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1238).
재판부는 "조씨는 거짓 변경보고, 허위계약, 허위공시 등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며 "조씨가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범행을 저지르고 약 72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조씨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총 21개에 달한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려 유용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앞서 1심에서는 조씨의 21개 혐의 가운데 20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교수와 공범으로 적시된 부분은 증거인멸 교사만 유죄로봤다.