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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업주에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파기
[판결] 대법원 "손님이 직접 만드는 수제 담배 업소 불법 아니다"
담뱃잎 등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를 비치해두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사갈 수 있게 하는 '수제 담배 업소'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782). A 씨는 담배제조업 허가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 재료와 담배제조기계를 공급받은 뒤 담배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배사업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해선 안 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손님이 직접 손으로 담뱃잎을 종이에 말아 궐련으로 만드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연초 판매자가 같은 장소에서 궐련제조의 편의를 제공하는 설비까지 무료로 제공해 담배가공의 기회를 제공했다면 이는 손님의 직접 가공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뿐"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연초 판매자의 궐련 제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담배제조기를 구입·비치하고 담배재료를 판매해 손님들이 담배를 제조해 가져가게 하는 행위가 담배사업법상 제조허가 및 소매인 지정 없이는 금지되는 담배 제조·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영업행위가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영업행위의 실질적인 운영형태 △담배가공을 위해 수행된 작업의 경위·내용·성격 △담배사업법이 담배제조업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담배의 제조'는 담배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의 수행을 전제하므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무허가 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의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자기 영업점에서 실제 행한 활동은 손님에게 담뱃잎 등 재료를 판매하고 담배제조시설을 제공한 것인데, 이러한 활동은 담배 원료인 연초 잎에 일정한 작업을 가한 것이 아니라 '담배 제조'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영업점에서 손님은 A 씨로부터 받은 연초 잎 등 담배의 재료와 담배제조시설을 이용해 가공작업을 직접 수행했는데, 당시 영업점에 비치된 담배제조시설의 규모와 자동화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손님의 작업이 명목상의 활동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손님들이 한 작업을 A 씨의 활동과 같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고 했다. A 씨에게 담배제조기계를 공급한 유통업자 B 씨도 담배제조업 허가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19명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담배제조기계, 담배 재료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50).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담배제조기를 구비하고 담배 재료를 판매하는 행위가 담배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기준 및 유무죄 판단 결과가 달라 재판실무 운영에 혼선이 있었다"며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담배사업법이 제조 허가 또는 소매인 지정 없이는 금지하는 담배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담배제조기를 구비하고 담배 재료를 판매하는 행위만으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담배사업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담배제조기 구비 및 재료 판매행위 외에 재료판매상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재료 판매가 아닌 담배 제조 및 담배 판매로 평가할 수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판결이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실무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담배제조
담배사업법제27조
담배
박수연 기자
2023-02-06
형사일반
영업신고 당시 면적 신고 않은 채 운영했어도<BR> 면적 변경하려면 개정 법령 따라 모두 신고해야<BR>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하려면 모두 신고해야"
식품위생법상 2003년 전에는 '영업장 면적'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었지만, 2003년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변경신고 및 신고사항으로 규정됐다면 기존에 면적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사람들이 2003년 이후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개정 당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제되어왔지만, 대법원이 이 경우에도 영업장 면적 변경 행위를 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기준을 제시해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944). A 씨의 아버지는 1979년 7월 남양주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0년 3월 A 씨 앞으로 영업자 명의를 변경해 A 씨가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A 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신고면적(81.04㎡)을 181.93㎡ 확장한 267㎡면적의 건물을 신축해 음식점을 영업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A 씨의 아버지가 1979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이 아니었고, 이후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신고사항이 아니었다가 2003년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이 됐다. 그런데 A 씨는 2016년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해 그를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신고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했음에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처벌해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다"며 "따라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했음에도 그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봐야 하고, 이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2016년 3월 기존에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면적이 262.97㎡인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했는데, 변경된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법령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년 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79년 7월 최초 영업허가를 받고 이후 변경된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팔당호 인근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새로 음식점을 열기 어려운 반면, 경관이 수려해 수요가 많아, 기존의 음식점들이 확장이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과거에 영업신고를 한 것을 기화로 하여 영업장 면적에 대한 변경신고 없이 마음대로 무단 증축해 행정청의 규율을 회피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구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1980년 12월 개정돼 일반음식점에 대해 원칙적 허가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돼 1981년 4월부터는 신고제로 운영되다가 1984년 4월부터 다시 허가제로 운영됐다. 그러다 1999년 11월부터는 다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될 때 각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해 그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간주규정을 뒀다.
증축
영업장면적
음식점
식품위생법
박수연 기자
2022-09-26
가사·상속
친양자로 입양 신청은 기각 … 일반 입양은 허가<br> 작년 12월 대법원 전합 결정 이후 하급심 법원서도 결정
[결정](단독) 외조부모와 함께 살아 온 외손주, 자녀로 입양 신청에…
지난해 12월 친부모가 살아 있어도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할 경우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도 최근 이에 부합하는 입양허가 결정이 나왔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김웅수 판사는 지난 13일 A 씨 부부가 손자인 C 군을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친양자입양 청구(2022느단200058)에 대해 "주위적 청구인 친양자 입양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미성년자 입양은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A 씨 부부의 딸인 B 씨는 2017년 홀로 아들 C 군을 낳았다. B 씨는 C 군의 출생신고를 했고, 생부의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C 군은 그대로 B 씨의 성과 본을 따랐다. 특히 C 군은 태어나자마자 조부모인 A 씨 부부가 부모처럼, 실제 엄마인 B 씨와 이모(엄마의 언니)를 누나로 알고 자랐는데, 이후 조부모인 A 씨 부부는 손자인 C 군을 양자로 입양하기로 하고 입양신청을 냈다. 법원은 A 씨 부부 측이 주위적으로 청구한 친양자 입양은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일반 입양은 허가했다. 김 판사는 "주위적으로 청구인들은 C 군을 친양자로 입양하길 원한다. 그러나 C 군과 친모가 같은 생활환경을 공유하며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C 군이 친모와 자신의 관계를 우연히 알게 될 경우 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적절한 시기에 C 군에게 입양 사실을 알려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친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비밀 입양을 공고히 할 우려가 있는 친양자 입양은 C 군의 복리에 반해 이를 허가하기 어렵다"며 친양자 입양 청구는 기각했지만, 일반 입양은 허가하는 결정을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D 씨가 외손자 E 군을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를 불허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2018스5). 당시 재판부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하는 예가 있었으므로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생각은?]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2012년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했고, 실무상 종종 있었던 일"이라며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도입된 입양허가제가 실무에서 운용되는 과정에서 종래 관습법상 허용됐고, 실정법 및 실무상 허용되던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불허하는 것으로 실무례로 정착되는 것은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권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판단을 하더라도 하급심에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예가 적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번 하급심 심판을 통해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진정한 행위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 매우 뜻 깊다"고 했다.
입양
친양자
손자
이용경 기자
2022-09-19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결정
'외국인근로자 사업자 변경 사유 제한' 외국인고용법 "합헌"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한 외국인고용법 조항과 그 사유를 구체화한 고용노동부 고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23일 외국인 근로자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395)을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A씨 등은 사용자의 일방적 근무시간 변경,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기숙사비 추가 공제, 협박성 발언, 보호장구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하려고 했지만, 외국인고용법이 이같은 사유는 사업장 변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사유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관해서도 헌재는 종래의 불명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사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으며 사업장 변경 사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이상 A씨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 조항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나 근로조건을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고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용자로서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고용법이 채택한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검증이 노동허가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외국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입국에서의 완화된 통제를 체류와 출국에서의 강화된 규제로 만회할 필요성을 가지며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때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A씨 등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현행 법령이 A씨 등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사업장 변경 사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사유 제한 조항이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은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고용법
근로조건
박수연 기자
2021-12-23
행정사건
[판결] 미래한국당 유지… 법원, 정당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4·15 총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보류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20일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 등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2020아10968)을 각하했다. 류 후보 등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미래한국당 창당을 승인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정당등록 수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본안소송과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정당등록 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의당 측은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위헌적이라며 선관위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관위의 정당 등록 처분에 관해 제3자에 불과한 신청인들이 개정 선거법에 따라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갖게 됐던 기대이익 또는 당선 가능성에 관한 신뢰 등은 처분의 근거 법률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정의당 비례대표후보들은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선거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민의가 적절히 반영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자는데 있는 것"이라며 "그러한 공익적 요청이에 다른 정당의 등록 수리 처분을 다툴 수 있을 정도로 특정 정당 후보자의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까지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정당설립 허가제가 아닌 정당 등록제를 채택해 복수정당제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 제8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전제로 한 정의당 비례대표후보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당등록
등록효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미영 기자
2020-03-20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단독) 지자체, ‘공공복리’ 이유 정신과의원 개설 못 막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공복리'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의사의 의원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사 김모씨가 부산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소송(2018두443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신고 대상인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의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신고 수리를 반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개설 주체가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 개설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청에 법령에 규정된 요건 갖춰 개설신고 하면 규정된 요건 이외의 사유 내세워 수리 거부는 위법 김씨는 부산 북구에 있는 한 건물에 정신과의원을 열기 위해 구청에 의료기관개설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부산 북구청은 "건물에 유아와 학생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아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한다"며 불수리했다. 김씨는 다시 개설신고를 냈지만 구청이 다시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구청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구분소유자 등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 등을 심사해 이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공복리
정신과의원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
이세현 기자
2018-11-15
가사·상속
[판결] 조카에 ‘학자금 혜택’ 주려 입양 청구… ‘퇴짜’
조카에게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자녀 학자금' 혜택을 받게 하려고 조카를 편법 입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심판이 나왔다. 입양제도를 남용한 사례라는 것이다. A(54)씨는 최근 외조카인 B(18)군을 입양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A씨가 부자 관계가 되기 위해 B군을 입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B군을 키우고 있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 자신이 다니던 은행이 직원 자녀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는데, 그 혜택을 B군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다. A씨는 미성년자 입양허가제가 시행된 2013년 7월 이전에도 이미 누나의 자녀인 2명의 조카를 입양해 학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입양한 조카들과 함께 살지 않았으며, 조카 중 1명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학자금 혜택이 끝나자 협의 파양을 하기도 했다. 법원이 양부모의 양육 능력과 입양 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하는 입양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양부모와 친부모가 서로 합의해 구청 등에 신고만 하면 입양이 쉽게 가능했던 점을 노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양허가제에 막혀 실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이선미 판사는 A씨 부부의 B군에 대한 미성년자 입양허가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2016느단2230). 이 판사는 "청구인들의 입양 동기와 사건 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청구인들과 사건 본인의 애착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입양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실질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입양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 하는 것은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입양허가제 도입 이전에는 이 같은 가장입양을 통제할 수 없었으나 개정 민법에 따라 이같은 입양 남용 사례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양
미성년자입양허가
자녀학자금
입양허가제
가장입양
이장호
2016-11-03
민사일반
'남의 땅에 설치한 묘 토지 사용권' 관습법상 권리 인정 놓고 법정 공방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제사 등을 위해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인가. 관습법상 인정돼 온 이른바 '분묘기지권'을 법적 권리로 계속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2일 강원도 원주의 한 임야 소유자 A씨가 자신의 땅에 묘를 설치한 B씨 등을 상대로 낸 분묘철거소송(2013다17292)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A씨는 B씨 등이 자신의 땅에 허락없이 분묘 6기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1년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6기의 분묘 가운데 5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나머지 1기만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철거 청구가 기각된 분묘 5기 가운데 1기는 1733년 안치된 것이고, 나머지 4기는 1987년에서 1990년 사이에 다른 곳에서 이장했거나 새로 설치한 분묘였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통상 분묘기지권은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나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에 인정된다. 이번 재판에서는 세번째 유형인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남의 땅에 허락없이 묘지를 설치했다고 해도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묘지를 관리·점유했다면 사용 권한을 인정해왔다. 토지 사용료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다. 대다수의 서민들이 분묘를 설치할 땅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상황과 장묘시설이 부족해 남의 땅에 매장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화장 비율이 이미 80%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장묘 문화가 변화하고 있고 제사 등에 대한 국민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법원의 입장도 수정돼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장사법은 묘지의 설치기간을 기본 15년으로 규정하고 3번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0년간 분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권이나 묘지 보존을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장사법은 한차례 개정을 통해 묘지의 기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권 침해 소지 크고 일제가 만든 작위적 권리"= 이날 공개변론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원고인 A씨 측 참고인으로 나온 오시영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분묘기지권의 폐지를 주장했다. 오 교수는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은 일본인 판사들로 구성된 조선고등법원이 1927년 판례로 인정한 후 우리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답습해 90년 정도 유지돼 왔다"며 "조선고등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은 1920년대 소작쟁의와 3·1독립운동을 주도한 지배층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적 의도에서였을뿐만 아니라 성문법에도 없는 관습상의 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 조건, 즉 실제로 그러한 '관습이 존재'하고, 그러한 관습을 성문법을 준수하듯이 지켜야겠다는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재산권을 지키려는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장사법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한 화장 문화의 발달 등으로 분묘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보다 많이 약화됐고 호주제도, 동성동본금혼제도, 종중제도 등이 시대정신에 맞게 개선된 것에 맞춰 분묘기지권도 이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 장사법은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해 명문으로 분묘기지권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에 의해 개정 장사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해당하는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교수는 "분묘기지권자의 분묘 이굴에 따른 정서적·심리적 충격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그와 같은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해 기존 판례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배제하고 아직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은 분묘는 즉시 이굴해야 한다"고 했다. A씨의 대리인인 최문수(52·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율곡 변호사도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이 존재한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은 사라졌다"며 "장묘 문화 및 인식 변화에 따라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해 전향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폐지땐 사회적 혼란 커"= 피고인 B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진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묘기지권은 필요 불가결한 법률제도"라고 맞섰다. 이 교수는 "조선시대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산림공유 이념에 따라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 점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시효취득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1927년 조선고등법원의 판결로 분묘기지권에 관한 시효취득이 인정됐고 대법원은 이를 승계해 현재까지 인정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를 믿고 따라 온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장사법은 단순히 분묘의 설치 제한, 설치기간의 제한을 목적으로 한다"며 "개인 묘지의 법률문제를 느슨하게 규율한 입법태도에서 사설묘지에 해당하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적극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묘기지권의 정리·해결을 위해서는 조급증을 버리고 시간을 두고 장묘 문화의 변화를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하다"며 "분묘기지권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은 개인 묘지의 폐지와 묘지 설치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론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B씨의 대리인인 조홍준(54·20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도 "국민 대부분은 여전히 분묘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관습법 폐지는 경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관습법
분묘철거
분묘기지권
장사등에관한법률
재산권
시효취득
신지민 기자
2016-09-22
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첫 '입양허가' 결정
지난 8월 '입양허가제' 시행 이후 첫 입양허가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전연숙 판사는 지난 8일 A씨 부부가 B양을 양녀로 입양하기 위해 낸 입양신청을 받아들여 "B양을 A씨 부부의 양자로 정한다"고 결정했다(2012느단8187). 입양허가제는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입양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입양특례법에 규정하고, 아동을 입양하려는 사람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지난 8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과 함께 시행된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아원 등에 보호된 아동을 입양할 경우 적용된다. 가정법원은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입양허가신청 5건 가운데 첫 허가결정이 나왔다"며 "앞으로 가사조사 등을 통해 입양아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인지 실질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입양허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소개받은 B양을 입양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결정에 앞서 지난 5일 A씨 부부를 심문해 입양동기와 가정환경 등을 확인했다.
입양허가제
입양
입양특례법
입양아동복지
입양허가결정
신소영 기자
2012-10-15
행정사건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21건 … 연말 예년의 2배 넘을 듯<br> 반대의견·별개의견 명시… 소수자 권익 보호에도 바람직<br> 선고사건 절반이상 행정·특허 등 특별분야… 새 법리 제시
"정책법원 위상확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크게 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 5일까지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결정은 모두 21건이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예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중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해에 13~18건 정도였다. 재임 6년간 통틀어 95건이었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늘어나면 주요 사건들이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받게돼 대법원 판결에 무게가 실리고 판결문에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이 명시돼 소수자 권익보호에 바람직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양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사법행정 측면에서는 평생 법관제를, 재판과 관련해서는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 확대를 강조해 온 결과다. 대법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회의 주요 사건들에 법리를 제시해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행정·특허 사건 등에서 정책법원 역할 비중 높아져=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전교조 시국선언 참가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일각에서는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이 보수화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 사건의 절반 이상은 정치적 성향과는 거리가 먼 행정·특허 등 특별 분야였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6년간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는 민사 33건, 특별 33건, 형사 29건으로 분야 별로 비중이 비슷했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민사 7건, 특별 11건, 형사 4건으로 특별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승(49·사법연수원 17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은 "로마법부터 만들어진 민·상법은 많은 이론이 축적돼 법리적으로 전원합의체까지 갈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은 반면 행정 분야 등은 아직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보다는 새로운 법리가 필요한 분야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 사건 중에서도 조세 사건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 회생채권과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을 구분하는 기준인 '납부기한'의 의미는 개별 세법에서 규정된 법정납부기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과세 관청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없앴다(2010두27523). 또 모회사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면탈을 위해 별도의 자회사들을 설립한 뒤 부동산 회사의 지분을 50% 이하로 각각 매수해 전체 지분의 절반 이상을 취득한 경우, 모회사에게 과점주주 지위를 인정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통해 외국계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을 인수, 처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면탈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2008두8499). 의료계의 임의비급여 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판결(2010두27639·27646 병합)은 보험수가 범위를 넘어서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와 건강보험체계 유지 사이에서 절충적인 정책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판결에서 가장 치열= 전원합의체 판결 21건 중 대법관 전원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은 5건이다. 나머지 16건에서는 2~6명이 반대의견을 내며 의견이 엇갈렸다.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처벌과 같은 민감한 사건(2010도6388)에서는 가장 많은 6명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박일환·전수안·안대희·이인복·이상훈·박보영 대법관은 다수의견과는 달리 시국선언은 특정 사안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신영철 대법관은 1차 시국선언은 정치적인 집회이므로 참여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2차 시국선언은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조치 철회를 요구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의사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부분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 등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낸 대법관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으로 가장 최근 임명된 김용덕 대법관이었다.그는 채권양도 통지를 제척기간 준수사유인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2010다28840) 등 7건의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개진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6건의 소수의견을 개진한 대법관은 안대희·이인복 대법관이었다. 임명일자가 가장 늦은 김 대법관부터 곧 퇴임을 앞둔 안 대법관까지 소수의견 개진이 활성화 돼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 대법원장은 물권적 청구권이 이행불능일 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2010다28604)에서 '전보배상청구권을 인정해 채권 못지 않게 물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한차례 개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수의견이 변경한 종전 대법원 판결의 주심이 양 대법원장이었기 때문이다. 또 검찰 출신의 안 대법관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건(2009도6788)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2011두2361)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형사절차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검찰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유지했다. ◇대법원 업무 가중은 문제 과제=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대법관 전원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리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관 수와 연구인력인 재판연구관 인력이 한정된 상태에서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 수가 늘어나면서 대법원 업무가 가중되는 점은 피할 수 없다.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06명으로 해마다 5~6명 가량이 증원돼 왔으나 올해 전원합의체 활성화를 앞두고 큰 폭의 변화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전원합의체가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전원합의에 집중하다보면 소부선고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전원합의체 활성화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대법원의 사건 집중 문제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건 수를 줄이는 상고허가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은 대법관 수를 증원해 국민의 상고심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교조
시국선언
납부기한
회생채권
공익채권
조세사건
임의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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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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