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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집회, 경찰 해산명령 위법"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에게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1년 6∼10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4차례에 걸쳐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금지된 야간집회를 주최하거나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4차 희망버스 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돼 A 씨의 미신고 집회 주최 및 해산명령 불응 혐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2차 희망버스 집회 당시 A 씨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경찰이 당시 해산명령을 하면서 '미신고 집회'라는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집시법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1년 7월 당시 7000여 명과 함께 2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해 차로를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방향으로 진행했고, 이에 대해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감 B 씨로부터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봐도 공소사실과 같이 경감 B 씨가 이 사건 시위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불법적인 행진시위' 혹은 '불법도로 점거행위'라는 '미신고 집회 또는 시위'와 다른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 씨가 발령한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이 모두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A 씨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판결은 집시법 제20조 제1항의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은 집시법상 집회의 해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번 판례는 그와 같은 기존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희망버스
집시법
해산명령
한진중공업
이용경 기자
2022-10-14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결정] 서울동부지법, 대장동 '천화동인 6호' 해산명령 신청 각하
경기도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6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성남시민 A씨 등 6명이 조앤컴퍼니스(변경 전 상호: 천화동인 6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2021비합1047).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 등은 "천화동인 6호는 '주식회사 성남의 뜰'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성남시민인 우리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성남의 뜰의 최대주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출자자인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확보하는 것에 비례해 개별적으로 현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도 있다"며 "우리는 상법 제176조 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면서 천화동인 6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했다. 상법 제176조 1항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정지하는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법 제176조 1항에 의해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A씨 등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A씨 등이 천화동인 6호의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상법 제176조 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달리 A씨 등이 해당 조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 사건 해산명령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의 신청이어서 부적법해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인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시민·전문가 모임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2021년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월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제기된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같은 취지로 각하했다. 이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재판장 박남준 부장판사)도 지난 3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천화동인
화천대유
대장동
이용경 기자
2022-04-19
기업법무
민사일반
[결정] 성남지원, 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 해산명령 신청 각하
경기도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자회사인 천화동인 1∼3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재판장 박남준 부장판사)는 14일 성남시민 A씨 등 6명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2021비합10065).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 등은 "성남시는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서 진행된 개발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성남의 뜰'의 최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출자자"라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를 형해화 시킨다면 성남시는 이 개발사업의 개발차익을 더 환수해 시민들에게 추가로 돌려줄 수 있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가 계속 존속한다면 이처럼 돌려줄 수 있었던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시민들이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남시민으로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의 해산명령에 관해 상법 제176조 1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상법 제176조 1항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정지하는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법 제176조 1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며 "설령 성남시가 개발사업의 개발차익을 더 환수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성남시에 더 환수한 개발차익을 추가로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청인들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들의 회사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신청인들이 화천대유 등의 회사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해산명령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의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 등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인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시민·전문가 모임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2021년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도 앞서 지난 1월 25일 성남시민 B씨 등 5명이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같은 취지로 각하한 바 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에는 천화동인 6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 신청 사건이 계류돼 있다.
성남시
화천대유
천화동인
대장동
이용경 기자
2022-03-15
민사일반
[판결](단독)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 구체적 사유 고지 안해 '위법'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다친 시위 참가자들이 사건 발생 8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당시 경찰이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는 말만 한 다음 물대포를 쏜 것은 적법한 해산명령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살수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박모씨와 이모씨 등 2명이 "1000만~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36196)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120만원, 이씨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물대포)를 이용해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따라서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직사살수가 적법한 해산명령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져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물포운용지침의 법적 성격, 해산명령절차 위반과 국가배상책임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판결 원심확정 박씨 등은 2011년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원래 신고장소를 벗어나 국회까지 진출을 시도하자 일반교통 방해를 이유로 이를 저지했다. 경찰은 이날 방송차를 이용해 3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박씨 등 시위 참가자들이 불응하자 5회에 걸쳐 물대포로 약 1만2000ℓ를 살수했다. 이 과정에서 고막을 다친 박씨 등은 "경찰의 위법한 물대포 발사로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경찰이 집시법상 해산명령을 할 때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라는 집시법상의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고지 없이 '불법집회이므로 해산하라'는 방송만 했다면 적법한 해산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박씨 등도 경찰의 경고방송 등에 불응해 전진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각각 80만~12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해산명령
시위
물대포
이세현 기자
2019-02-11
형사일반
[판결] '쌍용차 대한문 집회' 권영국 변호사, 벌금 300만원 확정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노동위원장 권영국(5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464). 권 변호사는 2013년 7월 경찰이 집회를 막기 위해 대한문 앞에 화단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변호사는 또 2012년 5월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40명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미신고로 집회를 열고 차로를 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권 변호사가 참가한 2012년 5월 모임은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신고없이 개최된 이 옥외집회로 인해 타인의 도로 이용에 관한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으므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며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설정되었으므로 위법하다"며 질서유지선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민변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권 변호사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쌍용자동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행
이세현 기자
2019-01-15
헌법사건
[판결] 헌재 "미신고 집회·시위 해산명령 불응시 형사처벌은 합헌"
미리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집시법상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이 "미신고 또는 신고 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불응죄를 규정한 집시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492·2015헌바30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집시법 제24조는 미신고 집회·시위와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시위에 따른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산명령은 미신고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신고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발생한 경우에만 발휘할 수 있다"며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먼저 자진해산을 요청한 후에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 위반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라며 "해산명령에 불응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한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4년과 지난해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시위나 신고 범위를 벗어난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집시법 제24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미신고집회
미신고시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해산명령
집회의자유
신지민 기자
2016-10-06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집회·시위 해산명령, 요건·절차 엄격히 해석해야"
경찰의 집회·시위 해산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 등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요구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유모(47)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36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 제20조 3항의 위임에 따른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직접 참가자들에 대해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는 등 관련 시행령이 정한 적법한 해산명령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했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유씨가 참가한 시위에서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해산명령을 했는지 알 수 없어 유씨를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집시법 위반의 점은 무죄이지만) 유씨의 재물손괴 및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11년 8월 20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집회에 참석해 오후 5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서울 중구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45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선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해산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유씨가 정당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유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집시법
해산명령
자진해산
홍세미 기자
2015-12-21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석기 항소심 기록 헌재로… 향후 심리 어떻게
'내란음모 무죄' 통진당 해산심판 변수 여부 촉각
법원이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1심을 깨고 내란음모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2일 헌재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 12차 변론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기록 등본이 지난달 29일 도착했고, 청구인(법무부)도 일부 기록을 증거로 냈다"고 전했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1일 서울고법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항소심 선고 공판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4노762)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에 대해서도 "그 존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핵심세력 간주 RO의 실체 불인정 법무부에 불리" 전망 우세 일부 경기도당에 대해서만 위헌 인정 해산명령 가능성도 제기 檢 "RO는 위헌정당 입증 근거의 하나일 뿐… 별 영향 없을 것" 변호인 측과 검찰은 모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음모사건 공동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RO라는 지하혁명조직, 사전 준비회의, 전쟁이 임박한 시기이거나 혁명의 결정적 시기, 내란음모 제안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승락, 즉 내란음모의 합의 등 4개 요건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부정한 것"이라며 "내란음모가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인 만큼 대법원에서 반드시 내란선동을 무죄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수원지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한 범죄의 중대성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엄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1심 법원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검찰도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등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했던 사실이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음모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변수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의 주요 근거는 'RO활동의 위헌성'이다. 법무부는 그간 RO가 통합진보당의 핵심세력이고, 반국가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들며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내란음모죄를 무죄로 판단한 만큼 법무부 측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사건에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당 핵심 관계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경기도당에 대해서만 위헌성을 인정해 해산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결과가 생각만큼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RO의 실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서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만큼 엄격하게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아쉽지만 위헌정당임을 입증하는 틀이 그것뿐만은 아니다"라며 "통진당이 위헌정당임을 입증하는 기본 골격은 통진당의 당헌과 강령, 실제 활동 등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RO는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공안검사도 "이번 선고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당해산심판은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고 있는 만큼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이번 결과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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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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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2014-08-14
해산명령 불응죄 대상으로 볼 수 없다<br>용산참사 문제 해결촉구 이수호씨 등 4명 벌금선고 원심파기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 없다면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해산명령 불응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전 신고 없이 열렸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산명령 불응죄 대상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판결(2010도6388)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수호(64)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4460)에서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주최한 모임은 외형상 기자회견이지만 용산 철거를 둘러싸고 철거민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공동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집시법이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며 "이씨가 주최한 모임이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50명과 함께 2009년 10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정부는 용산참사 즉각 해결하라'고 기재된 대형 플래카드와 '용산참사 해결촉구 단식농성'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연좌농성을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자진해산요청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이씨 등은 계속 농성을 벌였다. 1, 2심은 "불법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발함에 있어 부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신고의무를 규정한 집시법이 실효성을 잃게 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미신고집회
공공질서에명백한위험
해산명령불응죄
집회해산
용산참사집회
집시법
좌영길 기자
2013-02-07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파기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 없다면 해산명령 불응죄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해산명령불응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장례식에 맞춰 회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35)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6294)에서 벌금 50만~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의 해산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때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며 "집회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돼서는 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며 "원심이 박씨 등의 집회 및 시위가 미신고 집회 및 시위인 이상 집시법이 정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정씨 등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해 타인이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는지 여부에 관히 심리·판단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단체 회원으로 2010년 4월 서울 반포동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근로자의 장례식에 맞춰 삼성전자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씨 등은 서초경찰서가 3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집회를 계속했다가 기소됐다.
미신고집회
해산명령불응죄
해산명령
반도체공장
백혈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시법
좌영길 기자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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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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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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