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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중공업·허베이스피리트선박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
태안기름유출사고…삼성중공업·유조선 선원 일부무죄 선고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 기름유출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원들에게 일부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업무과실선박파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3)씨와 허베이호 선원 등에 대한 상고심(☞2008도1192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박회사인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와 선원들의 해양오염방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충돌로 허베이호에 발생한 손상은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선박의 '파괴'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2007년7월6일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을 적재한 1만1,800t급 부선을 이끌고 인천에서 거제도로 향하던 중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정박중이던 14만6천t급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9차례 걸쳐 충돌해 원유 1만2,547㎘(1만900t분량)를 바다에 유출해 최악의 해양오염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선장 조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삼성중공업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선원 김모씨와 인도인 선원 2명과 허베이스피리트선박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충돌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상당량의 기름유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적지 않다"며 선장 조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국인 선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인도인 선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허베이스피리트 선박회사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태안기름유출사고
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
업무과실선박파괴
해양오염피해
류인하 기자
2009-04-24
항공·해상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태안 기름유출 선장·항해사, 출국정지처분은 정당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를 일으킨 허베이스피리트호(이하 '허베이호')의 선장과 항해사의 출국을 정지시킨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21일 허베이호의 선장 차울라(39·인도)씨와 항해사 체탄(31·인도)씨가 "출국정지기간연장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연장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8아173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7일 충남태안군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선과 원유운반선인 허베이호의 충돌사고로 원유 1만2,547㎘가 해상에 유출됐다. 허베이호 선장인 차울라씨 등은 해양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이들은 검찰에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잠시 고국에 다녀올 수 있도록 출국정지를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 8일 출국정지기간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8구합27414)를 제기하면서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허베이호
태안
기름유출사고
항해사
선장
출국정지
박수연 기자
2008-07-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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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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