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사건 심리를 위해 현장검증에 나선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 등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2010추73)과 관련해 오는 29일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상고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현장검증을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1·2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관할하는 선거무효소송에서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을 한 적은 있으나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위해 현장검증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이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최근 공개변론을 생중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심인 박 대법관뿐 아니라 1부 소속인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도 전북 서해안에 있는 새만금 일대의 다기능부지와 농업용지 등을 살펴보며 현장검증에 참여한다. 대법관들은 현장에서 안행부가 내린 행정구역 결정의 의미와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측면에서 해당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09년 12월 안행부 장관에게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인지 결정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안행부 장관은 2011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제3호 방조제(다기능부지 포함)와 제4호 방조제 구간에 대해 귀속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그러자 김제시 등은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고 이뤄진 점 △새만금 매립지 전체가 일괄 결정돼야 하는데 일부 구간만 우선 결정된 점 △기존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결정된 점 등을 이유로 이 결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군산시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해 안행부 장관의 결정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립지 귀속과 관련한 지자체간의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單審)으로 판단한다. 지방자치법은 2009년 4월 개정되면서 매립지 등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안행부장관이 결정하고, 관계 지자체의 장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신설된 규정에 따라 매립지 귀속이 어느 지자체에 속하는 지를 대법원이 가리게 된 첫 소송이다.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매립지 귀속과 관련한 지자체간의 분쟁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사건으로 처리했다.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강완구(68·사법연수원 1기) 상임고문 변호사는 "대법원이 서류만 가지고 판단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직접 현장에 가보고, 구체적으로 서면과 현실의 차이를 파악하려는 전향적인 모습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