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행동자유권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운영자 패소 원심파기
[판결] '독서실 좌석 남녀구분 배치' 지자체 조례는 기본권 침해 "위헌"
독서실 열람실 내 좌석을 남녀로 구분해 배열하지 않으면 교습정지처분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2019두598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면학분위기 조성 등 목적의 정당성 인정 안 돼 전주교육청은 2017년 12월 A사가 운영하던 독서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런데 A사가 독서실을 등록할 때 제출한 남·녀 좌석 배치도와 다르게 남자좌석으로 지정된 곳에 여자가 앉아있고, 여자좌석으로 지정된 곳에 남자가 앉아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전주교육청은 남녀 혼석을 제한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독서실에 대해 10일간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지만 2018년 3월 기각되자, 교습정지 처분의 근거규정인 조례가 위헌적이고 위법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례는 독서실 내에서 이성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지만, 열람실의 남녀좌석을 구분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습효과를 높인다는 것은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이 보장돼야 하는 사적 영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 혼석을 금지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보더라도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그 장소의 용도나 이용 목적과 상관없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의견을 달리해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성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열람실 내에서 남녀 좌석을 구별하는 것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적영역 지나치게 개입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또 "해당 조례 조항은 독서실 운영자에게 남녀 좌석을 구분 배열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경고 조치 없이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면서도 독서실의 운영 시간이나 열람실의 구조, 주된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 관리감독 상황 등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독서실 이용자에게 남녀가 분리된 좌석만을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미성년 학생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이용자가 학습 장소와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서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 배열함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성범죄 예방이라는 효과는 불확실하거나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조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이에 근거한 처분도 적법하다며 전주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열람실
남녀구분
과잉금지원칙
독서실
박수연 기자
2022-02-1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소속사 승소 판결
[판결]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아이돌 연습생이 소속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해 음주를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뒤 계약해지를 통보해 데뷔가 무산됐다면 연습생들이 소속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모 기획사 대표 A씨가 연습생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58109)에서 최근 "B씨는 6500만원, C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4년 9월, C씨는 2015년 6월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A씨가 운영하는 소속사에서 다른 연습생 3명과 5인조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다. 전속계약기간은 데뷔일로부터 7년이고 전속계약과 부속합의 등에는 △구성원 중 미성년자가 있으므로 음주, 흡연이 불가하고 구성원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할 경우 A씨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만 23세 이후 A씨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성교제를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A씨가 2015년 5월과 6월 B,C씨와 체결한 부속합의서에는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비용의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고 숙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노래, 안무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연습활동에 지장을 주자 B씨와 '한번 더 계약내용을 어길시 위약금으로 3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2차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2015년 7월과 11월 데뷔 앨범 수록곡을 녹음했지만 2016년 12월 B씨와 C씨는 연습활동을 중단하고 숙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간 뒤 가족들에게 A씨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하소연 했다. 이에 두 사람의 가족들이 A씨를 찾아가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끝내 데뷔는 무산됐다. 수차례 경고에도 음주·흡연 연습도 제대로 안 해 A씨는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흡연, 음주, 숙소무단이탈 행위 등으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연습의무를 태만히 해 결국 데뷔를 무산시키는 등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는 투자비용의 3배와 2차 부속합의서에 따른 위약벌 등 1억여원을, C씨는 투자비용의 3배인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와 C씨는 "전속계약의 부속합의조항과 부속합의서는 흡연, 음주, 이성교제 금지 등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속합의서에 따른 의무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 재판부는 "성인인 B,C씨에 대해 흡연, 음주, 이성교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들의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지만, △해당 부속조항에는 그룹 내 다른 구성원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흡연과 음주를 금지하고 있어 이는 다른 구성원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연습활동이나 합숙과정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성교제 역시 만23세 이후에는 A씨와의 협의 아래 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A씨가 연예활동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걸그룹임을 감안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들의 사생활을 어느정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전속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점을 비춰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C씨가 연습활동을 게을리하다 2016년 12월 말부터 전면중단해 데뷔가 무산됐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돼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속계약 위반시 투자비용의 3배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민법 제398조 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감액한다"고 밝혔다.
아이돌
계약위반
계약해지
박수연 기자
2019-08-23
민사일반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판결] "사관생도 '음주 2회시 퇴학' 예규는 무효"
음주 사실이 2회 적발되면 음주 장소나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퇴학조치를 하도록 한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생도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육군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소송(2016두605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관생도는 군 장교를 배출하기 위해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육군3사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입학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으므로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관생도들이 생도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 활동을 하는 때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에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이나 훈련 중인지 여부, 음주장소·음주량 등 불문 또 "퇴학은 학적을 박탈해 사관생도의 신분 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징계 중 가장 가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교육상 필요 또는 학내 질서유지라는 징계 목적에 비춰 중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면서 "사관생도의 음주가 교육 및 훈련 중에 이뤄졌는지 여부나 음주량, 음주 장소, 음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 위반 시 원칙적으로 퇴학조치하도록 정한 것은 사관학교가 금주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주조항은 사관생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음으로써,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사적생활 예외 없이 이행요구는 기본권 과도하게 침해 육군3사관생도였던 김씨는 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를 했다는 혐의로 2015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학교의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는 사관학교의 특유한 '3금제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로 인해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것"이라며 "김씨는 금주, 금연에 대해 생도대장으로부 특별교육을 받고, 이후 생도 군기강·품위유지 서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재차 음주행위를 한 점을 볼 때 학교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생활자유
사생활비밀
행동자유권
행정예규
사관생도
이세현 기자
2018-09-10
헌법사건
형사일반
개별적 통행금지 넘어 일체의 집회금지는 행동자유권 침해<br> 헌법재판소 "집회방지 조치 필요성 있어도 다른 수단 고려해야"
전경버스로 서울광장 출입 봉쇄는 위헌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 시민들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참여연대 간사 민모씨 등 9명이 "서울광장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406)을 재판관 7(위헌)대2(합헌)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이 서울광장 출입을 전경버스로 통제한 것은 개별적 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청구인들의 통행조차 금지한 것으로 전면적이고 극단적인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는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서울광장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 불법·폭력 집회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활동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의 통행제지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취소해야 하나 이미 행위가 종료됐으므로 위헌결정을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경찰청장의 당시 통행 제지 행위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기본권 제한 조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 유보원칙도 위반한 것"이라고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서울광장에 군중이 한꺼번에 모이면 자칫 폭력시위로 나아갈 수 있고 인근에 청와대와 정부중앙청사, 미국 대사관 등 중요한 공공기관이 멀지 않아 공공기관과 일반인에 미치는 위험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통행행위를 일정기간 제한한 것이 불합리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경찰청장은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6월께 덕수궁 대한문 앞에 시민분향소가 마련되자 조문객들이 서울광장에서 불법집회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경버스를 동원해 광장을 봉쇄했다. 청구인 민씨 등은 서울광장을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
통행금지
전경버스
서울광장
출입봉쇄
폭력시위
행동자유권
정수정 기자
2011-07-01
행정사건
헌법사건
기존 뱃길 있어 영종도 주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이라 못 봐
헌법재판소,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영종도 주민 김모씨 등 4명이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없는데도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 등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2004헌바64)에서 지난달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도로가 육지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기는 하지만 이전부터 이용되던 뱃길이 지금도 존재하므로 유일한 통행방법은 아니다"며 "청구인들이 굳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뱃길을 이용하는 것보다 경로가 단축되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강제된 것이 아닌 이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도로건설로 인한 국가적, 사회·경제적 이익이 도로사용료의 납부에 따른 청구인들의 사적인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며 "민간투자법은 공공의 재정으로 건설되는 것을 전제로 한 구 유료도로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개의 전제와 목적으로 입법된 것으로 둘 사이에는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영종도 주민 김모씨 등은 2004년8월 "구 유료도로법 제3조는 부근에 다른 통행도로가 없는 경우 통행료징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다른 도로가 없는데도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계속하던 중 낸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신청을 했었다.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징수
행동자유권
영종도
유료도로법
홍성규 기자
2006-01-0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