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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 허가 승인 여부는 행정관청 재량행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K사가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설치승인 반려처분 취소소송(2012구합50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무분별하게 보관장소를 설치할 경우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일으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해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주변환경의 오염 정도, 인근 주민의 불이익 유무와 업체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을 곧바로 적정 처리장소로 운반하도록 강제하고, 예외적으로만 임시 보관장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며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나 형식, 문언,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K사는 강서구 외발산동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를 승인해 줄 것을 강서구청에 신청했지만, 구청 측이 거부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건설폐기물
폐기물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임시보관소
강서구청
강서구외발산동
김승모 기자
2012-05-22
행정사건
개정 도로법시행령 대법원판결 배치 논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개정한 도로법시행령이 대법원 판결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구청으로부터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받고 한참을 의아해했다. 구청이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주유소부지를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한 달 전에 대법원이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산정할 때는 주유소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2009두12730)해 논란이 끝난 줄 알고 있었다. A씨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구청이 올해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도 주유소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내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9월 도로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법원판례와 상관없이 주유소부지를 여전히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토지로 삼을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금년 도로점용료도 이전과 같이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국토해양부, 대법원판결 무시하고 도로법시행령 개정=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도로법시행령 별표2'를 근거로 제정된 구청의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인접한 토지'라 함은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며 행정청이 주유소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유소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존과 같이 주유소부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했고, 급기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도로법시행령 별표2'를 개정해 주유소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 토지규정을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도로부지를 제외하고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바꿔 버렸다. 이럴경우 도로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는 사실상 주유소부지만 남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국토해양부가 대법원 최종 판결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속내는 세수확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행정청의 사법부 무시 풍조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만 야기시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표면적 '법령용어 정비', 속내는 '세수확보'= 국토해양부는 시행령 개정이유에 대해 "단순히 법령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인접지역'이라는 의미는 대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인근'의 의미로 파악하기보다는 '옆에 닿아 있는'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이라며 "그동안 '인접지역'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어 행정관청과 주유소업자들 간의 이견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용어인 '닿아있는'으로 개정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행정관청 관계자들은 시행령 개정이 결국은 기존 세수의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시인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주유소가 수 만개가 넘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대로 이미 부과된 도로점용료를 취소하면 엄청난 액수의 세수부족에 직면하게 되고, 그 세수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올 것"이라며 "개정된 시행령을 각 구청조례에 반영하게 되면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주유소부지를 기준으로 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 각 구청들은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올해 도로점용료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유소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늦어도 오는 2월까지 각 구별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대법원판결에 구애받지 않고 예년처럼 주유소부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법조계 '행정청의 사법부 무시 풍조' 비판=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행정청의 사법부 무시 풍조가 도를 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경지역의 한 판사는 "도로법상의 도로점용료는 말 그대로 도로의 점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그 도로의 사용가액을 넘을 수 없다"며 "점용도로와 비교했을 때 주된 사용목적 내지 용도를 달리하는 토지는 그 점용도로와 맞닿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도 "행정소송법상 행정판결의 기속력은 당해사건만을 구속하기 때문에 또 다시 반복되는 행정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명시적인 대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행정청의 사법부 무시 풍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대법원 판결취지를 무시한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부과된다면 주유소업자들은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행정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참에 점용되는 도로부지 자체의 가액을 직접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행정청의 도로점용료 내지 변상금 산정기준과 관련된 실무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로법령을 국유재산법령 등과 마찬가지로 점용하는 도로부지 그 자체의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해 점용료 내지 변상금을 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도로법시행령
도로점용료
세수확보
인접지역
임순현 기자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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