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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걸린 10대 소녀에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교통사고로 성조숙증이라는 특이질병이 생긴 어린이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개호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는 16일 손모양의 부모들이 ㄷ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7나50816)에서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양은 이 사건 사고이후 남자아이들에게 성적으로 조숙한 언행을 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서도 동료학생들과 정상적인 또래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며 "성적 학대를 받거나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손양은 다섯 살이던 95년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뇌부종 등 상해를 입고 지능의 퇴행, 행동조절장애 및 성조숙증 등 극도의 정신장해를 보여왔다.
성조숙증
집단따돌림
개호비
교통사고
특이질병
행동조절장애
박신애 기자
200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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