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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암소갈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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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법 "해당 상호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어"
[판결] "55년 축적한 명성은 보호대상"… '해운대암소갈비집' 분쟁서 1심 뒤집혀
55년간 영업해온 부산의 유명식당 '해운대 암소갈비집' 상호와 메뉴 등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부산에서 '해운대 암소갈비집'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서울에서 같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2019나20581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암소갈비집은 1964년 문을 열고 현재까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운대암소갈비집은 창업 이후 55년간 사용된 상호인데, 식당 건물 벽면에 부착된 간판에는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와 함께 사용됐다. 대표 메뉴는 두툼한 갈비에 칼집을 내어 굽는 생갈비구이와 양념갈비구이로, 숯불에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고 구멍이 있는 철판 위에서 갈비를 구운 후 오목하고 둥글게 파인 철판 가장자리 부분에 갈비양념을 부어 감자사리를 끓여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운대암소갈비집은 연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언론과 블로그·유튜브 등 SNS 등을 통해 꾸준히 소개되며 유명세를 탔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연 것이다. 이곳 또한 대표 메뉴가 생갈비구이와 양념갈비구이이며 감자사리면을 오목하고 둥글게 파인 불판 가장자리 부분에 끓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A씨는 B씨의 식당 영업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 등에 대한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산 '해운대 암소갈비집'은 A씨가 식당과 관련해 55년 이상 축적한 명성·신용·고객흡인력·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화체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 식당을 A씨 식당으로 오인해 방문했거나 오인해 방문했다가 음식 맛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여러 글들이 온라인에 올라오는 등 A씨 식당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명성·신용 등이 손상되는 실증적인 정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와 B씨의 식당은 구조·서체 등 간판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매우 유사하고 불판의 모양·재질 뿐만 아니라 '감자사리' 메뉴의 구성이나 서비스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며 "B씨 식당은 A씨 식당의 명성 등에 무단으로 편승하기 위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해운대 암소갈비집'과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타인의 '성과 등'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B씨는 '해운대 암소갈비집', '해운대 암소갈비'를 소갈비구이 음식점 영업을 위한 간판, 물품의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해운대 암소갈비집'은 지리적 명칭인 해운대와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암소갈비로만 이뤄졌거나 여기에 '소문난'이 결합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미약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 측을 대리한 광장의 김운호(51·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그동안 외식업계에서 타인 음식점의 메뉴, 상호, 브랜드를 무단 도용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임에도 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서, 원조 맛집들은 자신들의 성과가 무단 도용되는 상황을 속수무책 지켜볼 수밖에 없거나, 단순히 상대방의 '상도의'에 호소해야 할 뿐이었다"며 "이번 '해운대 암소갈비집' 판결은 이러한 무단 모방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공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향후 외식업계에 정당한 경쟁을 확립하는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경쟁행위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
박미영 기자
2020-10-26
민사일반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보호 필요성·주지성 인정 안돼
[판결](단독)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 서울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할 수 있다
부산에 있는 유명 식당인 '해운대암소갈비집'이 서울에서 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갈비집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 상호가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이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품외장이나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빛깔, 크기, 모양 등을 뜻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 강화 추세에 있는 새로운 지적 재산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해운대암소갈비집이 서울에서 같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2019가합52683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암소갈비집은 1964년 문을 열었다. 이른바 '먹방 프로그램' 등 각종 언론매체에 맛집으로 꾸준히 소개되기도 했다. 해운대암소갈비집은 창업 이후 55년간 사용된 상호인데, 식당 건물 벽면에 부착된 간판에는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대표 메뉴는 두툼한 갈비에 칼집을 내어 굽는 생갈비구이와 양념갈비구이로, 숯불에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고 구멍이 있는 철판 위에서 갈비를 구운 후 오목하고 둥글게 파인 철판 가장자리 부분에 갈비양념을 부어 감자사리를 끓여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씨는 올 3월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 메뉴가 생갈비구이와 양념갈비구이이며 이후 감자사리면을 오목하고 둥글게 파인 불판 가장자리 부분에 끓여 제공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 측은 "우리 상호와 서비스 방식이 결합된 식당의 종합적인 외관(영업표지)은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독립한 영업의 표지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A씨가 이 같은 영업표지를 모방해 소비자가 두 식당을 혼동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 식당의 한남동지점인 것처럼 오인토록 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원고(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임을 전제로 주장하는데, 이는 국내 전역이나 일정 범위에서 수요자들이 이를 통해 특정 영업을 다른 것과 구별해 인식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됐다는 것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운대암소갈비'나 '해운대소문난암소갈비'는 지리적 명칭인 해운대와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암소갈비로만 이뤄졌거나 여기에 '소문난'이 결합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미약하다"면서 "또한 1972년 '북창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표가 등록된 적이 있고, 현재 원고 식당 근처에 '해운대 이름난 암소갈비집'이라는 식당도 영업중이며, 원고가 주차장 입간판에 식당 상호를 '원조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집'이라고 표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55년간 독점적으로 이 상호를 사용해왔기에 식별력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육류 구이를 요리한 뒤 원형불판의 오목한 부분에 사리면을 끓이는 음식이 제공되는 방식은 다른 육류구이 요리전문점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것으로 상호의 식별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당한 매출을 올리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여러 정보량이 검색된다는 것 역시 식당의 유명도를 가늠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나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동종 외식업체의 매출규모나 정보검색결과와의 비교 없이 이런 자료만으로 영업표지의 주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거나 2차적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비기능적이어야 하며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해 침해자의 상품출처에 관해 소비자에게 혼동의 가능성을 야기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원고의 서비스 방식에서 제공되는 불판 모양이 다른 갈비집 등에서 제공되는 모양과 다르다는 특징이 있고, 소비자 리뷰 등에 의해 식당의 불판 모양이나 사리면이 감자면이라는 점 등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통상적인 고깃집에서 제공되는 불판도 둥근 모양의 금속으로 가운데 부분이 솟아있고 가장자리 부분이 움푹하게 파여있으며 구멍이 여러개 뚫려있는 등 상당부분 유사한 점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자사리면 역시 냉면사리 등으로 제공하는 식당과 기본적으로 쫄깃한 식감의 국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특징들이 소비자가 다른 고깃집과 구별해 원고 식당을 떠올리게 하는 식별력을 갖춘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호
부정경쟁행위
영업표지
트레이드드레스
박수연 기자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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