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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법원이 예비군훈련 거부자에게 정당한 사유 있는지 판단해 처벌 여부 가려야<br> 재판의 전제성 요건 충족 못해…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헌재,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각하
헌법재판소가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했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처벌 여부를 가리면 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25일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9항 1호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3헌가13)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 조항은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제청 법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다"라며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제청 법원들은 제청 신청인들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가려 유·무죄 판결을 하면 된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에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9항 1호가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B씨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A씨와 B씨의 사건을 각각 재판하던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예비군훈련
훈련거부
손현수 기자
2021-02-25
군사·병역
형사일반
청주지법, "정신적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 보호돼야"<br> 헌재서 심리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여부도 주목
"종교적 이유 예비군 훈련 불참은 무죄"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것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무죄 판결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34)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1121). 이 판사는 "양심, 종교, 사상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는 인간존재의 본질에서 유래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경제적 자유 등 다른 기본권보다 고도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오로지 형사처벌만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예비군 복무는 약 2년간의 병영생활을 요하는 현역복무와 비교할 때 매우 가벼운 것이므로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를 설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현역복무를 마친 후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은 매년 20명 내외의 소수에 불과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양심의 자유를 빙자해 훈련을 기피하는 경우가 급증할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예비군훈련
예비군훈련거부
정신적자유
양심의자유
종교의자유
양심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권
향토예비군설치법
대체복무
이세현
2017-01-20
군사·병역
서울중앙지법, 공공기관 직원 편모씨에 벌금 200만원
[판결] 예비군훈련 빠지려… 공무원시험 등 20여차례나 응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기 위해 9급 공무원시험과 감정평가사 등 각종 시험을 20차례 본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고의로 예비군 훈련에 빠지기 위해 각종 시험에 응시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편모(34)씨에 대한 항소심(2015노999)에서 10일 편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9급 공무원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등에도 응시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기 위해 각종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편씨는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예비군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편씨는 한 금융권 공공기관에 취업한 후 2008년 5월부터 3년간 각종 시험 응시를 이유로 고의로 예비군 훈련을 20차례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번은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예비군훈련
시험응시
의도적불참
공공기관직원
안대용 기자
2015-07-13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재판소, 2004년 이어 두 번째 결정<br> 재판관 2명 '위헌' 아닌 '한정위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이행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다시 내려졌다.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같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9명 중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에는 재판관 2명이 위헌의견이 아니라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헌재가 보수적인 입장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30일 춘천지법이 "현역병 입영 거부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구 병역법 제88조1항 제1호는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가22 등)에서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울산지법이 "예비군 훈련 거부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게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8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12)에서도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의 평의는 조대현 전 재판관 퇴임전 이뤄졌기 때문에 정족수는 9인이다. 헌재는 "병역법 조항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성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공익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는 이상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다 해도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법익균형성 또한 갖추고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송두환 재판관은 "절대적이고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청구인들에게 최소 1년6월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목영준 재판관은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른 손실의 보상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양심의 자유에 의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합헌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안모씨는 지난 2007년 8월 입영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행위로 기소됐다. 안씨 등 양심적 입영거부자 4명은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담당한 춘천지법은 "병역법 관련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2008년 9월 위헌제청을 했다. 병역법 제88조1항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8항은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양심적병역거부
종교이유
형사처벌
최소침해원칙
양심의자유
한정위헌
이환춘 기자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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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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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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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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