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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삼성·LG 아몰레드 기술 유출 혐의 오보텍코리아 무죄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제작 핵심기술(아몰레드·AMOLED)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광학 검사장비 업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삼성과 LG에서 디스플레이 제작 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기소된 ㈜오보텍코리아와 직원 김모(31)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중 안모(37) 오보텍코리아 과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2고단2865). 이 판사는 "오보텍 직원이 삼성과 LG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오보텍 본사에 송부한 것은 사전에 삼성과 LG에서 묵시적 승인을 거친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며 "오보텍 업무 노하우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고 그 자료를 외국에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오보텍 직원이 공유한 자료로는 자세한 내부 구조나 산업기술을 알아내기도 불가능하다"며 "직원들이 공유한 자료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공정한 경쟁을 해할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삼성도 오보텍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며 업무상 필요한 때는 회사 내부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규정하는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판사는 안씨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공개·사용했다는 내용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상철(4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는 "산업기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보텍코리아와 김씨 등은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작년 1월까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 기술을 오보텍 이스라엘 본사 등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
엘지
디스플레이
아몰레드
오보텍코리아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법
홍세미 기자
2013-12-10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삼성, "LG가 OLED 핵심기술 빼돌려" 가처분 신청
삼성이 LG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며 관련 기술의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OLED는 '꿈의 화면'으로 불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OLED 핵심기술과 인력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빼돌렸다"며 21종의 각종 기록과 18종의 세부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신청(2012카합2169)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유출된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위반행위 당 10억원씩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에 의해 핵심 영업비밀이 유출됨으로써 10여년 동안 수조원 이상 투자해 이룩한 기술적 성과를 빼앗기게 됐다"며 "핵심 원천기술 상실로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게 돼 향후 예상되는 시장점유율 하락 등으로 인한 잠정적 손해가 구체적 수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엄청난 액수"라고 밝혔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의 수석연구원 A씨를 임원으로 입사시켜주겠다며 퇴사하게 했고, A씨와 같은 팀원 5명을 전직시켰다"며 "LG디스플레이는 이들을 통해 삼성의 OLED 기술과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이어 "LG디스플레이는 A씨가 전직 금지기간 탓에 임원으로 입사하지 못하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도록 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기술유출 대가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LG 측은 "기술 유출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낸 가처분 신청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LG디스플레이의 W-RGB OLED 기술은 삼성과 전혀 다른 방식이어서 기술 유출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과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11명을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OLED
LG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영업비밀
기술유출
삼성
이환춘 기자
2012-09-05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빼낸자료는 홍보자료… 영업비밀 아니다
LG전자의 에어컨 제조 핵심기술 등을 중국 업체에 팔아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던 벤처기업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국가연구개발자금 2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첨단 나노기술과 LG전자 에어컨 레이아웃 도면 등 영업비밀을 빼내 중국으로 넘기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벤처기업 P사 전 대표 고모씨 등 5명에 대해 지난 10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0고합40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빼낸 자료들이 대부분 홍보자료 또는 초보적인 기초실험을 할 때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여서 양산공정에 적용할 수 없다"며 "LG전자 에어컨 레이아웃 도면 역시 플라즈마 코팅설비에 대한 조감도로서 총 600장중 1장에 불과하고 업체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정도의 개략적인 도면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에 해당될 정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특허기술 상용화를 위해 만든 1호 벤처기업인 P사에 재직했던 고씨 등은 지난 2007년7월 회사를 퇴직하면서 나노파우더(NAP)·박막증착(ITO)·금속표면처리(OPZ) 기술 등에 관한 자료를 노트북 컴퓨터나 USB메모리 등에 저장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업체와 접촉해 기술과 도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자금을 지원받으려 했다고 밝혔다.
LG전자
에어컨
핵심기술
한국과학기술원
특허기술
벤처기업
김재홍 기자
2011-02-21
형사일반
와이브로 핵심기술 유출하려던 전직 연구원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일 최첨단 통신기술인 와이브로(Wibro, wireless boradband) 핵심기술을 유출하려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P사의 전직연구원 정모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2년을 선고했다.(27노2408) 재판부는 또 정씨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연구원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1년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며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으로 봐야하는데 시장교환가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고 형법상의 업무상횡령죄로만 처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의 경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범행을 주도했으나 정씨 자신도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으나 정씨가 직접 유출한 영업비밀은 다른 피고인이 유출한 비밀에 비해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며 “향후 2년간 동종업체 취업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P사와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P사에서 근무했던 정씨 등은 인사문제에 불만을 품고 2006년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와이브로 핵심기술을 빼내 미국에 설립해놓은 유사 IT업체인 I사로 유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정씨는 징역3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각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와이브로는 이동 중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게 해주는 기술로 P사는 2004년부터 연구개발비 900억원을 투입, 기술개발을 해왔다.
와이브로
와이브로기술유출
배임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엄자현 기자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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