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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행정행위의 무효에 관한 법리 오해"… 원고패소 원심 파기
국가소유 골프장서 일반인을 종신명예회원 가입시켰다면 국유재산법 위배 이유 회원제 폐지 못한다
국가소유 골프장이라도 일반인을 종신회원으로 가입시켰다면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제한기간인 3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원제를 폐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효성 등 남성대골프장 명예회원이었던 12개 기업과 임모(66)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골프회원자격지위확인소송 상고심(☞2009두93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를 판별할 때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해서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골프장 명예회원자격 부여행위가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반드시 명백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해보면, 명예회원자격 부여행위 당시에 회원기간을 3년을 초과하도록 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다툼의 여지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하자를 당연무효사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명예회원자격을 부여하면서 그 기간을 종신 등으로 정한 것이 국유재산법이 정한 기간을 초과함으로써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행정행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국가는 지난 85년 서울 송파구에 남성대골프장을 개설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1,500만~3,000만원까지 가입금을 받고 일반인들을 종신명예회원으로 모집했다. 그러나 2007년1월 명예회원제도가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설립목적 및 국유재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하려 하자 임씨 등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명예회원지위부여처분에 따른 골프장의 사용·수익허가는 국유재산법 제27조1항에 따라 1985년 5월10일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상실됐다고 할 수 있다"며 "또 원고들이 갱신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더이상 골프장의 명예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골프장
종신회원
국유재산법
남성대골프장
명예회원제도
효성
류인하 기자
2009-10-29
행정사건
"명예회원 지위부여는 국유재산법 적용 받아"<br> 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국유골프장 일반인 가입계약은 행정처분
국가소유인 남성대 골프장을 일반인 명예회원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남성대 골프장 명예회원이던 임모씨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골프회원자격지위확인소송(2008구합2593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은 국가가 직접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용재산의 성격을 가지면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재산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이라며 “골프장의 관리청이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한 행위가 형식적으로 사법상 계약에 의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원고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에게 명예회원지위를 부여한 것은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국유재산법 제27조는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는 3년 이내로 하고, 허가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도 갱신한 때로부터 이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명예회원지위부여처분에 의한 골프장의 사용·수익허가는 1985년으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상실됐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갱신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은 더 이상 골프장의 명예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는 서울송파구에 군 체력단련장으로 남성대 골프장을 개설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지난 85년 일반인들을 명예회원으로 모집하고 이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가 지난해 1월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설립목적 및 국유재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명예회원제도를 폐지하자 임씨 등은 민사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이송했다(2008다16707). 대법원 판결이 있기 앞서 하급심에서는 체력단련장으로 만들어진 국가소유 골프장에 일반인이 명예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사적계약인지 행정처분인지를 둘러싸고 판결이 엇갈려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조선내화(주)가 국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반면 같은 법원 민사11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성대골프장
국유재산법
명예회원
사적계약
행정처분
조선내화
엄자현 기자
2008-11-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지역 소상인 반대민원 근거, 대형할인점 불허처분은 정당
시(市)가 행정처분을 할 때 일부주민들의 반대민원을 판단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릉시에서 대형할인점 등을 위한 공유토지사용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한 A사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751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경우 인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존 소상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주문진읍장이 그런 이유를 들어 판매시설의 건설에 반대한다는 주민의견을 피고에게 개진하기도 했다"며 "공유재산인 공유토지의 사용·수익을 원고에게 허가함에 있어 지역 소상인 등 인근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사용·수익이 종료된 후 공유토지의 원상회복이 용이한지 등을 고려했다고 해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 등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청에게 그 재량권이 인정되는 재량행위고, 법원은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공유토지에 대해 사용·수익허가가 나서 판매시설의 도로부지로 제공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지고 판매시설이 존속하는 동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해 도로부지로 이용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가 대형할인점의 입점으로 지역 소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 및 공유토지 원상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용·수익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처분의 목적위반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해 7월 강릉시 주문진읍에 대형할인점 부지조성과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와 공유토지 사용·수익허가신청을 냈으나 강릉시에서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소규모 상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강릉시의 처분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부 지역주민 등의 반대민원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역소상인
반대민원
행정처분
대형할인점
지역상권
박수연 기자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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