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일 최첨단 통신기술인 와이브로(Wibro, wireless boradband) 핵심기술을 유출하려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P사의 전직연구원 정모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2년을 선고했다.(27노2408)
재판부는 또 정씨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연구원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1년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며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으로 봐야하는데 시장교환가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고 형법상의 업무상횡령죄로만 처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의 경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범행을 주도했으나 정씨 자신도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으나 정씨가 직접 유출한 영업비밀은 다른 피고인이 유출한 비밀에 비해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며 “향후 2년간 동종업체 취업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P사와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P사에서 근무했던 정씨 등은 인사문제에 불만을 품고 2006년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와이브로 핵심기술을 빼내 미국에 설립해놓은 유사 IT업체인 I사로 유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정씨는 징역3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각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와이브로는 이동 중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게 해주는 기술로 P사는 2004년부터 연구개발비 900억원을 투입, 기술개발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