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허무인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의사에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 ‘허무인’ 명의 처방전 교부도 ‘의료법 위반’ 해당된다
의사가 허무인(虛無人, 실존하지 않는 사람)을 환자로 해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것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899). A씨는 2016년 4월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B씨에게 발기부전치료제 200정을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했는데, 환자 이름을 B씨가 아니라 허무인 C씨 명의로 했다. A씨는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7장의 허무인 명의의 처방전을 B씨에게 발급해줬다. 이에 검찰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지 못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의료법상 위반 행위란 '의사 등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처방전은 어디까지나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진찰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며 "원칙상 처방전의 작성 상대방과 교부 상대방이 동일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되는 작성 상대방으로서의 환자와 교부 상대방인 환자를 모두 직접 진찰해야 한다"며 "이 같은 진찰이 전제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한 이상 교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자가 아닌 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해 작성 상대방과 교부 상대방이 달라진 데다가, 처방전 발급 및 교부의 전제가 되는 진찰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라고 해서 달리 평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의사가 직접 진찰해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해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했다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의사
처방전
허무인
의료법
손현수 기자
2021-02-24
행정사건
난민인정 판단 기준은 박해받을 가능성 여부<br> 불인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제기할 수 있다
[판결](단독) “가명으로 난민 신청했어도 판단 거부할 수 없어”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난민신청을 했더라도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명을 사용했다고 허무인(虛無人,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박해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난민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3두1685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생년월일과 이름이 다르게 기재된 여권으로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A씨에 대해 2011년 5월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다"면서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가명을 사용한 A씨이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국내에서 미얀마 소수민족인 카렌(Karen)족의 인권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본국에서 박해받을 만한 근거가 인정된다"며 "단순히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출신인 A씨는 1994년 6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했다 1998년 3월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2001년 5월 가명으로 다시 입국한 뒤 카렌민족연합 산하 카렌청년조직의 한국지부를 설립하는 등 반(反)정부 활동을 펼쳐왔다. A씨는 입국할 때 쓴 가명으로 2009년 8월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A씨가 가명을 사용해 난민불인정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난민
난민불인정
법무부장관
여권
난민신청
신지민 기자
2017-03-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수원지법, 원고승소 판결
시효취득 후 적법한 토지소유자 알 수 없다면 국가는 종중에 소유권이전등기해야
적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무효인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종중이 토지를 시효취득했다며 대한민국과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2008나201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야의 사정명의인 중 남모씨는 A종중의 족보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현재 종중원들 사이에서도 사정 당시 토지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무인이거나 또는 토지사정 직후 사망한 자로 알려져 있고, 인적사항이나 주소지,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정한다면 A종중은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을 찾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종중은 일제강점기때부터 선조들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임야를 소유해왔는데 일제강점기에 임야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임야를 5명에게 분할했다. A종중은 이 중 남모씨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전혀 찾지 못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상대방이 없자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보존등기명의인
시효취득
사정명의인
소유권이전등기
보존등기
2009-11-04
형사일반
대법원, "거짓으로 일행이름 말해도 범인도피죄 해당 안돼"
경찰관이 일행의 인적사항을 물었을 때 거짓으로 이름을 말했더라도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싸움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거짓으로 폭행한 사람의 이름을 대 피의자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05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김씨가 피해자 허씨를 폭행한 이씨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단순히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는데 그쳤을 뿐이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2월초 서울서초구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이씨는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허씨가 자신을 보고 웃는다며 주먹으로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뒤 도망쳤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씨의 일행인 김씨에게 이씨의 이름을 묻자 김씨는 가짜이름을 말해 범인도피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범인도피죄
인적사항
사실묵비
허위진술
피의자도피
류인하 기자
2008-07-07
노동·근로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송년특집] 2005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에게 종원자격 인정 대법원이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했던 종래 관습법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여성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회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여성들도 종중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종중 재산을 남성들과 똑같은 비율로 분배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월 21일 용인이씨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과 청송심씨혜령공파 출가여성 3명이 "출가한 여성들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각각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상고심(2002다1178,2002다1385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종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법적확신은 상당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돼 있고,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해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 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 개정 원칙적 허용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사람에게 범죄은폐 등 남용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1월 16일 구모씨(35)가 낸 개명신청 재항고사건(2005스26)에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지난 16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등 개인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돼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 사망자 명의 문서위조도 처벌 실재 존재하지 않는 가공인물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종래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2월 24일 중국 중의사·침구사시험 응시생들의 임상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 대한 상고심(2002도18) 선고공판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며 “이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다해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고 설시했다. ■ 美 도메인 이전명령 국내재판관할 인정 국내 사업자가 미국의 도메인 분쟁해결기관인 국가중재위원회(NAF)로부터 도메인 이전명령을 받은 경우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1월 27일 국내 웹사이트 운영자 김모씨(35)가 미 휴렛 패커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59788)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NAF의 판정에 의해 등록자 명의가 이전된 경우 미국 법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 첫 사례로서 최근 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우리 재판관할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인터넷 교사 감시’ 유죄확정 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징계한 중·고교 교장과 학교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월 14일 교사들의 컴퓨터에 사용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인터넷 통신을 감청,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K고교 간부 이모씨(54)에 대한 상고심(2004도6993)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최근 기업들이 직장인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전동의없이는 인터넷 사용내역을 감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로 앞으로 유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피신조서’ 관련 판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해서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신조서 전체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6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상고심(2005도1849)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02도537)의 후속판결로 검찰의 피신조서에 대한 심리방법의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총유재산 소송’ 전원이 제기해야 민법상 공동소유 형태의 하나인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법인이 아닌 사단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9월15일 남원양씨의 모 종중대표인 양모씨(70)가 "전 종중대표와 국가간에 이뤄진 임야와 밭 등 종중재산의 매매계약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04다44971)에서 지난 15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공동재산을 총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종중이나 교회, 마을 등의 총유재산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검사수사과실 국가배상 인정 살인사건의 유력한 외국인 범죄혐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조치를 게을리한 검사의 수사상 과실을 인정,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97년 이태원동 햄버거 가게에서 살해당한 조모씨의 유족들이 “검사가 출국금지 연장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용의자가 외국으로 달아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951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외국인 범죄혐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취하는 출국정지 또는 그 연장요청과 관련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가 영구적으로 도주할 의사로 출국해 버리고 이로 인해 그에 대한 수사의 진행이나 형사재판의 개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할 뚜렷한 방안을 강구할 수 조차 없는 피해자의 유족들로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사건의 진상규명을 할 기회나 진상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봐야하고, 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법익을 종국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종원자격
관습법
개명
사문서위조
도메인
교사감시
피신조치
총유재산
외국인범죄
정성윤 기자
2005-12-17
형사일반
대법원 판례변경. 공공의 신용 해할 위험성 있어...공·사문서 모두 해당
허무인·사망자 명의 문서위조도 처벌된다
대법원이 종래의 판례를 변경해 실재 존재하지 않는 가공인물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중국 중의사·침구사시험 응시생들의 임상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 대한 상고심(☞2002도18) 선고공판에서 지난 24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4290형상214, 97도605 판결 등은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9년 국내 일간지에 '중국 국가 중의사 침구사 자격시험 특별상담'이라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안모씨 등 3명의 임상경력증명서를 실재 존재하지 않는 '일심한의원' 등의 명의로 작성해 응시원서 접수창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가공인물
허무인
사망자
문서위조
공공의신용
임상경력증명서
정성윤 기자
2005-02-2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