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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일각선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해당<BR> 위반행위가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별개 의견도
헌재, 전원일치로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헌법상 의무 위반 없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 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국회가 올해 2월 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며,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5일 오후 2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2023헌나1)을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은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인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첫 탄핵 심판 청구 사건이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 "탄핵 사유 안 된다" 이 장관은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 재난예방 조치와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하지만 헌재는 이 3가지 사유 모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여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탄핵심판 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대응기구의 설치, 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행안부장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노력 필요성 강조 다만 헌재는 "피청구인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일상적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대규모 재난의 대응과 관련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 사건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해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전반적인 재난대응 체제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참사로 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 우리 헌법 전문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 제6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별개의견도 반면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헌법상 기본권보호 의무와 재난안전법상 개별적, 구체적인 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은 점에는 동의하지만,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과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다만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도 "피청구인의 사후 발언 중 이 사건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과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발언 부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그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상민장관
탄핵
이태원
이용경 기자
2023-07-25
노동·근로
민사일반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 않는다”
(단독)[판결] 부처 소속 무기계약직, 일반 공무원과의 수당 차등은 ‘정당’
정부 부처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적게 명절 휴가비와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통해 무기계약직이 많이 증가했던 만큼 관련 소송이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기계약직은 고용 기간은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임금 등 처우는 일반 정규직에 미치지 못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369곳(부설기관 포함)의 무기계약직 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2만8640명에서 2021년 6만6709명으로 132.9%(3만8070명)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A 씨 등 98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2020가합5370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2020년 4월 국가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의 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며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가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당에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종이나 업무가 서로 달라도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최근 대구지법 등 유사 사건에서 대체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수당의 차등 지급을 놓고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인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인지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한)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지 등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가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합치돼야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A 씨 등에게는 공채시험 등 공무원 임용절차를 거치는 등 고용형태를 변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등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며 "수당에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종이나 업무가 서로 달라도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부의 2017년 7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추진 계획에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추진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관련 보도자료에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 단위의 자율적 추진'과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며 "정부의 추진계획을 확약이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대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 아냐" 앞서 A 씨 등은 "각종 수당은 담당 업무의 내용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실비변상적 급여로, 중앙행정기관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급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헌법 제11조에 반하는 위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가는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씨 등은 일반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고, 동일한 가치가 있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차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과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 없이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처우개선 사항으로 포함됐다. 법원, 유사 사건에서 대부분 원고패소 판단 법원은 최근 유사 사건에서 대체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3월 23일에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소속 공단 등 공공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2020가합590813)에서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월 선고된 대구지법 민사11부 판결(2020가합210864)과 지난해 12월 말 선고된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 판결(2020가합562672)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인 무기계약직들이 패소했다. 노동법 전공인 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무기계약직은 소위 노동법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이 아니다"라며 "노동법 등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나름대로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적용되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차별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기존 근로 조건을 알면서도 정규직 또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대우를 해달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송강직 동아대 로스쿨 교수도 "무기계약직은 보통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로 전환된 케이스가 많은데 일반 공무원들과 그 업무 특성이 다르다"며 "법리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
임금차별
공무원
이용경 기자
2023-05-18
형사일반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상고심서 A단체 대리해 승소 이끌어
[판결] "시민단체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 안돼"
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이 아니며 기부금품법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인 A 단체의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을, A 단체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6765). A 단체는 2013년 법인을 설립하고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과 독거노인 및 빈곤층을 위한 무료급식사업 등을 해왔다. A 단체와 B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기부금의 15%를 초과한 금액을 모집비용에 충당하고, 기부금품 중 1억 8100여만 원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기부금품법은 모금·관리·운영·결과보고 등을 목적으로 단체가 쓸 수 있는 '모집비용'을 전체 모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데, A 단체가 홍보비나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이 비율을 넘었다는 것이다. A 단체 재원의 92%를 차지하는 회원 20만 명을 '소속원'으로 인정할 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소속원이 납부한 돈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원심은 "정기적으로 후원회비를 내는 회원은 단지 후원자에 지위에 있을 뿐 A 단체의 소속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단체 정관에 따라 '후원회원' 등 자격을 얻은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A 단체의 인건비 및 홍보비는 법인의 목적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이며,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지출한 금액은 이자 등으로 인한 수입 금액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 단체가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이번 상고심에서 A 단체와 B 씨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행정안전부 등 기부금 등록청은 기부금품법이 2006년 개정된 이래 정기후원회원 등 정관에 따라 가입한 회원들에게 받은 기부금은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에 해당돼 모집등록 대상이 아니고, 모집비용은 모금종사자 인건비 등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왔다. 동천 관계자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뒤집은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 공익법인은 기부 관련 법령과 주무관청, 국세청, 기부금품 등록청의 행정지도를 준수해왔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직원들에게는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전국 공익단체들이 중대한 운영상의 위기를 면하게 됐고, 향후 공익활동의 활성화, 합리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 개선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부금
후원회원
시민단체
홍윤지 기자
2023-02-03
헌법사건
헌재, 행정안전부 장관 상대 권한쟁의심판 각하
"국가경찰위 권한쟁의 자격 없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아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지휘규칙을 두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가경찰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국가경찰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2022헌라5)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은 경찰 관련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경찰청장이 미리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경찰위는 해당 지휘규칙의 제정행위가 국가경찰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지휘규칙안 자체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에 해당하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안전부령 제348호로 제정된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는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은 중요 정책사항에 관해 미리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등 중요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행안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재판소 관장 사무 중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함에 있어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헌법상 국가에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어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비로소 설립된 국가경찰위는 국회의 경찰법 개정 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국가경찰위원회 제도를 채택하느냐의 문제는 우리나라 치안 여건의 실정이나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등과 관련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인권위에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2009헌라6).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국
권한쟁의심판
한수현 기자
2022-12-22
행정사건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 등 패소 확정
[판결] 대법원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귀속' 정부 결정 정당"
정부가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바다를 메워 만든 땅) 중 다수부분을 평택시 관할구역이라고 결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일 충청남도와 당진시·아산시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신설됐다"며 "이로써 종래 매립지의 관할 귀속에 관해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제한된다. 또한 헌법은 지자체 관할구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립지는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할 지자체를 정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가 합헌임을 전제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귀속 문제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5년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그러자 충청남도 등은 헌재에 "행자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대법원에 행자부를 상대로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관할 지자체가 결정될 뿐, 그 전까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매립지 중 다수부분을 평택시 관할구역이라고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2015헌라3).
당진시
공유수면매립지
매립지
평택
손현수 기자
2021-02-04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충청남도 등이 행안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각하
"공유수면매립지, 행안부장관 결정 전까지 어느 지자체 소속도 아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바다를 메워 만든 땅) 중 다수부분을 평택시 관할구역이라고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관할 지자체가 결정될 뿐, 그 전까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16일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평택시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2015헌라3)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행안부 장관은 2015년 5월 평택·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충남과 당진시는 "당진시 관할 구역을 평택시 관할 구역으로 잘못 결정했다"며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소송을 내고 한달 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냈다. 대법원 사건은 현재 계속 중이다. 헌재는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 비로소 관할 지자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공유수면이 매립됨으로써 상실되는 어업권 등은 보상 등을 통해 보전되었으므로, 공유수면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지자체든 그 외의 경쟁 지자체든 새로 생긴 매립지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유수면의 경계를 그대로 매립지의 '종전' 경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충남과 당진시가 새로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유수면이나 공유수면 매립지에는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가 존재하며, 그 경계가 불분명해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실체법적 기준에 의한 확인이 요청된다"며 "행안부 장관의 결정은 공유수면 관할 경계상 매립지에 대해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접해 위치한 지자체 중 어느 지자체에 속하고, 속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처분에 불과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충남과 당진시는 기존 공유수면에 연접한 지자체로서 매립 전 공유수면에 관하여 자치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매립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치권을 보유한 지자체로 확인 받길 기대하는 중대한 이해를 가진 당사자"라며 "청구인들이 매립지에 대한 헌법상 및 법률상 자치권한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평택시
당진시
행정안전부
손현수 기자
2020-07-16
형사일반
[판결] '불법 후원금 의혹' 봉사단체 대표…1심서 '무죄'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모금해 개인 빚 변제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 단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단3854). 이 판사는 "기부금품인지 여부는 반대급부가 있는지, 제공한 사람의 의사나 동기, 반대급부의 내용 등이 객관적·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회 진행비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은 일부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고소가 진행된 점을 비춰보면 조건 없이 준 돈인지 확실하지 않아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화장품회사나 금융기관, 병원 등으로부터 광고나 홍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책자 등 기재는 후원자 명단을 단순 기재했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광고나 홍보가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은 국고보조금이나 기타 수익 없이 회비나 이씨가 빌린 돈으로 운영됐다"며 "이씨가 빌린 돈을 넣고 빼서 쓰는 정도라면 이씨가 횡령했는지, 또 실제 사절단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실질적인 피해자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뒤 이씨에게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은 관계된 사람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고, 입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혹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며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당부했다. 이씨는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회를 열어 선발된 대학생들을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으로 파견하는 업체 두 곳을 운영하면서 사절단 단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이씨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교통상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 명의 계좌로 2012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5억3900여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했다. 기부금품법 제4조 1항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사절단 계좌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보낸 뒤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등 사절단 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후원금
세계대학생평화봉사사절단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이순규 기자
2018-01-09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일제 작위' 이해승은 친일행위자…재산환수 정당"
조선 왕족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은 것은 친일행위에 해당하고, 그의 재산도 친일재산에 해당해 환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이해승의 손자 이모(77)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소송(2014두32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확인결정 처분 취소소송(2014두3228)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친일단체인 삼십본산연합사무소와 불교옹호회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꾸준히 친일행각을 벌였다. 2007년 이해승을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도 2009년 이해승이 1913년과 1917년 취득한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를 친일재산이라고 보고 국고환수를 결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은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에 따라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재산을 환수하도록 한다. 이해승의 재산을 상속받은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해승의 여러 친일행각을 친일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작위를 받은 행위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받은 작위가 아니다"며 친일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환수 재판에서도 재산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후 국회는 2011년 한일합병 공로와 상관없이 일제로부터 작위만 받은 경우에도 친일행위로 인정하고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개정법 부칙에서 개정 내용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면서 이씨는 다시 재산이 환수될 처지에 놓였다. 이씨는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3년 8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2심은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행위는 친일행위에 해당하고, 그의 재산도 환수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결론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개정법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구법에 의할 경우 종전 판결에 따라 이해승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원고의 신뢰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개정법은 개정 이전에 비해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정도여서 종전 결정시 이루어진 조사 내용만으로도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법 적용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확고한 것이라거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개정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헌재도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한 개정법 관련 규정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가 반민족규명법과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하여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하고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개정법을 적용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친일재산
친일재산환수
친일재산귀속법
이해승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제작위
신지민
2016-11-0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정당"
장례업자에게 변사사건 알려준 경찰관 감봉은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변사사건 정보를 알려 영업에 도움을 준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이모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430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서 관내에서 변사가 발견되면 경찰관이 출동해 사체 수습 후 인근 병원의 영안실로 보내는데, 유족이 사체를 집이나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아 통상 최초로 사체를 안치한 병원에 부속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게 된다"며 "이씨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변사사건 정보를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수익을 얻게 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1979년 순경으로 임용돼 2011년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8차례 걸쳐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에서 33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40여 회 표창을 받은 사정이 참작돼 감봉 3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이씨는 감봉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공무원품위유지의무
감봉처분
경찰관감봉
감봉처분취소소송
품위유지의무
신소영 기자
2013-08-22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산업기능요원도 호봉 혜택 줘야" 첫 판결
지방공무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방위사업체에서 대체복무한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호봉에 포함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현재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지방공무원이 되면 호봉 혜택을 받지만, 산업기능요원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던 지방공무원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모씨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호봉 재획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0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수업무 처리지침은 행정안전부 예규로 내부적인 사무지침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에 대해서도 의무복무기간을 군복무 경력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는 군복무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씨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해 병역의무를 마쳤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부교육지원청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군복무 기간이 초임 호봉에 합산되지 않았다며 호봉을 재획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은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돼 있어 호봉에 포함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호봉
산업기능요원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호봉혜택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
신소영 기자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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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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