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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업(UP)계약서’ 요구에 응한 매도인 손실 땐…
공인중개사가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매매가격을 부풀려 기재하자는 매수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동혁 판사는 토지 매도인 윤모씨가 공인중개사인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41402)에서 "송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송씨는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이 중개한 거래의 거래내용을 진실하게 작성해야 하는데도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쓴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매도인)윤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씨도 매수인의 업계약서 작성요청에 응한 책임이 있다며 송씨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하지만 법원은 매도인이 받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송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과태료는 윤씨의 잘못에 대해 별개로 부과된 것이므로 송씨의 불법행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윤씨가 성인으로 온전하게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책임까지 (공인중개사인)송씨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15년 6월경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땅 3442㎡를 1억5600만원에 최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거래는 송씨가 중개했다. 그런데 매수인 최씨는 은행에서 토지 구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윤씨와 송씨에게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적는 소위 '업(Up)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은밀하게 요구했다.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는데 유리하고, 재(再)매각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고 판단한 윤씨는 최씨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송씨도 매매가를 실제 거래 가액보다 80%가량 부풀린 2억6000만원이 적힌 계약서에 서명·날인했다. 하지만 이 토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을 의심스럽게 여긴 세무당국에 의해 업계약서 작성 사실이 발각됐다. 결국 윤씨는 8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자경농지 자격으로 받은 2700만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박탈됐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세제해택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윤씨는 송씨의 엉터리 중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양도소득세 상당액와 과태료 등 5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
토지거래
계약서
업계약서
왕성민 기자
2018-03-28
형사일반
서울지법, '등록 요하는 여행업자 아니다' 무죄선고
허위초청장으로 불법입국 도와도 관광진흥법위반죄로 처벌 못해
불법입국을 위한 허위초청장을 국외로 보내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재환·李載桓 부장판사)는 조선족을 불법입국시키기 위해 중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허위초청장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6)에 대한 항소심(2002노2205)에서 관광진흥법위반죄를 인정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부분은 유죄를 인정,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내용의 초청장, 초청사유서, 허위계약서, 출입국보장각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중국 현지의 브로커에게 송부해 준 행위는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요하는 여행업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시행령이 일반여행업의 범주에 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 지라도 피고인이 서류들을 작성해 중국 현지의 브로커에게 송부해 준 행위는 사증을 받는 절차의 이전 단계로서 사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중국 조선족들을 초청하는 내용의 허위초청장 등을 중국 현지의 알선 브로커에게 보내 조선족들이 이 서류들을 이용, 단기상용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불법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허위초청장
불법입국
조선족
알선브로커
관광진흥법위반
최성영 기자
20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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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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