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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료 왕따·공익요원 폭행 법원경비관리대원 해임 정당"
동료에 대한 집단따돌림을 주도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공익근무요원들을 폭행한 법원경비관리대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법원에서 경비관리대원으로 근무하다 해임된 A씨가 "해임처분은 지나치니 취소해달라"며 소속 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2014구합53056)에서 1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후배 경비관리대원인 B씨가 다른 대원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식사도 따로 하게 하는 등 오랫동안 집단 따돌림을 주도해 조직 내 화합과 질서를 해쳤기 때문에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또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공익근무요원들을 상대로 돈거래를 하고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는 등 법원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도 크게 어겼다"고 설명했다. 2007년 법원경비관리대원으로 임용된 A씨는 다른 대원들이 후배 대원인 B씨를 집단적으로 따돌리게 해 피해자인 B씨가 퇴직하도록 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음주상태에서 법원 공익근무요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해임됐다. 그러자 A씨는 "해임은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법원경비관리대원
직장내왕따
집단따돌림주도
정당한해임처분
장혜진 기자
2015-04-27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시국선언 참여 사실만으로 교사 신분 박탈은 지나쳐<br> 전교조, "판결 환영"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해임무효 첫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벌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교사가 2년 9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해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 신분을 뺏는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이유에서다. 시국선언 관련 해임 교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모(49) 교사가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2012두1074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고했지만 상고 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서씨는 2009년 3월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맡으면서 같은 해 6~7월 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쟁 일변도의 교육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서명하고 동료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서씨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무, 집단행위 금지 규정은 물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2009년 12월 서씨를 해임했다. 서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씨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시국선언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고, 시국선언 추진 과정에서 수업 결손이나 제3자의 피해가 없었다"며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타당성을 잃은 징계"라고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해임처분을 받은 16명 중 14명이 1, 2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며 "이들도 조속히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이 신속하게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해임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
정치활동금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5
선거·정치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천성관 후보자 가족 출입국내역 유출 관세청 직원해임은 정당
천성관 전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천 후보자의 가족과 지인의 출입국내역을 민주당 박지원 의원측에 유출한 관세청 직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전 관세청 공무원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2010구합285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무단으로 조회, 유출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고도의 직무상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3회에 걸쳐 타인의 출입국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비위정도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7월 인천공항세관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천 전 후보자의 검증과 관련해 박 의원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천 전 후보자와 가족, 지인에 대한 출입국내역을 파악해 유출했다. 관세청은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해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공되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해임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천성관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출입국내역
관세청
관세행정
비밀준수의무
해임처분
임순현 기자
2011-04-19
언론사건
행정사건
임기끝나 복직 어렵고 배상청구는 가능할 듯
서울고법,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처분취소 판결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4일 정연주 전 KBS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6318)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효확인청구는 받아 들이지 않고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위반 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의 해임권한 존부, 해임제청절차를 위반한 해임이었다는 등의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사장이 애초에 해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9년11월이 임기 종료시점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돼도 복직은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사장의 임기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 볼 때 높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해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은 내외적으로 많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수행한 것으로, 이를 단순히 정 전 사장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세사건의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함으로써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사유는 해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008년 KBS의 감사를 시행하고 '부실경영ㆍ인사전횡ㆍ사업 위법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했다. 정 전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고 당사자에게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며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정 전 사장은 2005년6월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취소소송의 1심을 이기고도 항소심 진행 중에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를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다.
정연주
KBS
해임처분
사전통지
재량권일탈
김소영 기자
2011-01-14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내부고발목적이라도 절차상 위법은 치유 못해
내부고발 목적이라도 공무원이 상급자의 허락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절차적 위법은 치유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서울시 은평구공무원노조 지부장이였던 A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018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내부자고발로서 구청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석면문제를 알린 점 등은 참작할만하지만, 구청의 석면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근무지 이탈에 있어 상급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노조 지부장의 지위에 있던 A씨가 구청에서 실시한 직원수련회장을 무단으로 이탈해 술을 마시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음주로 문제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A씨의 각종 비위에 대해 은평구노조도 상급 노조에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9년12월 부서장 허락없이 방송기자와 환경단체직원을 대동해 은평구청 청사 리모델링 공사현장을 무단 촬영토록 안내하고, 직장수련회 도중 자리를 이탈해 음주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이에 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불복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구청리모델링
품위유지의무위반
상급자허락
근무지이탈
내부고발
임순현 기자
2011-01-13
군사·병역
행정사건
"항고절차서 충분히 진술했어도 해임절차 하자 치유 안돼"<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적 신문없는 해임은 위법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신문이 없이 이뤄진 해임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해임된 공군 대대장 김모(44)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390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의결서에 징계대상자의 진술내용을 기재하게 돼있는데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원고의 진술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 스스로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를 내보낸 후 징계혐의사실 요지를 낭독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 및 비행유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문했거나 이를 알려줬다고 보기 어럽고 해임처분절차에 원고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등 특단의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해임처분절차에 위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고절차에서 원고가 충분하게 진술했다고 해도 항고절차는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 처분의 당부에 대해 판단하는 행정심판절차에 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해 원처분인 이 사건 해임처분절차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공군 헌병대대장으로 근무하다 부하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가하면 직무와 관련된 향응을 제공받고, 성매수를 했다는 이유로 2008년 해임되자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징계위가 원고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혐의사실·비행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신문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징계혐의사실
해임
방어권
징계대상자
징계위원회
재량권
정수정 기자
2010-07-1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고법, "법인카드 사용한 검사의 해임처분 정당"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건설사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부산고검 검사 김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2557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 전부터 건설사 대표와 친분이 있었고 청탁 등은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이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까이 사용한 행위는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검사 전체의 품위를 손상했으므로 카드사용금액을 반환했고 재직중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음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4년께 청주지검에 근무하면서 건설회사 대표 정모씨와 인연을 맺은 뒤 친분관계를 유지했고, 2005년6월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정씨에게 L사 등의 법인카드를 받아 2008년7월까지 38개월간 음식점과 백화점 등에서 총 9,766만원을 사용했다. 김씨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월초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직무상 청탁 등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징계사유
청탁
건설사대표
부산고검
법인카드
김소영 기자
2010-04-2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국민 불신 야기하고 검사 전체 품위 손상시켜"<br>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기업 법인카드 사용 검사 해임 정당
제피로스 골프장 대주주 정모씨로부터 받은 카드로 9,700여만원을 쓴 검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4일 김모(49) 전 부산고검 검사가 "정씨로부터 아무런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2009구합483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폭넓은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전부터 정씨와 친분이 있었고 정씨의 피의사실에 대해 청탁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구속전력이 있는 정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까이 사용한 행위는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미 여러 차례 형사사건과 관련해 문제된 적이 있는 정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검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원고가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반환한 점이나 대통령표창을 받는등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6월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평소 친분이 있던 정씨로부터 (주)로드랜드건설의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해 7월까지 9,70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나 지난 1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김씨가 처음이다. 김씨는 해임으로 인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것은 물론 변호사로도 개업할 수 없다. 아울러 퇴직금의 4분의 1이 감봉된다.
제피로스
해임처분
법인카드사용
검사징계법
형사사건
변호사
이환춘 기자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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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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