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사업에 지장을 줄 내용을 발표했다면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2일 “기자회견 발표내용은 이미 주변 토지소유자들은 아는 내용이었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로 있다가 해임된 양모씨가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14893)에서 “발표내용은 사업진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이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임처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해임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니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상 비밀은 형식을 떠나 실질적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면서 “개발센터에 토지수용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본감정을 의뢰한 내용 등은 조성산업의 예산 및 진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상세하게 일반에 알려질 경우 사업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채 막바로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토지매입비를 부풀려 토지주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려는 의혹이 있다’ 등등 관계법규 및 지침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감사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조성을 위해 2002년 설립된 법인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해 양모씨를 감사로 임명했다. 양씨는 그후 이사회 참석, 감사를 하는 과정 등에서 알게 된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각 언론에 보도했고 이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양씨를 감사에서 해임했다. 이에 불복한 양씨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