서 PSM(Pro Sales Manaer, 보험인원 모집 및 관리업무를 하는 매니저 직급)으로 근무한 데 이어, 2013년 7월부터는 AM(Assistant Manager, 지점장 업무를 보조하는 총무 직급)으로 일했다. 이후 B사는 2014년 5월 A씨와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B사의 지점장(Branch Manager,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당 지점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 유치·교육 및 관리, 보험모집 지원 업무 등을 수행했다. 그런데 B사는 2018년 2월 A씨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계약서 준수사항과 회사 규정을 위반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2018년 3월 12일자로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4월 1일자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추가업무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B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인의 추가업무 위탁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계류 중인 6건 판례 따라 원심 인정·파기 확정 1,2심은 A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중노위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영업조직의 하위에 있는 지점을 상위 영업조직이 관리·감독하도록 했는데, 상위 영업조직의 장이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 실적 목표를 제시하고 독려를 넘어 실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 일일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업무형태가 근로자임이 분명한 정규직 지점장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는 정규직 사원과 달리 인사관리시스템(복무관리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도 없었지만 보험회사가 제공한 지점 사무실에 정규직 지점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에 출퇴근하며 업무했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근태관리가 이춰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점 사무실과 비품, 지점 운영 비용은 모두 보험회사가 제공했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그와 별개로 사무실 운영 비용 등을 투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등의 증가나 감소 이외에 지점 운영에 따른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지급받은 수수료 등은 지점 운영이라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같은 날 같은 취지로 C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20다238691)에서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같은날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E씨 등이 F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소송(2020다254372)에서,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G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20다287310)과 I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소송(2021다218205)에서,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J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21다246934)에서 각각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자성이 부정된 이들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보험사가 지점장들에게 실적목표 제시, 달성 독려 등은 했지만 통보 내용의 추상적·일반적 성격에 비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지점장들이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상위 영업조직을 통한 관리·감독의 방식이나 정도가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이른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근태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한 수수료에 큰 격차가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보장했다는 것만으로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 사건에서 인정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회사별로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리 판단된 것"이라며 "근로자성 판단 대상이 모두 위탁계약형 지점장이더라도 개별 사건에서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종이나 지위 등에 따라 기계적으로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보다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더 중시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에서 인력 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경영판단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근로자
부당해고
보험회사
박수연 기자
2022-05-05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사례금에 해당 안 돼 원천징수는 잘못” 원심확정
[판결] ‘해고무효소송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
해고 처분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퀄컴이 A씨를 상대로 "화해금 5억원 중 3억9000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원천징수대상으로 공제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8다237237)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2심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가 이뤄졌다면 화해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면서 "조세법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상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위약금이나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등 분쟁과 관련해 지급된 화해금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지급된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과 특수성,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화해금은 (비과세대상인)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면서 화해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퀄컴은 1억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도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어느 소득이 과세대상인지는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성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따라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된 사례금에 대항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화해금을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퀄컴에서 대관업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다 2015년 12월 해고되자 이듬해 3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퀄컴에 "화해금으로 A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그런데 퀄컴이 A씨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퀄컴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5억원 중 소득세 1억원과 지방소득세 1000만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3억9000만원만 A씨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에 A씨는 "화해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원천징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퀄컴의 예금채권 중 1억1140여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퀄컴은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당연히 공제돼야 할 1억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화해금
분쟁해결금
비과세
박수연 기자
2022-04-27
민사일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의무 부담<br>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 했어야<br> 대법원,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2년 넘게 일한 파견근로자, 기간제 채용은 위법
기업이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해 직접 고용해야 하는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 역시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이 간주됐던 시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선언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파견노동자로 4년간 일한 A씨가 TJB 대전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다2078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TJB대전방송에서 2006년부터 약 10년간 일했다. 첫 4년은 아르바이트였고, 다음 4년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전방송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 형태였다. 2014년 7월 대전방송은 A씨가 방송운행 업무 등에 종사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기는 했지만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2007년 시행된 개정 파견법은 '2년을 초과해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었는데, 파견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직접고용의무만 명시할 뿐 고용 형태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한차례 계약기간을 갱신했지만, 2016년 7월 계약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근로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A씨는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없이 침해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사업주는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원칙이지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는 등 직접고용관계에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잠탈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전방송은 A씨를 2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로 사용해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직접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서 "A씨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며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전제한 다음, 해당 근로계약은 갱신거절에 따라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계약 만료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도 없어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전방송의 손을 들어줬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직접고용의무
기간제
파견
근로자
파견노동자
박수연 기자
2022-02-0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판결](단독) 근무평정기간 짧았던 연구원, 실적 단순합산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
다른 연구원들과 달리 근무평정 기간이 짧았던 연구원에 대해 연구실적을 단순 합산한 평가자료를 기초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20가합52997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외교안보 및 대북전략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채용돼 이듬해 2월 말까지 기간제 전문연구직으로 안보전략연구실에서 근무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직원들에 대한 2019년 종합평정을 실시했는데, A씨의 연구실적과 근무성적 평가를 종합한 종합평정결과가 최하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2월 재계약 거절의사를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인사·복무규칙에는 재계약 규정을 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서 "연구원은 주무관청의 승인도 받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평정 결과에 기초해 갱신을 거절했다.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다른 연구원과 같은 반열서 평가는 합리성·공정성 없어 재판부는 "2019년도 평정 대상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인데, A씨는 2019년 3월에 입사한 관계로 평정 대상기간이 8개월에 불과했던 반면 상대평가 대상이 되는 연구원들의 평정 대상기간은 12개월이었다"면서 "연구과제 건수가 제출기간이 길면 길수록 많아지는 연구실적 점수 산정 구조에 비춰 평정 대상기간이 8개월인 A씨를 다른 연구원들과 같은 반열 위에서 상대평가하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다른 연구원들과 똑같이 1년의 평정기간이 주어져 추가로 4개월 동안 연구과제나 지원활동을 수행했다면, A씨가 매월 평균적인 건수 정도의 연구과제 등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러한 A씨의 불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합산된 점수로 순위를 매겨 종합평정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복무규칙에 따르면 연구직 직원의 재계약 여부는 연구원장이 결정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갱신거절과 관련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근로계약
연구원
계약갱신
근무평정
이용경 기자
2021-06-21
민사일반
대법원, 현대중공업 근로자 패소 원심 확정
[판결] "개선 의지 없는 저성과자 해고 위법 아니다"
업무수행실적이 장기간 저조한데도 이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저성과자를 해고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직원 A씨와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다25368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의 종합인사평가와 성과평과 결과를 기준으로 하위 2% 이내의 저조한 직무역량을 보인 과장급 이상 직원 65명을 추린 다음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했다. A씨와 B씨는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연 2회 이뤄진 종합인사평가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 사측은 수 차례에 걸친 직무경고와 직무교육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2016년 상반기에 재차 최저 등급을 받자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불량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해고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순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수차례 직무경고·교육에도 개선의지 없어 고용관계 더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은 2012년 이후 이뤄진 인사평가의 기준이나 항목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개했고 2014년 이후 이의제기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근로자들에게 안내했다"며 "인사평가자 1명의 판단이 아니라 복수의 판단에 따라 인사평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기에 평가 결과가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재배치 이후에도 부서 공동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능력을 습득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B씨는 직무재배치 교육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업무향상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에 열의가 없었으며 재배치 후에도 능력부족과 개선의지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은 업무능력을 습득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마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와 B씨는 직무재배치 교육을 받고서도 직무역량이 개선되지 않아 새로 배치된 부서에서도 최저등급을 받았다"며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가 불공정하다거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중공업
저성과자
업무수행실적
개선의지
해고
손현수 기자
2021-03-03
행정사건
매출규모 감소 대비 구조조정 작업… 대상자에 포함
[판결] ‘공익신고로 해임 주장’ 회계사 2심서 패소 왜?
회계사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소속 회계법인에서 해임됐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임 결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해당 회계사가 저조한 평가를 받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20누321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8월 소속 회계법인으로부터 해임됐다. 갑작스러운 해임 조치에 놀란 A씨는 공익신고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그는 2017년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감사 소홀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허위자료를 찾아내는 등 적극적인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회계법인 부대표 B씨는 "민감한 상황에서 허위자료 주장 부분은 회사가 매우 곤란하다. 그 부분은 빼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A씨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A씨는 회계법인에 B씨로부터 조사방해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하지만 결국 해임되자 A씨는 이듬해 국민권익위에 "해임 결의를 취소하는 원상회복조치 및 그 밖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보호조치를 내려달라"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가 이를 기각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당시 소속 법인 업무정지 처분 따라 감사업무 중단 재판부는 우선 "B씨의 조사방해 행위는 외부감사를 통해 주식회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도모하는 공익인 이해관계인의 보호 및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B씨의 조사방해 행위를 알린 것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는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2호에 따르면 공익신고가 있은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A씨가 소속 회계법인 대표에게 (B씨로부터의) 감리방해 행위를 진술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이뤄진 해임 결의 등은 A씨의 진술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추정되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하위 평가 21명 함께 퇴사 공익신고와 무관”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소속됐던 회계법인은 2017년 4월부터 업무정지 처분에 따라 상장사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처분으로 매출규모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법인은 업무정지 처분이 이뤄진 직후부터 구조조정위원회를 조직했고, 평가 자료 및 향후 기여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 등 50명 정도의 파트너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최종 선별했으며, 2017년 8월까지 그 중 48명이 법인의 명예퇴직 제안에 따라 퇴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2012년부터 이뤄진 품질평가 등 분야에서 74명의 감사본부 파트너 중 하위 19명에게 부여된 '3군'의 평가를 받았다"며 "A씨가 소속된 감사본부의 파트너 74명 중 21명이 퇴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평가는 A씨의 공익신고와는 무관하게 저조한 평가 결과로 인해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별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고법의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A씨가 소속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9가합107051)에서 "회계법인이 A씨에 대해 한 파트너해임결의 및 사원탈퇴결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받은 영업정지처분은 법인의 모든 영업 부문 전반에 걸친 정지를 명한 것이 아니라 신규 감사계약 체결을 12개월간 금지하는 제한적 처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업무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해 A씨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할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업무성과
공익신고
해임
회계법인
회계사
박미영 기자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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